강화도 조약 ( 조일수호조규 , 1876.2) 자주 / 개항 / 해안 / 치외 제 1 관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 일본국과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제 4 관 부산은 양국의 오랜 통상 구역이었으므로 이곳에서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 또 제 5 관에 따라 두 개 항구를 열어 왕래 통상한 다 . 제 5 관 경기 , 충청 , 전라 , 경상 , 함경 5 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두 곳을 지정한다 . 제 7 관 조선국은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함을 허가하여 그 위치와 깊이를 상세히 조사하여 지도를 만들어 양국의 선객들이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하게 한다 . 제 10 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국 관리가 심의한다 . 조일 수호조규 부록 ( 부속조약 , 1876.7) 10 리 / 화폐 제 4 관 부산에서 일본인의 간행이정을 10 리 로 제한 한다 . 제 7 관 일본국 국민은 본국 ( 일본 ) 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조선국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마음대로 교환할 수 있다 . 조일 무역 규칙 ( 통상장정 , 1876.7) 3 無 제 6 조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 할 수 있다 . 제 7 조 일본국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 수출입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조일 수호 조규 속약 (1882.7) 50 리 / 여행 제 1 조 부산 , 원산 , 인천 각 항의 간행이정을 사방 각 50 리로 확장 하고 , 2 년 후 다시 각 100 리로 할 것 , 1 년 안에 양화진을 개시할 것 . 제 2 조 일본 공사 , 영사 및 수행원 , 가족의 조선 내지 여행을 허락 하며 , 여행 지방을 지정하면 예조에서 증서를 발급하고 지방관은 증서를 대조하여 호송한다 . 조일 통상장정 ( 무역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