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 1876.2) 자주/개항/해안/치외
1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국과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4부산은 양국의 오랜 통상 구역이었으므로 이곳에서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또 제5관에 따라 두 개 항구를 열어 왕래 통상한.
5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두 곳을 지정한다.
7관 조선국은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함을 허가하여 그 위치와 깊이를 상세히 조사하여 지도를 만들어 양국의 선객들이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하게 한다.
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국 관리가 심의한다.



조일 수호조규 부록 (부속조약, 1876.7) 10/화폐
4관 부산에서 일본인의 간행이정을 10로 제한한다.
7관 일본국 국민은 본국(일본)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조선국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마음대로 교환할 수 있다.



조일 무역 규칙 (통상장정, 1876.7) 3
6조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
7조 일본국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수출입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일 수호 조규 속약 (1882.7) 50/여행
1조 부산, 원산, 인천 각 항의 간행이정을 사방 각 50리로 확장하고, 2년 후 다시 각 100 할 것, 1년 안에 양화진을 개시할 것.
2일본 공사, 영사 및 수행원, 가족의 조선 내지 여행을 허락하며, 여행 지방을 지정하면 예조에서 증서를 발급하고 지방관은 증서를 대조하여 호송한다.



조일 통상장정 (무역규칙 수정, 1883.7) 방곡령/관세/최혜국
37조 만약 조선국에 가뭄, 수해, 병란 등의 일이 있어 국내 식량 결핍을 우려하여 조선 정부가 잠정적으로 쌀의 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고해야 한다.
40조선 화폐에 의한 관세 및 벌금 납입을 규정한다.
42조 일본 상인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4)
1조 대한 조선 국주와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 및 그 인민은 각각 영원히 화평우호를 지키되 만약 다른 나라가 침해하는 일이 있으면 상대국에 알려 반드시 서로 돕는다.
5조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국에 오는 미국 상인 및 상선은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14조 조선국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 상인에게 본 조약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는 어떤 특혜를 허가할 때는 이와 같은 특혜는 미합중국의 관민과 상인 및 공민에게도 무조건 균점한다.




제물포 조약 (1882.7.17.)
1조 금일부터 20일 안에 조선국은 흉도를 체포하고 그 괴수를 엄중히 취조하여 중죄에 처한다. 일본국은 관리를 보내 입회 처단케 한다. 만일 그 기일 안에 체포하지 못할 때는 응당 일본국이 처리한다.
3조 조선국은 5만 원을 내어 해를 당한 일본 관리들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주도록 한다.
4조 흉도의 폭거로 일본국이 받은 피해 및 공사를 호위한 육해군 경비 중에서 50만 원은 조선국이 채워 준다. 해마다 10만 원씩 5개년 동안 완납한다.
5조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간을 두어 경비한다. 그 비용은 조선국이 부담한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1882.8.23)
이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사정한 것이고, 각 대등 국가 간의 일체 균점하는 예와는 다르다.
1조 청의 상무위원을 서울에 파견하고 조선 대관을 천진에 파견한다. 청의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2조 선박의 조난 구호 및 평안도, 황해도와 산동성, 봉천성 연안에서의 어업 활동을 허용한다.
3조 조선에서 청의 상무위원의 치외 법권을 인정한다.
4 북경과 한성의 양화진에서 개잔(開棧)의 무역을 허락하되 양국 상민의 내지 채판을 금하고, 다만 내지 채판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5조 책문과 의주 그리고 훈춘과 회령 간의 국경 무역을 존속시킨다.
6조 청국 윤선의 항로 개설권, 청국 병선의 조선 연해 내왕권 및 조선 국방 담당권을 허용한다.
7조 장정의 수정은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의 자문으로 결정한다.
 



한성조약 (1885.1) ‘갑신정변 후
1. 조선국은 국서를 일본국에 보내 사의를 표명할 것
2. 해를 당한 일본국 인민의 유족 및 부상자를 구휼하고 상인의 화물이 훼손, 약탈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조선국에서 10만 원을 지불할
3. 이소바야시 대위를 살해한 흉도를 수색, 체포하여 엄벌에 처할 것
4. 일본 공관을 새로운 곳으로 옮겨 지어야 되므로 조선국은 마땅히 땅과 집을 교부하여 공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토록 할 것이며, 그 수축, 중건을 위해 조선국은 다시 3만 원을 지불하여 공사비에 충용토록 할 것
5. 일본 호위병의 막사는 공관 부지를 택하여 정하고 제물포 조약 제5관에 비추어 시행할 것




톈진 조약 (1885) ‘갑신정변 후
1. 중국은 조선에 주둔하는 군대를 철수하며 일본국은 공사관의 호위를 위하여 조선에 주재한 병력을 철수한다.
2. 장래 조선국에 만약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 청일 양국 혹은 어떠한 국가가 파병을 요할 때는 응당 그에 앞서 쌍방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그 사건이 진정된 뒤에는 즉시 병력을 철수하며 잔류시키지 못한다.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1884)
1. 대원군은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고 청에 조공하는 허례의 행사를 폐지할 것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
3. 지조법을 개혁하여 간사한 관리를 뿌리 뽑고 백성의 곤란을 구제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4. 내시부를 없애고 그 가운데 재능이 있는 자는 등용할 것
5. 국가에 해독을 끼친 탐관오리는 처벌할 것
6. 각 도의 환곡을 영구히 폐지할 것
7. 규장각을 폐지할 것
8.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막을 것
9. 혜상공국을 폐지할 것
10. 그 전에 유배, 금고된 사람들은 사정을 참작하여 석방할 것
11. 4영을 합쳐 1으로 하고 영 중에서 장정을 뽑아 근위대를 설치할 것, 육군대장은 세자를 추대할 것
12.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케 하고 그 박의 재무 관청은 폐지할 것
13. 대신과 참찬은 합문 안의 의정부에서 회의 결정하고 정령을 공포해서 시행할 것
14. 정부는 6조 외의 불필요한 관청은 모두 없애 대신과 참찬이 협의해서 처리케 할 것
 
 
 
 
폐정개혁안 12개조 ‘1895 동학
1.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3. 횡포한 부호는 엄징한다.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6. 7종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은 없앤다.
7.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8. 무명의 잡세를 일체 폐지한다.
9. 관리 채용에는 지체와 문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11. ·사채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 한다.
12.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홍범 14( 2차 갑오개혁 ) (1895)
1. 청국에 의존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확실히 자주독립하는 기초를 확고히 세울 것
2. 왕실 전범을 제정하여 왕위의 계승과 종실, 외척의 구별을 밝힐 것
3. 대군주가 정전에서 일을 보되,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재결하며 왕비와 후궁, 종실과 척실이 간여하지 못하게 할 것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혼합하지 아니할 것
5.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제정할 것
6. 인민에 대한 조세 징수는 법령으로 정해서 명목을 덧붙여 함부로 거두지 말 것
7. 조세의 징수,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 관할할 것
8. 왕실 비용을 솔선 절감하여 각 아문 및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할 것
9. 왕실 비용 및 각 관부 비용은 일 년 예산을 세워 제정의 기초를 세울 것
10. 지방 관제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할 것
11. 나라 안의 총명한 자제를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과 기예를 보고 익히게 할 것
12. 장관을 교육하고 징병하는 법을 사용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할 것
13.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제정하고, 함부로 사람을 가두거나 징벌하지 말게 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할 것
14. 문벌과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을 쓰고, 세상에 퍼져 있는 선비를 두루 구해 인재의 등용을 넓힐 것
 
 
헌의 6(독립협회, 관민공동회, 1898.10)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동심 합력하여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서명하고 시행할 것
3. 국가의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는 의정부에 자문하여 과반수를 얻은 자를 임명할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가 집권한 후 어느 회의 석상에서 음성 높여 여러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 내려 평지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오?”라고 하였다.
- 매천야록
 
16. 기상9
밑줄 친 ? 흥선대원군
*천리를 끌어다종친을 높임
*태산을 깎아노론을 억압
*남대문을 3층으로남인을 천거
흥선대원군은 당파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여 세도 정치를 타파하려고 하였다.
 
 
밖으로는 널리 구미 각국과 신의로써 친교하고, 안으로는 정책을 개혁하여 어리석은 인민을 문명의 도로써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상업을 일으켜서 재정을 확충하고 군사를 길러야 합니다.
 
07.세무9/ 14.기상9
김옥균, 국왕 폐하께 대한 탄원(1886)
갑신정변 후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로 개화 정책 추진을 역설하였다.
 
 
서양 오랑캐의 화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홍수나 맹수의 해보다 더 심합니다. 전하께서는 부지런히 힘쓰시고 경계하시어 안으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의 무리를 잡아 베게 하시고, 밖으로는 장병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케 하소서.
 
13.기상9
이항로 <척화주전론> 60‘s 위정척사
 
 
저들 교활한 오랑캐는 자기들의 생각하는 바를 눈 속의 못으로 삼아 갖은 방법을 다하여 구멍과 간격을 뚫어 반드시 우리와 교통을 하고자 바랄 뿐이니 그 밖에 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일 교통의 길을 열면 저들의 영위하는 바는 사사건건 뜻대로 이루어져서 점차 막힘이 없어 2-3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하의 백성으로서 서양 사람으로 변하지 않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는 장차 누구와 더불어 임금 노릇을 하시려 하십니까?
 
09.국가7
기정진 <노사집> 60‘s 위정척사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은 물화를 교역하는 데 욕심을 낼 것입니다. 저들의 물화는 모두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기이한 노리개로,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그 양이 무궁합니다, 우리의 물화는 모두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것이고 땅에서 나는 것이므로 한정이 있습니다. ··· 저들이 비록 왜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강화가 이루어지면 사악한 서적과 천주교가 다시 들어와 나쁜 기운이 온 나라를 덮게 될 것입니다.
 
14.국가7
최익현 <<왜양일체론>> <5불가소>
70‘s 위정척사
 
 
러시아와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
[ ]은 우리가 신하로서 섬기는 나라로, 신의를 지켜 속방이 되어 온 지 2백 년이 되었습니다.
[ 일본 ]은 우리에게 매여 있던 나라입니다.
[ 미국 ]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돌연히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그들이 우리의 허점을 보고 어려운 청을 강요하면 장차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 러시아 ]는 본래 우리와는 싫어하고 미워할 처지에 있지 않은(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13.지방7
이만손 <영남만인소> 80‘s 위정척사
 
 
원통함을 어찌하리.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미 이를 갈았는데, 참혹한 일이 더욱 심하여 임금께서 또 머리를 깎으시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 부모에게 받은 머리털을 풀 베듯이 베어 버리니 이 무슨 변고입니까
이에 감히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서 마침내 이 뜻을 세상에 포고하노니, 위로 공경에서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가 애통하고 절박한 뜻이 없겠습니까.
 
13.기상9
유인석의 창의문, 1895년 을미의병
 
 


5. 시급히 방곡령을 실시하여 구민법을 채용토록 할 것
6. 시장에서 외국 상인의 출입을 엄금시킬 것
8. 금광의 채굴을 금지하고 인민의 방책을 꾀할 것
9. 사전을 혁파하고 균전으로 하는 구민법을 채택할 것
12. 도우(屠牛, 소를 죽임)를 엄금하여 농사를 못 짓게 하는 폐해를 제거할 것
13. 다른 나라에 철도 부설권을 허용하지 말 것
 
대한사민논설
1900, 활빈당 강령




무릇 개화란 인간의 온갖 만물이 가장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데 개화에는 인륜개화, 학술개화, 정치개화, 법률개화, 기계개화, 물품개화가 있다.
인륜개화는 천하만국을 통하여 그 동일한 규모가 천만 년이 지나도 장구함이 변하지 않거니와 정치 이하의 여러 개화는 시대에 따라서 변개하기도 하고 지방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그런고로 옛날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으며, 저쪽에는 좋지만 이쪽에는 좋지 않은 것도 있어, 곧 고금의 형세를 살피고 피차 사정을 비교하여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것이 개화의 대도(大道)이다.
 
08.지방7
유길준 <서유견문>

 
 
() 서양 종교는 사교이므로 마땅히 음탕한 음악이나 미색처럼 여겨서 멀리해야겠지만, 서양 기계는 이로워서 진실로 백성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 오늘날 급선무는 인재를 등요하며 국가 재정을 절약하고 사치를 억제하며, 문호를 개방하고 이웃나라와 친선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일본은 법을 변경한 이후로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한다.
 
16.국가7
() 1882년 고종이 내린 전교, 김윤식 영향, 동도서기론
() 김옥균, <치도약론>(1883), 급진적 개화
 


 
군신, 부자, 부부, 붕우, 장유의 윤리는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 것으로서 천지를 통하는 만고불변의 이치이고,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도()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배, 수레, 군사, 농사, 기계 등 편민이국(便民利國)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으로서 기()에 해당합니다. 신이 변혁을 꾀하고자 주청드리는 대상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
 
12.7
온건 개화파 윤선학의 상소, 동도서기론
 
 
그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무척 애석한 일이다. 내 친구 중에 이 사건을 잘 아는 이가 있는데, 그는 어쩌다 조선의 최고 수재들이 일본인에게 이용당해서 그처럼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참으로 애석하다고 했다. 어찌 일본인이 조선의 운명과 그들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다했겠는가? 우리가 만약 국가 발전의 기미를 보였다면 일본인들은 백방으로 방해할 것이 자명한데 어찌 그들을 원조했겠는가?
- 한국통사
 
15.서울9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은? 갑신정변
박은식이 갑신정변에 대해 서술한 글





내각 명단
좌의정 - 이재원
우의정 - 홍영식
전후영사 - 박영효
좌우영사 - 서광범
병조참판 - 서재필
호조참판 - 김옥균


13.법원9
주요 관직에 다수의 급진 개화파 인사들, 특히 김옥균이 호조참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갑신정변 직후에 조직된 내각임을 알 수 있다.
(김옥균은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 청에서 피살, 홍종우한테)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르렀음은 그 뜻이 결코 다른 데 있지 않다.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반봉건)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반외세)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이라. 양반과 부호 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 수령과 방백 밑에 굴욕을 받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이라.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16.기상9
백산 봉기 격문 (호남창의문)
 
 
우리는 비록 초야에 묻힌 백성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임금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 어찌 국가의 위망을 앉아서 보겠는가. 팔로(八路)가 마음을 합하고 억조창생이 뜻을 모아 이제 의로운 깃발을 들어,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이다. -호남창의문
 
14.국가7
 
 
은 모두 천민 노예이므로 양반, 사족을 가장 증오하였다. 길에서 갓을 쓴 자를 만나면 곧바로 꾸짖으며 말하였다. 너도 양반인가? 갓을 빼앗아 찢어 버리거나 자기가 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양반을 욕 주었다. 무릇 집안 노비로서 을 따르는 자는 물론이요, 비록 적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모두 을 끌어다 대며 주인을 협박하여 노비 문서를 불사르고 면천해 줄 것을 강요하였다. 백정이나 재민들도 평민이나 양반과 평등한 예를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더욱 치를 떨었다. -<오하기문, 황현>
 
15.7
밑줄 친 ? 동학 농민군
 
 
첫째,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둘째,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셋째,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 잡는다.
넷째, 군사를 몰아 서울로 쳐들어가 권신귀족을 모두 제거한다. - 정교, <대한계년사>
15.법원9 / 10.경북교행9
백산 봉기 때 동학 농민군 4대 강령



피고는 일본 군대가 대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필시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병합하고자 하는 뜻인 줄 알고 일본병을 물리치고 그 거류민을 국외로 쫓아낼 마음으로 다시 기병(起兵)을 도모하였다. 9월경 태인을 출발하여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하는 핵심 본부로 삼았다.
 
12.법원9
피고: 전봉준,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데 반발하여 일으킨 2차 동학 농민 운동을 보여준다.
 
 

 
총재 1, 부총재 1, 그리고 16명에서 20명 사이의 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밖에 2명 정도의 서기관이 있어서 활동을 도왔고, 또 회의원 중 3명이 기초위원으로 선정되어 의안의 작성을 책임졌다.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하고, 부총재는 내아문 독판으로 회의원인 박정양이 겸임하였다.
13.국가9
내아문독판’, ‘김홍집 총재로 보아 제1차 갑오개혁 당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제시문의 기구는 군국기무처이다.
 
 
()하여 말하기를 ()/를 획일케 하는 것은 나라의 선무(先務)신구(新舊)제에서 좋은 점을 참작하여 규칙을 만들어 반시(頒示)하고 새로 만든 바, (), (), (), ()을 이제 활용할 것이니 먼저 한성 및 각 항시(港市) 대도회부터 촌리(村里)까지 두루 미치게 하여, 이로써 답습한 오류를 씻어 모두가 대동(大同)하게 해야 할 것이다. (광무 791)
 
07.세무9
(): 도량형 (1차 갑오개혁)
 
 
*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군등(郡等)5등을 할 것
* 군청은 태하동에 두고,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 석도를 관할 할 것
 
15.사복9
1900년 반포된 대한 제국 칙령41
 
 
군대를 움직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부대의 고립을 피하고 일치단결하는 데 있으니 각 도 의병을 통일하여 둑을 무너뜨리는 형세로 경기로 쳐들어간다면 온 천하에 우리 물건이 안 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15.기상9/ 12.지방7
정미의병 당시 13도 창의군의 격문
 
우리에게 이웃 나라가 있어도 스스로 결교(結交)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 결교하니 이것은 나라가 없는 것이요, 우리에게 토지와 인민이 있어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 대신 감독하게 하니, 이것은 임금이 없는 것이다. 나라가 없고 임금이 없으니 우리 삼천리 인민은 모두 노예이며 신첩일 뿐이다. 남의 노예가 되고 남의 신첩이 된다면 살았다하여도 죽는 것만 못하다.
 
10.국가7
최익현 <포고팔도사민>, “팔도(전국)의 사민(모든 국민)에게 고함”, 을사의병 활동대마도로 유배, 순절




중앙 체제 개편에 관한 법안
-내무아문: 지방 인민을 다스리는 사무를 총괄한다.
-외무아문: 교섭과 통상사무와 공사관, 영사관 감독을 맡는다.
-탁지아문: 적국 재정의 회계 출납과 조세 국채 및 화폐 등 일체 사무를 총괄하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한다.
-농상아문: 농업, 상업, 예술 어업과 사냥, 식물과 가축, 광산, 지질 및 영리 목적의 회사 등 일체 사무를 관장한다.
개국 5036


독사n
위의 법안을 확정한 기구는?
통리기무아문 입법권을 가진 초정부적 기구였다.
 
 
세계의 형세를 두루 살펴 보건대 부강하고 독립하며 웅시(雄視)하는 모든 나라는 다 국민의 지식이 개명하였도다. 이 지식의 개명은 교육의 선미(善美)로 이룩된 것이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라 하리로다. 그러므로 짐은 군사(軍師)의 자리에 있어 교육의 책임을 지노라. 또 교육은 그 길이 있는 것이니 헛된 이름과 실제 소용을 먼저 분별하여야 하리로다.
 
교육입국 조서(1895.2), 갑오 2



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 사상 고취
동지를 발견하고 단합하여 국민운동 역량 측정
상공업 기관 건설로 국민의 부력(富力) 증진
교육 기관 설립으로 청소년 교육 진흥
 
16.서울7
4대 강령
 
 
이 단체의 목적은 한국의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하여 국민을 유신케 하며, 쇠퇴한 발육과 산업을 개량하여 사업을 유신케 하며, 유신한 국민이 통일 연합하여 유신한 자유 문명국을 성립케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 깊은 뜻은 열국 보호 하에 공화 정체의 독립국으로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함.
 
06.법원9
이 단체’:
 
 
무릇 우리 대한인은 내외를 막론하고 통일 연합으로써 그 진로를 정하고 독립 자유로써 그 목적을 세움이니, 이것이 원하는 바이며 품어 생각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여 오직 신정신을 불러 깨우쳐서 신단체를 조직한 후에 신국가를 건설할 뿐이다.
 
1907년 신회 창립 강령
 
 
 
우리는 조선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해방의 실현을 도모한다.
우리는 전 민족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민족적 대표기관이 되기를 기한다.
우리는 일체의 개량주의 운동을 배척하여 전 민족의 현실적인 공동 이익을 위하여 투쟁한다.
 
1927년 신회 강령
 
 
민주주의적 노력의 결집으로 인하여 전개된 정치적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것이 필요한 과정의 형세인 이상, 우리는 차갑게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다. 아니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운동 자체가 벌써 종래에 국한되어 있던 경제적 투쟁의 형태에서 보다 더 계급적, 대중적, 의식적 정치 형태로 비약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전환기에 달한 것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히 인식하는 동시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

12.국가7/ 08.지방9/ 08.지방7/
정우회 선언(1926.11) ‘좌익 최대 단체의 자진 해산
 


 
러시아는 회의 초청장을 대일 견제와 설욕의 감정이 고조된 시기에 한국 측에 발송하였다. 회의에 대한 제국을 초청한 까닭은 주창국인 러시아가 패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명분삼아 그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회의 초청은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보호에 타격을 주기 위해 다수의 열강이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사 파견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위한 것이었다.
 
16.법원9
대한제국’, ‘러시아가 패전으로 보아 러일전쟁 후
일본의 한국 보호로 보아 1905년 을사늑약 후
특사 파견으로 보아 이상설, 이준, 이위종 헤이그 특사
밑줄 친 회의?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 (1907)
* 헤이그: 네덜란드 정치의 중심지
 
 
 
 
 
 
 
 
 
 
 
난리를 겪다 보니 머리가 하얗게 세었구나
몇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다 이루지 못했도다
오늘날 참으로 어찌할 수 없고 보니
가물거리는 촛불이 푸른 하늘에 비치는구나.
 
요망한 기운에 가려져 제성(帝星:황제의 별)이 옮겨짐에
구중궁궐은 침침하여 하루해가 더디겠구나.
이제부터는 조칙(어명)조차 받을 길이 없으니
구슬 같은 눈물이 천 가닥으로 흐른다.
 
나는 새와 들짐승도 슬피 울고 바다와 산도 찡그리니
무궁화 우리 세상 이미 잠기고 빠져버렸구나
가을 등잔아래 책 덮고 흘러간 긴 역사 생각하니
인간 세상의 글 아는 자 되기 정말로 어렵도다.
 
내 일찍이 나라 위해 서까래 하나 놓은 공도 없었으니
내 죽음은 겨우 인()을 이룰 뿐 충()을 이루진 못했어라
이제 겨우 윤곡(尹穀)처럼 죽음에 거칠 뿐
그때의 진동(陳東)처럼 나라 위하지 못함이 부끄럽구나.
 
07.법원9/ 16.서울7
매천 황현, <절명시> (41, 3수 출제)
1910년 한일 병합으로 국권이 피탈 당하자 자결 저항






의정서12영 포을사정미
 
1조 한일 양제국은 영구불변의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여 제도 개선에 관한 그 충고를 받아들일 것.
4조 제3국의 침해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 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공여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5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정부와 상호 간의 승인이 없이는 본 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협략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을 것.
 
한일의정서 (1904.2)
 
 
1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한국 정부에 고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들어 시행할 것.
2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고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구는 일체 그 의견을 들어 시행할 것.
 
1차 한일협약 (1904.8)
 
 
1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하여 하등의 침략적 의도를 품지 않으며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확인한다.
2조 러일전쟁의 원인이 된 한국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
 
가쓰라 태프트 밀약 (1905.7)
 
 
3조 일본은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옹호 증진하기 위해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감리 및 보호 조치를 한국에서 집행할 권리를 갖는다.
 
2차 영일동맹 (1905.8)
 
 
2조 러시아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 조치를 하는 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포츠머스 조약 (1905.8)
 

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의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에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것이요,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서의 한국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한다.
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한국 정보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1905.11) - 통감정치
 
 
1조 한국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2조 한국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이를 구별할 것
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5조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용빙(傭聘) 아니 할 것
 
한일 신협약, 정미7조약 (1907) - 차관정치
 
 
 
 
 
 
 
 
- 재물정사(財物政事)는 비유컨대 사람의 온몸의 피와 맥과 같으니 그 혈맥을 보호하여 기르는 것은 각각 자기들에게 있지 남이 보호하여 주고 길러주지 못한다.
- 국내에 금, , 석탄광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취하여 그 이익을 얻을 것이지 하필 외국에 넘겨 본국은 날로 가난케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부강케 하리오.
- 대한 토지는 선왕의 크신 업이요 12백만 인구의 사는 땅이니 한 자, 한 치라고 다른 나라 사람에게 빌려주면 이는 곧 선왕의 죄인이요 12백만 동포 형제의 원수이다.
11.법원9
독립협회 만민 공동회




- 한성은행의 은화와 탁지부의 은을 한·러 은행에 옮기고 차차 전국 납세의 수입과 지출도 관장시킨다면 이는 재정권을 잃게 되는 것이다.
- 광물은 우리 백성이 채취하여 부강책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프랑스에 평양 부근을 비롯한 3곳의 광산 채굴을 허가하면 안 된다.
 
독립협회 활동에 관한 사료
 

 
외국 사람들이 조계지를 지키지 않고 도성의 좋은 곳에 있는 집은 후한 값으로 사고 터를 넓히니 잔폐(殘廢)한 인민의 거주지가 침범을 당한다. 또한 여러 해 동안 도로를 놓고 있기 때문에 집들이 줄어들었다. 탑동(塔洞) 등지에 집을 헐고 공원을 만든 다 하니결국 집 없는 사람이 태반이 될 것이다. - 매일신문
 
16.국가9
사료 내용의 시기는? 대한제국 시기 경운궁을 중심으로 하천을 정비하고 탑골공원을 조성하였다.
매일신문 1898~1899
 
 
심순택 등이 왕을 알현하여 여러 차례 황제로 즉위할 것을 진언하였고,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도 이어지면서, 왕은 아홉 번의 사양 끝에 이를 수용하였다.
 
한능검, 독사n
고종의 황제 즉위
 
 
천하의 일이 측량하기 어렵도다. 천만 뜻밖에도 5조약을 어떤 이유로 제출하였는고. 이 조약은 비단 우리나라만 아니라 동양 3국이 분열하는 조짐을 나타내는 것인 즉 이토 히로부미의 본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오호라 찢어질 듯한 마음이여! 우리 2,000만 동포들이여! 살았느냐? 죽었느냐? 단군 기자 이래 4,000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졸연히 망하고 멈추지 않았는가? 아프고 아프도다. 동포여 동포여!
16.사복9
‘5조약’, ‘이토 히로부미1905년 을사늑약
오호라 찢어질 듯한 마음이여장지연 시일야방성대곡
 
 
우리 대황제 폐하께서 강경하신 성의(聖意)로 거절하기를 기치지 않으셨으니, 이 조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건대 이토 후작 스스로도 알고 간파하였을 것이다. ,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득이나 바라고 거짓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이 되는 것을 달갑게 여겨서 사천 년의 강토와 오백 년의 종묘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이천만 백성을 남의 노예가 되도록 하였도다.


장지연 <시일야방성대곡>
 
 
데일리 텔레그래프 신문은 배상금을 내어줄 것과 일본 보호 하에 만주를 돌려줄 것과 한국을 보호국으로 할 것과 뤼순을 할양할 것과 만주 철도를 일본에 이송할 것과 블라디보스토크에 설치한 군사적 방어를 철회할 것과 사할린 섬을 할양할 것 들을 요구하였고, 한편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와 흑룡강 해안을 점령할 것이라고도 보도하였다. -황성신문
 
독사n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제시한 조건들이다. 이 안을 토대로 미국이 중재하여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지주 총대가 말하기를 내 소유 토지인데도 예전의 결수 연명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번에 작성하는 신고서에 모두 적어 신고하라고 했다. 그 말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며칠 전에 제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한 토지에 대한 등기가 발급되더니, 오늘 드디어 지세가 처음으로 부과되었다. 예전에는 결수에 따라 일정한 액수를 세금으로 매기더니 이제부터는 지가를 결정하고 그 지가의 일정 비율을 지세로 부과한다고 한다.
 
16.교행
밑줄 친 오늘?
지가에 따라 지세 산출 1918년 개정 지세령
결부제를 폐지하고 지가의 1.3%1년 지세액으로 부과
* 1906년 토지 가옥 증명 규칙
1912년 토지 조사령
1914년 지세령
1918년 지세령 개정
 
 
17관 임시 토지 조사국은 토지 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
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한 것을 사정하여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16.9/ 11.7
1912년 토지 조사령
 
 
친일 분자를 귀족, 양반, 유생, 부호,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하여 계급과 사정을 참작하여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할 것
종교적 사회 활동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찰령을 개정하고 불교 각 종파의 총 본산을 경성에 두고 이를 과장하거나 원조하는 기관의 회장에 친일 분자를 앉히는 한편 기독교에 대해서도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할 것
 
16.경찰2
사이토 총독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1920)



1조 국체를 변혁 또는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으
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 그 정제를 알고도 이에 가
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국체 변혁’, ‘사유재산 부인사회주의자 탄압 목적
1925년 치안유지법
 
 
 
융희 황제가 삼보(三寶: 토지, 인민, 정치)를 포기한 829일은 즉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29일이니, 그 동안에 한 순간도 숨을 멈춘 적이 없음이라.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즉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 최후의 날은 즉 신한국 최초의 날이니
우리 대한은 무시 이래로 한인의 한()이오 비한인 비한인(非韓人)의 한이 아니라, 한인 사이의 주권을 주고받는 것은 역사상 불문법의 국헌(國憲)이오 비한인에게 주권 양여는 근본적 무효요 한국 민성(民性)의 절대 불허하는 바이라. 고로 경술년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즉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양위니 우리 동지는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있도다.
 
16.경간/ 16.기상7
다음의 정치적 이념은? 공화정
<대동단결선언> (1917, 상하이) 국민주권론, 주권불멸론
이상설,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 주도
 
 
궐기[]하라 독립군! []하라 독립군! (봉기하라! 독립군아 일제히 독립군은 천지를 휩쓸라!)
천지로 망()한 한번 죽음은 사람의 면할 수 없는 바인즉, · 돼지와도 같은 일생을 누가 원하는 바이리오. 살신성인하면 2천만 동포와 동체(同體)로 부활할 것이니 일신을 어찌 아낄 것이며, 집안이 기울어도 나라를 회복되면 3천리 옥토가 자가의 소유이니 일가(一家)를 희생하라!
아 우리 마음이 같고 도덕이 같은 2천만 형제자매여! 국민본령(國民本領)을 자각한 독립임을 기억할 것이며, 동양평화를 보장하고 인류평등을 실시하기 위한 자립인 것을 명심할 것이며, 황천의 명령을 크게 받들어(祇奉) 일절(一切) 사망(邪網)에서 해탈하는 건국인 것을 확신하여, 육탄혈전(肉彈血戰)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어다.
 
1919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
만주 길림성 교포(박은식, 신채호, 김좌진 등 39)
무장투쟁노선



우리 민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할지나일본이 만일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진대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야 영원히 혈전(血戰)을 선언하노라.
본 단체는 한일병합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서 독립을 주장함.
본 단체는 일본 의회와 정부에 조선 민족 대회를 소집하여 대회의 결의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주기를 요구함.
본 단체는 만국평화회의의 민족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하기를 요구함
-조선청년독립단의 독립선언결의문
독사n
1919.2.8.독립선언- 3.1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동경 유학생, 조선청년독립단(단장: 최팔용)주도
 
 
오등(吾等)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大義)를 극명하며,
금일 오인의 차거(此擧)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오.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逸走)하지 말라.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요구를 쾌히 발표하라.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야,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기미독립선언서(3.1독립선언서)
1919.3.1. 민족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을 내외에 선언
본문: 최남선/ 공약 3: 한용운
 
 
만세 시위가 확산되자, 일제는 헌병 경찰은 물론이고 군인까지 긴급 출동시켜 시위 군중을 무차별 살상하였다. 정주, 사천, 맹산, 수안, 남원, 합천 등지에서는 일본 군경의 총격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화성 제암리에서는 전 주민을 교회에 집합, 감금하고 불을 질러 학살하였다.
 
14.국가9
여기에서 언급된 사건은? 3.1운동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일본은 처음 얼마동안 근대적인 개혁을 실시했으나, 곧이어 마각을 드러냈고 조선 민족은 독립항쟁을 줄기차게 계속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운동이었다. 조선의 청년들은 맨주먹으로 적에 항거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조선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곧장 대학을 나온 젊은 여성과 소녀가 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듣는다면 너도 틀림없이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세계사편력>
 
09.국가7
(): 3.1운동
인도의 네루 <세계사편력>
한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다.
 
 
슬프다! 돌이켜 전일을 생각하면 사나이의 위력으로 여편네를 누르려고 구설을 빙자하여 여자는 안에 있어 밖의 일을 말하지 않으며 오로지 밥하고 옷 짓는 것만 알라 하니 어찌하여 신체수족이목이 남자와 다름없는 한 가지 사람으로 깊은 방에 처하여 다만 밥과 술이나 지으리오. 도금에 구규를 진폐하고 신학을 시행함이 우리도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따라 타국과 같이 여학교를 설치하고 각각 여아들을 보내어 각항 재주와 규칙과 행세하는 도리를 배워 일후에 남녀가 일반 사람이 되게 할 차. -황성신문
 
찬양회 <여권통문> 1898 (11.서울9)
독립신문, 황성신문에 여성의 참정권, 직업권, 교육권을 주장하는 여성통문을 발표하였다. (O)
서울 북촌 양반 부인들이 뜻을 일으켜 발표하였다. (O)
1898년 조직된 찬양회는 여성 교육을 위해 여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재정부족으로 실패하였다. (X)
순성여학교를 설립했으나 재정문제로 얼마 안 돼서 폐교
 
 
 
부호의 의연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북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독립 전사를 양성한다.
종래의 의병 및 해산 군인과 만주 이주민을 소집하여 훈련한다.
중아 제국(중국, 러시아)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본회의 군사 행동, 집회, 왕래 등 일체 연락 기관의 본부를 상덕택 상회에 두고 한만 요지와 북경, 상해 등에 지점 또는 여관, 광무소 등을 두어 연락 기관으로 한다.
일인 고관 및 한인 반역자를 수시 수처에서 처단하는 행형부를 둔다.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을 달성한다.
 
대한 광복회 강령
1915~1918년 대구 



신인일치(神人一致)로 중외협음(中外協廕)하야 한성에서 의를 일으킨 이래 30여 일에 평화적 독립을 3백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자손여민(子孫黎民)世傳하기 위하여 임시 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하고 일체 평등함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 信書,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선거권이 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7조 대한민국의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
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 연맹에 가입
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公娼)제를 폐지함
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독사n
19199월 제정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시간대별 상황
- 오전 830: 종로 3가 단성사 앞에서 국장 행렬이 통과한 뒤 중앙고보생 30-40명이 만세를 부르며 격문 약 1,000여 장과 태극기 30여 장을 살포함
- 오전 930: 만세 시위를 주도하던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 간부 박두종이 현장에서 일경에 체포됨
- 오전 100: 훈련원 서쪽 일대에서 천세봉의 선창으로 만세 시위가 일어남

16.교행
종로 3’, ‘국장 행렬’, ‘조선학생과학연구회
19266.10 만세 운동
사회주의 세력과 학생들이 준비하였다.
 
 


조선 민중아우리의 철천지원수는 자본제국주의
일본이다. 이천만 동포야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다학교의 용어는 조선어로!
학교장은 조선 사람이어야 한다!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철폐하라!
일본인 물품을 배척하자!
-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작제를 4.6제로 하고 공과금을 지주가 납부한다!
소작권을 이동하지 못한다!
일본인 지주의 소작료는 주지말자!
1926년 6.10 만세 운동 당시의 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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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대중이여 궐기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로!
- 검거된 학생들을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
- 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자
-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 전국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라
 
16.경간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당시의 격문
신간회가 진상 조사단을 파견, 민중 대회를 통해 항일 운동 열기를 확산시키려 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검거됨
 
 



 
 
 
1.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 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 생존의 필요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이상의 사실에 거하야 우리는 일본 강도정치, 곧 이족통치가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2. 내정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 누구이냐. 너희들이 동양평화’ ‘한국독립 보존등을 담보한 맹약이 먹도 마르지 아니하야 삼천 리 강토를 집어먹던 역사를 잊었느냐?
일본 강도정치 하에서 문화운동을 부르는 자 누구이냐?
문화는 산업과 문물이 발달한 총적總積을 가리키는 명사이니, 경제약탈의 제도 하에서 생존권이 박탈된 민족은 그 종족의 보존도 의문이거든, 하물며 문화 발전의 가능이 있으랴?
이상의 이유에 의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내정독립, 자치ㆍ참정권론자)나 강도정치 하에서 기생하려는 주의를 가진 자(문화운동자)나 다 우리의 적임을 선언하노라.
3. 강도 일본의 구축을 주장하는 가운데, 또 다음과 같은 논자들이 있다.
1[ 외교론 ]이나, 이조 5백 년 문약정치文弱政治가 외교로써 호국의 장책長策을 삼아왔다. 더욱이 그 말세에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제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가 인류를 압박하지 않으며, 사회가 사회를 수탈하지 않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16.9/ 16.1/ 15.경간/ 15.7/ 14.9
1923년 신채호 <조선혁명선언>
* 의열단의 요청으로 집필하였고,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 외교론, 실력양성론 등의 다른 독립운동의 방략을 비판하면서 민중의 직접 혁명을 통한 독립운동을 주장하였다.
 
 
 
 
 
 
 
슬프다! 나라와 민족의 치욕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생존경쟁이 심한 이 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장차 어찌 될 것인가. 무릇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기를 기약하는 사람은 살아나갈 수 있으니, 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다. 나 영환은 한 번 죽음으로써 황은(皇恩)을 갚고 우리 2천만 동포 형제들에게 사()하려 한다.
영환은 이제 죽어도 혼은 죽지 아니하여 구천에서 여러분을 돕고자 한다. 바라건대 우리 동포 형제여, 천만 배나 분려(奮勵)를 더하여 지기를 굳게 갖고 학문에 힘쓰며, 마음을 합하고 힘을 아울러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할지어다. 그러면 나는 지하에서 기꺼이 웃으련다.
 
13.7
민영환의 유서 - 을사늑약 때 자결저항
* ‘나 영환은없어도 맞힐 수 있도록 숙지할 것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10.경북 교행9
윤봉길 의사의 유서
1932년 상하이 훙커우 공원 전승 기념식에서 도시락 폭탄 투척/ 장제스‘4억 중국인이 해내지 못한 일을
 
 
이른바 보통 선거 제도를 실시하여 정권(政權)을 균히 하고 국유 제도를 채용하여 이권(利權)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 교육으로써 학권(學權)을 균히 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 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서 민족과 국가의 불평등을 고쳐버릴 것이니
 
11.기상9
조소앙의 삼균주의
* 이를 바탕으로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직전
임시정부가 건국 강령을 발표함
* 보통선거, 대생산 수단의 국유화, 의무교육을 통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주장/ 사회주의 요소 가미
 
 

우리 3당이 통합한 가장 큰 이유는 중일 전쟁이 4년 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국의 독립을 목표로 중국과 힘을 합해 왜적을 몰아내기 위함이다. 3당 통합으로 결성된 본당은 왜적을 몰아내려고 노력하는 어떠한 단체와도 긴밀하게 합작할 것이다.
 
독사n(15.3월 교육청)
19405월 우익 통합 정당인 한국독립당
 
 
왜적이 항복한다 하였다. ! 왜적이 항복! 이것은 에게 기뿐 소식이라기 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이다. 시안과 푸양에서 훈련을 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비밀무기를 주어 산둥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들여보내어 국내의 중요한 곳을 파괴하거나 점령한 뒤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도 미국 육군성과 다 약속이 되었던 것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밑줄 친 ? 김구


예과와 법문학부, 의학부만 완성하는데 임시비만 500만 원가량 들었고, 경상비는 매년 40~50만 원 이었다. 조선에 있는 10여 개 전문학교 경상비를 다 합친 금액보다 많았다. 그 엄청난 경비는 물론 조선인의 고혈을 짜내 벌어들이는 세금으로 충당됐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조선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168명 학생 중에서 조선인은 고작 44명이었다. 출입문에서 사무원이 주는 그 학교 일람 비슷한 인쇄물을 읽을 때,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서글픈 느낌이 전광같이 머리로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독사n(한능검)
1924년 경성제국대학 개교식
 
 
많은 사람의 특징이요, 겨레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이다. 조선말은 우리 겨레가 반만년 역사적 생활에서 문화 활동의 말미암던 것이요, 연장이요, 또 그 결과이다. 그 낱낱의 말은 다 우리의 무수한 조상들이 잇고 이어 보태고 다듬어서 우리에게 물려준 거룩한 보배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은 곧 우리 겨레가 가진 정신적 및 물질적 재산의 총목록이라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말을 떠나서는 하루 한 때라도 살 수 없는 것이다.
 
독사n
1931년 조선어학회 창립사
 
 
이 운동의 사상적 도화수가 된 것은 누구인가? 저들의 사회적 지위로 보나 계급적 의식으로 보나 결국 중산 계급임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적어도 중산계급의 이익에 출실한 대변인인 지식 계급 아닌가.실상을 말하면 노동자에게는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그네는 자본가 중산 계급이 양복이나 비단 옷을 입는 대신 무명과 베옷을 입었고, 저들 자본가가 위스키나 브랜디나 정종을 마시는 대신 소주나 막걸리를 먹지 않았는가?이리하여 저들은 민족적, 애국적 하는 감상적 미사(美辭)로써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과 이해가 전연 상반한 노동 계급의 후원을 갈구하는 것이다.
 
13.법원9
1923년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사회주의계의 비판
- 사회주의계에서는 물산장려운동이 소수 부르주아를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면 지금의 조선 민족에게는 왜 정치적 생활이 없는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에게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첫째 원인이다. 지금까지 해 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었다. 이런 종류의 정치 운동은 해외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조선 내에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12.국가9/ 08.법원9/
이광수 <민족적 경륜>
- 1922 동아일보에 발표
- 20년대 실력양성운동이 별 성과 없이 끝나자 민족주의 계열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고, 일부에서 자치론이 대두되었다. 이에 사회주의계에서는 정우회 선언을 통해 연대 가능성을 천명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의 민족 유일당 운동의 흐름이 급속히 진행되어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우리는 운동 상 실천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으니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체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분투하려면 우선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일어나라! 오너라! 단결하자! 분투하자! 조선의 자매들아!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14.국회9
1927년 근우회 창립 취지문
 
 
창립 당시는 소위 민족적 단일한 정치 투쟁 단체로 이회가 필요했지만 그 후 본회의 통일적 운동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너무나 막연하여 종잡을 수 없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최근 본회의 근본 정신인 비타협주의를 무시하고 합법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민족적 개량주의자가 발호해 온 것이 심히 유감된 일이며, 이는 본회의 근본적 모순으로부터 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같은 불순한 도정을 따라온 회의 존립을 그대로 용인할 수 없으므로 첨예한 계급 단체를 조직하고 본회를 해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16.법원9
신간회 회원 김봉한이 발표한 신간회 해소론(1930.12.6)
 
 
단결은 힘이다. 약자의 힘은 단결이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단결을 공고히 하자.조선인의 대중적 운동의 목표는 정면의 일정한 세력을 향하여 집중되어야 할 것이니 이에서 민족 운동과 계급 운동은 동지적 협동으로 병립 병진하여야 할 것이요,해소는 확대 강화의 전경만 바라보고 실로 분산 와해의 허전한 광야에 헤매게만 한 것이다.계급 진영의 강고한 수립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계급 철폐의 민족 단일당의 과오나 마찬가지로 계급 단일의 민족 진영 철폐도 중대한 과오이다.
 
12.계리9
우익세력의 신간회 해소 반대론



국권 피탈 이후 많은 한국인이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일제가 만주 침략에 이어 중일전쟁을 도발하자 일본군이 이곳을 침략하기 위해 한국인을 첩자로 이용한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고 이것이 강제 이주의 구실이 되었다. 이곳의 한국인들은 두 달 동안 곡식 씨앗과 옷가지, 책 꾸러미들만 보따리에 싸든 채 화물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다.
 
11.법원9
밑줄 친 이곳? 연해주
-일본이 만주사변에 이어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한인들이 일본의 스파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37 소련 당국은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2조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 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의함.
3조 국어를 상용치 아니하는 자에 보통 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하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
학교로 함.
5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함. 보통학교에
입학하는 자는 연령 6년 이상인 자로 함.
7조 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5년으로 함. 고등보통
학교에 입학하는 자는 수업 연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함.
 
 
12.법원9/ 10.지방9/
1922년 제2차 조선 교육령
 
 
1조 소학교는 국민 도덕의 함양과 보통의 지능을 갖게
함으로써 충량한 황국 신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
13조 심상 소학교 교과목은 수신, 국어(일어), 산술,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화이다. 조선어는 수의(隨意)과목으로 한다.
 
08.법원9
1938년 제3차 조선 교육령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져 버렸지만, 정신은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16.계리9/ 14.지방7/ 12.지방9/ 12.지방7
박은식 <한국통사>
- 1915<한국통사>편찬, 대동 보국단 조직
 
 
묘청의 천도 운동에 대하여 역사가들은 단지 왕사(王師)가 반란한 적을 친 것으로 알았을 분인데 이는 근시안적인 관찰이다. 그 실상은 낭가(娘家)와 불교 양가 대 유교의 싸움이며, 국풍(國風)파 대 한학(漢學)파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묘청의 천도 운동에서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이 이겼으므로 조선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인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다. 만약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일천년래 제일대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15.경찰2
신채호 <조선사연구>
 
 
내가 지금 각 학교 교과용의 역사를 보건대, 가치가 있는 역사는 거의 없다. 1장을 펴보면 우리 민족이 중국 민족의 일부분인 듯하며, 2장을 펴보면 우리 민족이 선비족의 일부인 듯하며, 끝까지 전편을 다 일어보면 때로는 말갈족의 일부분인 듯하고, 때로는 몽골족의 일부분인 듯하고, 때로는 여진족의 일부분인 듯하고, 때로는 일본족의 일부분인 듯하다. 오호라, 과연 이 같을진대 우리 수만 리의 토지가 이들 남만북저그이 수라장이며, 우리 4천여 년의 산업이 이들 조량모초의 경매물이라 할지니, 어찌 그렇다고 할 것인가.
고대의 불완전한 역사라도 이를 상세히 살피면 동국주족(東國主族) 단군 후예의 발달한 실제 자취가 뚜렷하거늘 무슨 까닭으로 우리 선조들을 헐뜯음이 이에 이르렀는가.
 
14.지방7/ 07.국가7/
신채호 <독사신론>
-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
- 민족 중심의 역사 서술을 강조하고,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 기자-위만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역사 인식을 거부하고 단군-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고대사 인식 체계를 제시하며 단군 자손인 부여족이 다른 종족들을 정복 및 흡수하여 동국 역사의 주류가 되었다고 보았다.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면 조선 민족의 그리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무엇을 아()라 하며 무엇을 비아(非我)라 하느뇨? 깊이 팔 것 없이 얕게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 선 자를 아()라 하고 그 외에는 비아(非我)라 하나니
 
14.국회9/ 11.국가7/
신채호 <조선상고사>


이른바 3대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유교계의 정신이 오로지 제왕 측에 있고, 인민 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함이오, 둘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천하를 변혁하려 하는 정신을 강구하지 않고, 내가 동몽(童蒙)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찾는다는 생각을 간직함이오, 셋째는 우리 대한의 유가에서 쉽고 정확한 법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되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공부만을 숭상함이다.
 
14.지방9
박은식 <유교구신론>
-1909년 유교 구신론 발표, 대동교 창시
-성리학의 보수성을 비판하고 양명학에 기반하여 유교가 실천적, 민중적 유교로 거듭날 것을 주장하였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적 지배를 꿈꿀 때도 아니요, 계급투쟁만을 일삼을 때도 아니다. 계급투쟁은 민족 내부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며,계급투쟁의 길을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필요는 없고 민족 균등이 실현되는 날 그것은 자연 해소되는 문제다.
 
17.국가9
손진태 <조선민족사 개론> 30‘s 실증주의 사학
 
 
우리는 삼천만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기타 제국의 대일 선전이 일본을 격패하게 하고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여, 이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하노라.
한국 전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 단위로서 추축국에 선전한다.
1910년의 합방 조약 및 일체 불평등 조약의 무효를 거듭 선포하며, 아울러 반침략 국가인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기득 권익을 존중한다.
한국, 중국. 및 서태평양으로부터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혈전한다.
 
3.0반쪽모고
1941년 대일 선전 포고문


우리 세 나라는 현재 한국 국민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 한국을 자주독립 국가로 할 결의를 가지고 있다.
 
16.경간/ 16.국가7/
1943년 카이로 선언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
 
 
루즈벨트는 신탁통치의 유일한 경험이 필리핀의 경우였는데 필리핀인은 자치 준비에 50년이 걸렸지만, 조선은 불과 20~30년밖에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6.경간
19452월 얄타회담
소련의 참전 약속, 분단의 원인, 신탁통치 최초 언급
 
 
3대 동맹국의 정상은 일본에 대해 지금의 전쟁을 종결할 기회를 준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또 일본의 주권을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섬에 국한될 것이다.
 
1945726일 포츠담 선언
한국의 독립 재약속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 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 조선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16.국가9
1945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문
신탁통치 논의, 정부수립 논의
 
 
본 동맹은 조선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전복하고 독립 자유의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다음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싸운다.
(1) 전 국민의 보통 선거에 의한 민주 정권의 수립
(2) 조선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자의 일체 자산 및 토지를
몰수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기
업을 국영으로 귀속하며, 토지 분배를 실행한다.
(3) 국민 의무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5.기상9
1942조선 독립 동맹의 건국 강령

충칭 임정의 조소앙 삼균주의와 유사한데, 특히 보통 선거에 의한 민주 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한 점이 중요하다.


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한다.
2조 정부 등 모든 공공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중요한 제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 보존하여야 한다.
5군정 기간 동안 영어를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12.법원9
19459미 군정 포고문 1
 
 
전국적으로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서울에 3개월분 식량을 확보할 것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 데 절대 간섭하지 말 것
정치 운동 간섭 금지
청년 조직 훈련 간섭 금지
 
06.국가9
19458월 여운형이 조선 총독에게 요구한 5개항
일제의 패망을 앞두고 여운형이 행정권 이양을 위해 조선 총독과 담판하면서 요구한 사항
패전국 일본의 점령지가 아닌 독립 국가로서 미군을 맞이하기 위해 19459월 조선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고 각지에 인민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나 미 군정은 인정하지 않았다.
 
 
미군은 항공기의 엄호 아래 인천 월미도에 상륙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는 장갑차를 앞세운 미군 선발 부대가 경인가도를 통해 서울에 진주하였다. 이어 오후에는 총독부 제1회 의실에서 하지 중장이 아베 총독으로부터 항복 문서 서명을 받았다.
 
독사n
19459월 미국이 한반도에 진주하는 장면, 미군정 start
인천상륙작전 아님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세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15.경찰3/ 14.경찰1/ 11.국가7
19466월 이승만의 정읍발언
이 발언으로 좌우 대립이 악화되자 미군정은 중도파 인사들로 구성된 좌우합작위원회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이 자주 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하려 하는 이 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의 집단의 사리사욕에 탐하여 국가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랴?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15.3/ 14.1/ 14.지방9/ 11.국가7/ 08.법원9/
1948210일 김구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 단독 선거 결정하기 직전에 발표
 
 
조선의 좌우 합작은 민족 독립의 단계요, 남북통일의 관건인 점에 있어서 3천만 민족의 지상 명령이며 국제 민주화의 필연적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간의 복잡다단한 내외 정세로 오랫동안 파란곡절을 거듭해오던 바, 104일 좌우 대표가 회담한 결과 좌측의 5원칙과 우측의 8원칙을 절충하여 7원칙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합작 원칙과 입법 기구에 대한 요망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1.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3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 할 것.
2.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할 것.
3. 토지 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여 시가지의 기지 및 대건물을 적정 처리하며, 중요 산업을 국유하여 사회 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 문제 등등을 급속히 처리하여 민주주의 건국 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4.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 기구에 제안하여 입법 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케 하여 실시케 할 것.
5.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 하에 검거된 정치 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 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즉시로 제지토록 노력할 것.
6. 입법 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권능과 구성 방법 운영 등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7. 전국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 등 자유를 절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08.국가7/ 15.서울9/
194610월 좌우 합작 7원칙
시기가 중요하다!! 1차 미소 ~ 2차 미소 사이
 

카이로, 포츠담 선언과 국제 헌장으로 세계에 공약한 한국의 독립 여부는 금번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3국 외상회의의 신탁 관리 결의로 수포로 돌아갔으니, 다시 우리 3천만은 영예로운 피로서 자주 독립을 획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단계에 들어섰다. 동포여! 8.15 이전 과 이후, 피차의 과오와 마찰을 청산하고서 우리 정부 밑에 뭉치자. 그리하여 그 지도하에 3천만의 총역량을 발휘하여 신탁 관리제를 배격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자주 독립을 완전히 획득하기까지 3천만 전 민족의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라도 흘려서 싸우는 항쟁 개시를 선언한다.
 
13.국가7/ 12.지방9
1946년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 선언문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새로운 식민 지배로 파악하고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내용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력이 주도함
 
 
1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1/2 이상을 몰수한다.
 
2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의
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또는 1/2 이상을 몰수한다.

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
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4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작위를 세습한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 되었던 자.
 
5조 일본 치하에서 고등관 3등급 이상, 5훈장 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
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
명될 수 없다. 기술관은 제외된다.
 
6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7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
,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
,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력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하는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10.국가9
1948922일 제정 반민족 행위 처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한능검
국회 간선제, 임기 4, 1차 중임 제헌국회 초대 헌법
 
 
국란을 당하여 국가의 안위가 절박한 이 시기에 정치상 파당으로 다소간 혼란이 있게 된 것은 일반이 다 크게 통탄하는 바입니다. 이 쟁론의 요점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에 대한 개헌 문제인데, 이것이 전 민족의 동일한 요구입니다.
 
1952년 발췌개헌 부산정치파동
 
 


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 국회 폐회 중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그 선거 보고를 받기 위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집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 참의원 의장은 즉시 각원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양원 합동 회의에서 전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3.0 반쪽모고
1952년 발췌개헌안
 
 
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 55
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능검
1954년 사사오입 개헌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03, 재석 의원 202,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된 것이다. 그러나 자유당 간부회는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135.333이므로 이를 사사오입하면 135명이 개헌 정족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 주장을 자유당 의원 총회에서 채택하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 가결 동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16.법원9
1954년 사사오입 개헌



우리는 공산독재는 물론 자본가와 부패분자의 독재도 이를 배격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책임 있는 혁신정치의 실현을 기한다. 우리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조국 통일의 실현을 기한다.
 
진보당 강령
19581월 진보당 사건, 조봉암 처형
 
 
 
일본과 국교 정상화
유엔 감시 하의 남북한 자유선거에 의한 통일 달성
관료제도 합리화와 공무원 재산 등록 및 경찰 중립화
부정 선거 원흉과 발포 책임자, 부정·불법 축재자 처벌
외자 도입과 경제 원조 확대를 통한 경제 개발 계획 수립 및 실행
군비 축소와 군의 정예화 추진을 통한 국방력 강화 및 군의 정치적 중립
 
독사n
장면 정부의 국정지표, 시정방침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히 멧등마다
그 날 쓰러져 간 젊음 같은 꽃 사태가
맺혔던 한이 터지듯 여울여울 붉었네.
 
그렇듯 너희는 지고 욕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엔 하늘이 무거운데
연련이 꿈도 설워라 물이 드는 이 산하.
-이영도, ‘진달래
 
16.기상9
그 날의 발단이 된 역사적 사실은?
진달래는 4에 피는 꽃19604.19 혁명으로 희생된 젊은이들을 추모하며 쓴 시이다.
 
 
 
 
총 유권자의 40%에 해당하는 표를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 당일 투표함에 미리 넣어 놓는다.
나머지 60%의 유권자는 3, 5, 9인조로 묶어 매수 혹은 위협을 통해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한다.
투표소 부근에 여당 완장을 착용한 완장 부대를 배치하여 야당 성향의 유권자를 위협한다.
야당 참관인은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투표소 밖으로 내쫓는다.
-동아일보, 196034
 
15.서울9
19603.15 부정 선거 관련 내용
 



상아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09.서울9
19604.19 혁명 당시

 
 
691. 대통령의 임기는 4으로 한다.
2.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 중 재임한다.
3.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 한다.
 
1969년 제6차 개헌, 3선 개헌
 
 
대통령은 임기가 6으로 중임 제한이 없으며,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며, 국회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긴급 조치권을 가지며, 긴급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13.법원9
197212월 제7차 개헌, 유신헌법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1974.1.8. 긴급조치 1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16.국회9/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3 호헌조치
1987 6월 민주항쟁 관련 사료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4.국가7
당시 민정당 노태우가 발표한 6.29 (항복) 민주화 선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부 이양 보장
대통령 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김대중 사면 복권과 시국 관련 사범 석방
지방 자치 및 교육 자치 실시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한길쌤 필노
19876.29 민주화 선언의 주요 내용
 
 
 
이제 새 시대의 진군을 알리는 민주 정의의 횃불이 올랐다.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통일 민주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우리의 꿈을 실현할 민족 대행진이 시작되었다.
 
10.국가9
전두환 정부 시기 1981년 민주 정의당 창당 선언문 (전두환 중심)
 
 
 
우리는 이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민주 구국 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민족 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07.세무9
1976 유신 체제에 반대하여 발표한 3.1 민주 구국 선언
 
 
 
 
 
811일 새벽 2, 서울 마포구 신민당사 주변에서 작전 개시를 알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세 번 길게 울렸다. , 사복 경찰 천여 명이 신민당사를 향해 돌격했다. 신민당사에서는 회사의 폐업 조치에 항의하는 200여 여성 근로자들이 농성 중이었다. 자욱한 연막 연기 속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무차별 곤봉 세례를 받으며 끌려 내려왔다. 그 와중에 스물 두 살의 김경숙 양이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독사n
1979YH 무역사건
…→ 김영삼 신민당 총재 국회에서 제명
·마 민주항쟁10.26 사태 




정부는 215일 대통령 긴급명령 13호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생산력 저하와 전쟁 비용 증대로 인한 통화 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긴급통화 조치령을 발표하였다. 그때까지 써오던 원단위의 화폐 유통을 중지하고 환 단위의 새 화폐로 바꾸었는데 128,000원이었던 쌀 한말 값이 1,280환이 되었다.
 
독사n
1953년 화폐개혁
당시 전쟁으로 거액의 군사비가 지출되어 인플레이션 발생
 
 
오늘 우리는 가시지 않은 1년 전의 통분과 분노를 지닌 채 우리의 선혈로 물들여지던 4월의 광장에 다시 모였다. 특권의식에 찬 그들에게 정권을 되돌려 주는 실패를 가져왔다. 하나부터 열까지 통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내온 1년간의 정치 시간은 치욕과 울분밖에 가져다 준 것이 없었다. 우리는 여기서 3, 4월 항쟁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이 땅의 역사 사실을 전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반봉건, 반외압 세력, 반매판 자본 위에 세워지는 민족 혁명을 이룩하는 길뿐이다.
 
4.0동형
‘1년 전의, 4월의 광장에1961.4.19.
서울대 학생회가 발표한 4.19혁명 제2선언문
 


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12조 농지의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16.지방9/ 15.사복9/ 15.국가7/ 09.법원9/
1949년 농지개혁법
가구당 농지 소유를 3정보 이내로 제한하였다.
호당 3정보 이하 농지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정보 이상의 농지로 이미 매도된 경우 개혁에서 제외하였다.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농지를 매각한 지주는 지가 증권을 교부받았다.
(이를 기업 자본으로 사용할 때는 정부가 융자를 보증해
주었다.)
소작지가 크게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났다. ( 농지개혁법의 취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농을 없애고 자영농을 만드는 것이었다.
경자유전을 추구하여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가 해체되는 계기가 되었다.
매수된 농지의 지주에게는 연평균 수확량의 150%5년간 나누어 보상하도록 하였다.
위 법안을 시행하여 토지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시켜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소작료는 1/3제로 제한하였다. (X) (미 군정 시기 소작료가 수확량의 1/3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6.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19727.4 남북 공동 성명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괴뢰북한/ 서울-평양 간 상설 전화 가설

7.4선언 () 19708.15 평화 통일 구상 선언
7.4선언 () 19736.23 평화 통일 외교 선언
 
 
7.4남북 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9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15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현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 물자 교류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19911213일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7.4선언 재확인/ 잠정적 특수 관계/ 상호 불가침/
체제 인정/ 군사 당국자 간 직통전화/ 판문점 연락사무소/
 
순서암기!!
19887.7특별 선언 (민족 자존과 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북방외교 정책 발표,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
1989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최초 점진적 통일 제시
1990최초 남북 고위급 총리 회담
19919남북 UN 동시 가입남북 기본합의서 ()
<<<<< 19911213일 남북 기본합의서 >>>>>>
199112한반도 비핵화 선언남북 기본합의서 ()
 


1. 남과 북은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199112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일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 등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에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06.15 남북 공동 선언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순서 알아두기!!
6.15 선언() 1998년 금강산 해로 관광
6.15 선언()2차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구 기공식
2002년 개성 공단 착수
 
 
 
 
1. 6.15 남북 공동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3.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해주 지경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
화 협력 특별 지대를 설치하고 개성 공업 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200710.4 선언
남북 관계 발전과 화 번영을 위한 선언
2차 남북 정상 회담/ 6.15 선언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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