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모형 전제조건
- 갈등의 불완전한 해결(준해결)과 제한된 합리성 (제약조건으로서의 복수 목표)
- 불확실성의 극복이 아니라 회피하는 방법으로 환경 통제
- 문제중심적 탐색
결과주의에 근거한 행위는 사후적인 것으로써 문제해결보다는 행위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다.
윌슨의 행정의 연구는 실적주의를 확립시킨 펜들턴법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이원론 - 굿나우, 윌슨, 화이트
굿셀은 관료제를 비판하기보다 1980년대 블랙스버그 선언에 참여하여 관료제 옹호한 학자
머튼 - 규칙의 엄수가 동조과잉 (목표 전환) 초래 = 관료제 병리모형
블라우 톰슨 - 조직 내 사회적 관계서 권한과 능력의 괴리, 모호한 업적 평가기준, 공식규범 준수의 압박감 등에 의한 개인 심리의 불안정성이 병리 (권위주의 행태)의 원인 (인간적 유대 저해) = 관료제 병리모형
셀즈닉 - 권한위임과 전문화가 전체목표보다는 하위목표에 집착하는 병리의 원인
골드너 - 부하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통제 위주의 관리 초래
주민 참여
간접 참여 - 의회 시민단체 통한 참여// 의회, 선거, 투표, 연합회, 위원회, 협의회 등
지방행정 통제 수단으로서 주민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규정은 있으나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의무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로서 자율성 낮다
신공공관리론 - 정책, 집행의 분리, 책임운영기관 등 행정의 분절화 강조
뉴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 등 탈신공공관리론 - 조직 분절화의 축소를 통한 합체적 총체적 정부 지향, 재집권화
공공선택론, 주인 - 대리인 이론, 거래비용이론 -> 신공공관리론의 토대
조세지출예산서
국가는 조세지출예산서
지방은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제출
임기제 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
-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
- 특별한 사정 없는 이상 최소 3년 이상
- 개방형직위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원칙이지만,
임기제가 아닌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함.
공모직위는 재직공무원들로만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다.
총체주의(합리주의) - 규범적, 이상적 성격이 강함
점증주의 - 실증적, 현실적 성격이 강함
ppbs, zbb는 대표적인 합리주의 (총체주의 예산)
합리주의 예산은 각종 분석기법 사용
루이스가 대안적 예산에서 제시한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 상대적 효과성의 명제도 v.o.key의 예산이론의 빈곤이라는 가설에 답하기 위한 총체주의적 접근의 일종.
단체위임사무는 조례가 아닌 개별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 사무, 지방의회 간여 가능
지방정부도 일반예비비의 경우 일반회계총액의 1/100 이내로 계상하도록 법정상한선 도입
차등보조 -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산정 시 기준보조율에서 일정비율을 더하거나 (인상보조율), 일정비율을 빼는 (인하보조율) 제도를 의미
차등보조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편성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한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률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보조
현재 인상보조율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 인하보조율은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한 자치단체에만 적용된다.
긴급 배정 대상 경비 (국가재정법)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 수리 경비
3. 교통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의 경비
4. 부식물의 매입 경비
5.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 경비
6. 여비
7. 경제정책상 조기 집행을 요하는 공공사업비
8. 재해복구비
(도로 유지 보수 경비는 긴급배정 대상 경비 아니다)
커 & 저미르의 리더십 대체물 이론
경험, 능력, 훈련// 전문가적 지향// 애매하지 않고, 구조화된 일상적인 과업//
과업에 의해 제공되는 피드백// 내적으로 만족되는 과업// 응집력이 높은 집단//
공식화된 구조(명확한 계획, 목표, 책임) -> 대체물 (리더십을 불필요하게 만듦)
조직의 보상에 대한 무관심// 리더가 통제할 수 없는 보상// 비유연성(엄격한 규칙과 절차)
// 리더와 부하간 긴 공간적 거리 -> 중화물 (리더십의 필요성을 감소시킴)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들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3.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5. 국유재산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6. 성과 계획서
7. 성인지 예산서
8. 조세지출예산서
9.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 감액규모 및 이유
10.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 전출입 명세서
11.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2.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국가채무관리계획,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아니다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건 맞음)
우리나라 행정학 발달
40년대 말부터 현대사회과학으로서의 행정학 강의 시작
50년대 젊은 행정학 교수들이 미국서 유학하면서부터 미국의 행정학 도입
55년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과서인 행정학(정인흥) 출간
56년 한국행정학회 설립
5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설립되면서부터 본격적 행정학 연구 시작
특징
1. 대륙계 또는 일본 행정학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미국 현대행정학의 영향을 받음
2. 미국 영향 많이 받아서 주체적 이론 미확립
3. 처방적, 실천적, 거시적 연구(발전행정론의 영향)에 치중한 나머지 이론적 과학성 결여
4. 우리현실에 맞는 한국적 행정철학 없음
5. 선현들의 전통적 행정사상 목민사상에 대한 토착적 연구 계승 발전 부족
역량평가 - 미래 잠재력 사전에 검증 (보상 없음, 역량평가단이 함, 비교적 객관적)
근무성적평정 - 과거 실적을 사후에 평가 (보상 있음 - 성과급, 상급자가 함, 주관적임)
소극적, 사전적 - 재정정보공개제도 (예산편성안 공개)
소극적, 사후적 - 재정정보공개제도 (결산정보 공개), 시민예산감시운동
적극적, 사전적 - 주민참여예산제도
적극적, 사후적 - 주민(납세자)소송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환제도
가외성 - 창조성 확보 가능 (적응성, 신뢰성, 안정성도)
+ 중첩성, 반복성, 동등잠재력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청(중앙행정기관)이 지방에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즉 일선기관이다. 청장은 소속기관장이지만 중앙부처의 실국장급에 해당하므로 고위공무원단이다.
새만금개발청 -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아니며, 보통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도 아니다. => 걍 각급 행정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각급 행정기관
실장, 국장, 과장 등은 참모가 아닌 계선조직이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다.
지자체를 폐지,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때 또는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때
->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안들어도됨)
국민권익위원회 - 독립통제기관 (교차기능조직 아님)
감사원 - 독립통제기관 (교차기능조직 아님)
국가보훈처 -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내부통제기관이 아니다 (교차기능조직 아님)
교차기능조직 - 정부 막료 부처 (기재부, 인사혁신처, 행안부, 법제처, 조달청 등)
총지출규모 - 수입측면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거래)
- 지출측면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자치단체장의 지방채 발행사유
1. 공유재산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과 그 직접 수반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소청심사위원회 - 중앙인사기관(전 직급, 전 부처) // 행정부와 헌법상 독립기관 별로 설치
(위법)
소청심사는 대개 위법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부당한 경우에는 소청이 아닌 고충처리대상으로 보는것이 일반적
소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의무적 전심절차)
소청의 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박수의 합의에 따라 결정
징계위원회 - 중앙(총리실, 5급이상)// 보통(각 부처, 6급 이하)// 직급별로 관할을 달리하여 설치
(부당)
고충심사위원회 - 중앙 (소청위가 대행, 5급 이상)// 보통 (각 부처, 6급 이하) // 직급별로 관할을 달리하여 설치
역량기반 교육훈련 방식
멘토링 - 개인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조직내 발전과 학습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려는 상호관계로서 조직 내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멘토가 일대일 방식으로 멘티를 지도하는 교육훈련방식
학습조직 -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의 학습과 개발을 촉진시키는 조직형태로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공유와 상시적 관리역량을 갖춘 조직, 역량기반 교육훈련의 대표적 방식
액션 러닝 - 이론이나 지식 전달위주의 전통적인 강의식, 집합식 교육이 아닌 참여와 성과 중심의 교육훈련으로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방문, 사례조사와 성찰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함양시키는 훈련방식
워크아웃 프로그램 - 조직의 수평적 장벽을 제거하고 워크숍을 통한 집단 토론 등 전체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정혁신, 신속한 결정과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훈련 방식
통합예산
- 국가예산의 세입, 세출을 총계가 아닌 순계개념으로 파악.
(회계간의 전출입 거래는 물론 실질적으로 내부거래인 회계간의 예탁, 이자지급 등 거래까지 제거한 순세입, 순세출 규모로 작성)
- 포괄성의 원칙 (법정예산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까지 포함)
- 내부(이중)거래의 차감 (회계 간 전출입 등 내부거래를 공제한 예산순계개념으로 작성
- 대출순계의 구분 (민간에 대한 융자지출이나 회수내역 별도로 표시)
- 보전재원의 명시 (재정적자가 어떤 형태로 보전되고 흑자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명시)
공무원 헌장
- 효율성 언급x
- 공익, 투명, 공정, 창의성, 전문성, 적극적, 다양성, 청렴, 건정, 상식
아이오와 대학모델, 오하이오 대학 모델, 미시간 대학 모델 등은 특성론이 아니라
리더십 행동유형을 연구한 행태론적(2차원) 리더십 모델
아이오와 - 방임형/ 권위형/ 민주형으로 구분
오하이오 - 배려와 구조설정의 고저에 따라 4가지 모형 제시
미시건 대 - 직무중심형과 부하중심형
블레이크 머튼 - 생산과 인간의 2가지 차원에 의하여 81개 관리그리드 제시 -> 5가지 리더십 모형 제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확정
3.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4. 기금의 설치 운용
5.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6. 청원의 수리와 처리
7. 기타 도시계획의 의결 및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는 법령에 의거하여 징수하므로 의결 필요 없음
통합예산에서 제외되는 금융성기금 (이 외의 금융성기금은 일반예산 속에 포함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수출보험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부실채권정리 기금
- 외한평형기금
총괄배정예산제도는 예산편성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하는 자율편성제도일뿐, 지출의 자율화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대상
-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자치단체
-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하였음에도 재정위험이 현저히 악화된 자치단체
- 상환기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위원회 (인혁처에 소속)
1. 인사처장 소속
2. 임용예정직위별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3. 인사처장이 위촉 (공무원이 아닌 자로만)
4. 위원장은 호선
갈브레이스의 의존효과 - 공공재는 선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가 자극되지 않는 과소공급이론
케틀의 대리정부론은 정부가 결정한 정책 대부분을 준정부기관이나 민간이 대신 집행하게 될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의 책임과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것을 경고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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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 파월 - 상징정책/ 추출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
로위 - 구성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세일즈뷰리 - 재분배정책/ 자율규제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
리플레이 프랑클린 -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 정책
재외국민은 주민투표 등 지방선거 및 투표권이 없다
(국내거주 외국인은 자격 갖추면 투표권 생김)
재외국민 투표권 - 인정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 전국구에 한함)
- 불인정 (국회의원 선거 : 지역구 의원, 지방선거나 주민투표)
외국인 - 대통령 선거 못함, 국회의원 선거 못함, 지자체장 선거 가능, 지방의회의원 선거 가능sdf
진실험 - 무작위 배정(홀짝 추첨), 가장 이상적, 여러 가지 제약 요인 때문에 현실적으로 x
준실험 -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 (사전테스트 비교집단설계)
- 사후테스트 비교집단 설계
- 회귀불연속 설계 (자격기준에 의한 설계)
- 단절적 시계열분석에 의한 평가
-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 설계에 의한 평가
비실험 - 대표적 비실험 : 정책실시전후비교방법, 사후적 비교집단 선정방법
- 통계적 통제 : 통계적 방법으로 외생변수 (허위, 혼란변수) 추정, 제거
- 포괄적 통제 : 사회적 표준과 비교
- 잠재적 통제 : 전문가의 판단과 비교
성과주의예산 장점 - 내부통제 합리화(행정부 힘실어 주기)
- 입법부 예산심의 용의
- 재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 국민 이해 용이
- 장기계획수립에 유리
- 합리적 효율적 자원배분
성과주의예산 단점 - 의회 통제/ 재정통제 곤란
- 장기 계획과의 연계보다 개별 단위 사업 중심
- 대안적, 합리적 검토 곤란 (합리모형 아님)
- 집행성과 (능률성)은 알려주나, 정책 성과(효과성)는 알려주지 못함
기업형 정부의 5가지 혁신전략
- 핵심전략 (목적) : 목표와 방향의 명확화
- 성과전략 (유인체계) : 경쟁관리, 기업관리, 성과관리
- 고객전략 (책임성) : 고객의 선택, 경쟁적 선택, 품질 확보
- 통제전략 (권한) : 조직권한위임, 지방사회로의 분권,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략
- 문화전략 (문화) : 관습타파, 감동정신, 승리정신
지출총액에 대한 통제 강화 - 지출통제예산제도, 다년도 예산제도
재정에 대한 통제 강화 - 품목별 예산, 단년도 예산제도
버만의 적응적 집행 - 하나의 정책과 그 정책이 처한 제도적 상황 간의 원활한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구체화하여 채택하는 과정 확립(상향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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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모형 - 인지능력의 한계에 초점/ 제한된 합리성/ 현실적, 실증적 접근/
만족스러운 대안/ 중요한 대안과 결과만 고려
점증모형 - 정책결정 자체에 초점/ 제한된 합리성 + 정치적 합리성/ 현실적, 실증적 접근 + 규범적, 이상적 접근/ 현재보다 약간 상향된 대안/ 중요한 대안과 결과 무시 가능성
세출예산은 지출권한을 승인받은 것이다// 용도는 제한 없음// 승인의 효력은 1년
계속비는 지출권한 잠정적으로 인정 받은것// 용도는 제한 (공사, 제조, 연구)// 승인의 효력은 5년 (국회의결시 연장가능)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권한을 승인받은것이 아니므로 다시 국회의 승인을 요한다//
용도는 제한이 없다// 승인의 효력도 제한이 없다.
매트릭스 조직이 유용할 수 있는 상황적 조건
1.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중간 정도의 크기일것
2. 환경적 변화가 심하고 불확실성이 높을 것
3.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비일상적일 것
4. 기술적 전문성도 높고, 산출의 변동도 빈번해야 한다는 이원적 요구가 강력할 것
5. 사업부서들이 사람과 장비 등을 함께 사용해야할 필요가 클 것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과 편익은 현금으로 드러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가격을 이용하여 실질적 가치를 추정한다.
잠재가격(그림자 가격)이란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때, 의사결정자가 비용은 기회비용으로, 편익은 소비자 잉여개념으로 주관적 측정을 하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 공공부문의 서로 다른 사업을 비용과 편익의 개념으로 용이하게 비교 가능
기획과 민주주의의 관계 논쟁에 있어 반대론자는 하이예크,
찬성론자는 파이너, 만하임, 홀콤 등이 있다.
최근 예산개혁의 특징으로 성과목표는 통제하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재량을 허락한다.
쓰레기통 모형은 다당제 의회나 대학교수 회의와 같은 혼란스럽고 느슨한 조직에서 적용되는 모형이다.
일사불란한 유기체적 조직관 - 합리모형
목표설정이론 (locke)는 과정이론이다.
zbb는 사업단위 뿐 아니라 조직단위도 의사결정단위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면에서 ppbs 보다 더 다양성과 융통성이 있는 제도다.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운영의 핵심쟁점으로 제기되는 이유
1.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 : 전통적 방식과 새로운 관리방식 간의 충돌
2. 재정적 압박 : 효율성에 치중
3.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유입 : 생산성과 효율성만 강조
4. 결정론 지향적 환경변화 : 성과만을 중시하는 행정
5. 공직에 대한 위신의 저하 : 공직에 대한 열망과 신뢰 저해
6. 정치적 후원 증대 : 행정과 정치의 인터페이스가 증대하면서 하위직은 기업 논리, 고위직은 정치논리로 분절
지자체 중 가장 재정상태가 취약한 곳은 자치구이다. 세목이 2개뿐(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는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재원으로 각 자치단체에 분배해주는 조세이므로 국가와 세원을 공유한다.
목적세는 2종(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으로 기초단체(시군, 자치구)는 목적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목적세 - 도,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징수
담배소비세 - 지방세
주세 - 국세
도세는 거래과세, 시군세는 보유과세 성격이 강하지만 지방세 전체적으로는
보유과세보다 거래과세 비중이 더 크다.
칼도 힉스 기준 - 잠재적 보상의 원리와 관련되며, 어떤 변화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에 의해 평가된 이득의 가치가 손해를 보는 사람에 의해 평가된 손해의 가치보다 더 클 때, 그 변화를 개선이라고 평가한다.
파레토 효율 (파레토 최적) -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반들어 내는 것이 불가능할때, 이 배분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한다.
지식행정관리 - 정보 지식의 공동활용에 의한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
전통적 행정관리 - 정보 지식의 중복 활용
주민투표대상
1.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조례로서 정하는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자체의 폐치, 분합, 국가주요시설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시 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 가능
수익자 부담주의의 효용
공정성 - 특정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반조세방식보다 공평
신축성 - 사용자에게 가격을 부담시킨다면 사업을 시장성에 의존하여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축성과 대응성 있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자유와 참여의 신장 - 시민들이 행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식이 증가한다.
낭비의 방지 - 불필요한 재화의 낭비 감소
피규제기관의 자율성
높음 - 성과규제, 자율규제, 네거티브 규제
낮음 - 수단규제, 직접규제, 포지티브 규제
수단규제 - 정부가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 등 수단을 사전적 규제
성과규제 - 특정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달성 수준만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규제
관리규제 - 수단과 성과가 아닌 관리과정(관리절차)을 규제하는것
주민투표제외대상
1.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세에 관한 사항 및 인사관련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4.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민간위탁 적극 권장사무
- 지자체 기능이라 하더라도 민간에서 수행함이 효율적인 기능
-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능 중 민간부문의 발전이 요청되는 기능
- 기업적 성격을 지닌 현업기능 및 생산 제작기능
- 비권력적 시설 및 장비관리기능
-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요하는 시험, 연구, 조사기능
- 단순집행 또는 서비스제공 기능
민간위탁 지양대상 사무
- 위탁시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공공성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무
- 시민의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
- 국가의 검증, 시험연구,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
- 위탁 관리시 오히려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사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 위탁 가능
민간위탁의 기준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직접성의 정도에 의한 정책 수단의 분류 (살라몬)
저 - 불법행위 책임, 보조금, 지급보증, 바우처, 정부지원기업, 조세지출(조세감면)
중 - 보험(공적), 조세재원, 계약, 사회규제, 라벨부착 요구, 교정조세, 부과금
고 - 직접대부, 공공정보, 공기업, 직접시행, 경제규제(제재), 법
립스키의 일선관료제론에 의하면 일선행정관료의 업무는
업무간 분할과 경계가 불분명하여 객관적 성과 측정에 불리하다고 본다.
- 자원의 부족
- 권위에 대한 도전
-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의 존재
자율편성제도는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지만 어디까지나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이다.
자율편성제도
기대효과 - 전략적 재원배분과 각 부처 자율 강화 ->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분야별 부처별 재원배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함계 결정하기 때문에 정책조정기 능이 강화되고, 예산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 각 부처에서는 예산을 과다요구하고 중앙예산기관에서는 이를 대폭 삭감하는 관행(악순환)을 제거해준다 - 지출한도를 통합하여 정해주므로 각 부처가 특별회계, 기금 등 칸막이식 재원을 확보하려고 애쓰게 하는 유인(편법)을 줄여준다
-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재정의 경기대응 및 조절기능을 강화 가능
한계 -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어 조정이 어렵다
- 각 부처의 이기적 방어적 정보 제공이 국무회의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
- 재원 배분의 부처 자율은 예산통제의 어려움 수반
- 자율적인 예산편성제도일뿐 예산집행상 점검이나 통제가 불필요해진것은 아니다.
신행정학 - 정치행정신일원론
- 사회적 형평 등 행정의 새로운 가치 중시 (가치주의, 인본주의)
- 격동에의 대응과 행정의 독립변수적 역할 및 적극적 가치관 중시
- 관조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자로의 실천하는 적극적 행정인 중시
- 적실과 실천 강조
- 정책 및 문제지향성 - 정치행정신일원론
- 행태론의 지양과 현상학적 접근법 추구
- 간주관성 및 능동적, 사회적 자아 중시
- 과학적 방법을 포기(배격)한 것은 아님
- 과학적 지식을 문제해결에 활용할 것을 주장
- 사회적 적실성, 기술성(처방성), 대응성 강조
- 후기 관료제 모형 (계층제의 타파로 민주적/동태적/도덕적/분권적/다원적 조직 주장)
- 고객지향적 행정과 민주적 행정 모형 강조
(수익자의 참여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갈등의 해소 전략
- 문제 해결
- 상위 목표의 제시
- 공동의 적 제시
- 자원의 증대
- 회피
- 완화
- 타협
- 협상
- 상관의 명령
- 갈등당사자의 태도변화
- 구조적 요인의 개편
갈등 조성 전략
- 의사전달통로의 변결
- 정보전달 억제 또는 정보과다 조성
- 구조적 분화
- 구성원의 재배치와 직위 관계의 재설정
- 리더십 스타일의 변경
- 구성원의 태도 변화
단순구조는 전략 부문의 힘이 강한 소규모 신설조직으로 낮은 분화, 낮은 공식화, 높은 집권화를 특징으로 한다.
전문관료제도 낮은 공식화
재정투자심사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진단제도 - 비권력적 통제, 행정통제
지방재정진단제도 - 사후통제
재정투자심사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 사전통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자체가 예산편성과정에서 행안부장관이 시달하는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5회계연도이상에 해당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중기사업계획서는 기재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 특별자치시에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잇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시와 군, 자치구 등 지자치법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하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는 기초자치단체 존재 안함(유일하게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자치계층 - 자치를 위한 계층 (정치적 민주성)
행정계층 - 읍, 면, 동 (행정적 효율성)
광역시 안에도 자치구와 군 가능 (실제 인천 울산 부산 안에 군 존재)
툴록의 지대추구론은 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독점적, 반사적 이득을 지대로 규정하고 기업들이 이 지대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부에 로비활동을 전개 하는 것을 지대추구활동이라고 한다. 지대 추구론은 독점이 초래하는 사회적 손실을 설명하는 이론
합동평가 -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위임사무에 대한 평가 (행안부 장관과 사무를 위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합동 평가)
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안부 장관이 지명
(위원장 1인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사은 민간전문가로 구성)
(위원은 행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각각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용인시와 같은 지자체나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도 정부업무 평가대상에 포함
국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자체평가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민간위원 2/3이상으로 구성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이 되고, 위원중 기재부 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중앙행정기관 평가 - 자체평가, 필요시 재평가(총리)
지자체 평가 - 자체평가, 필요시 평가지원(행안부장관), 합동평가(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행안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실시)
특정평가 -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 평가 (국무총리)
공공기관 평가 - 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
불확실성 대처방안
적극적 방안
1. 불확실성 유발하는 환경(상황)의 통제 : 경쟁기관과의 흥정이나 협상
2.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 적용 : 과학적인 예견
3. 정보의 충분한 획득 : 결정을 지연하면서 상황이 확실해질때까지 추가정보 획득
4. 정책실험, 브레인 스토밍, 정책 델파이 기법 등 : 직관적인 예측
소극적방안
1.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 모색 : 보수적 접근
2. 중복 및 가외성을 마련하는 방법
3. 민감도분석 : 모형의 파라미터가 불확실할때 여러 가지 가능한 값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
4. 상황의존도 분석 : 정책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정책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
5. 악조건 가중분석 : 최선의 대안은 최악의 상황을, 다른 대안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해 보는 분석
6. 분기점 분석 : 악조건 가중분석의 결과 대안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 대안들이 동등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필요한 지를 밝히는 분석
7. 복수의 대안 제시 :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2개 이상의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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