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행정학



정책네트워크(철의 삼각 + 이슈공동체 + 정책공동체)

-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 이슈네트워크 > 정책공동체 (개방성)

-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 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  하위정부(= 철의 삼각, 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의회상임위원회),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

 -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의 특성을 갖는다. 

 -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아 한다

* 정확하게는“소속책임운영기관”이라고 표현해야 옳다. 왜냐하면 책임운영기관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있으며,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임기2년, 정무직이며,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5년 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 계급별 & 종류별 정원은 부령 or 총리령)





주민은 자치단체장에게 일정 수 이상 연대서명을 거쳐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지만, 행정기구를 설 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 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 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를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는 못하다. 




주민감사청구 제외대상

① 수사 및 재판에의 관여 ② 개인의 사생활 침해 ③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




주민조례개폐청구 제외대상

법령 위반 사항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 
행정기구 설치ㆍ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관료적 기업가형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 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협상”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점 수차 강조)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 표적인 예이다.




 지시적 위임형에서도 협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협상이 아니라 행정적 수단을 확보 하기 위한 집행자들 간의 협상을 의미한다. 

 협상형에서도 협상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한 의견일치가 안될 때 벌이는 협상이다.





2016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ㆍ공포된 「공무원 헌장」에는 공무원이 지향하여야 할 가치들을 선언적으로 명 시하고 있다. 명시된 가치로는 창의성, 다양성, 투명성, 전문성, 공익성, 공정성 등이다(암:창/다/투/전/공/공).








공무원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 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 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①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②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③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한다. ④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국가공무원법」제1조(목적)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천명하고 있지만 공익 추구라는 가치는 명시되 어 있지 않으며,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부산물이 아닌 궁극적인 목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익에 대한 과정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국립중앙극장 -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정부부처에 해당 (공기업은 아님)


한국철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 공공기관(정부부처 아님)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책임운영기관 ->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해 정부기업형 공기업으로
간주


한국철도공사 - 공공기관 중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소비자원 -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일반회계 적용 책임운영기관

국립국제교육원, 통일교육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본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통계개발원, 지방통계청(5), 국립문화재연구소, 궁능유적본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항공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해양경찰정비창 등





특별회계 적용 책임운영기관 (과학관, 건강센터, 병원, 재활원, 휴양림 관리소, 특허청)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재활원 경찰병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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