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20의 게시물 표시
- 국민 주권 사상이 등장한 것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부터가 아니라 근대 이후이다. -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 원칙은 20세기 현대복지국가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시민혁명 계기 아님) - 로크는 계약으로 탄생한 정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 공동선과 공공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일반의지)은 루소의 주장이다 -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를 사회 계약의 산물로 이해하였다. (국가를 사회계약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간주한것 아님) - 직접민주제나 간접민주제는 둘 다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다만 직접 민주제가 간접민주제보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더 충실하다는 차이가 있다. - 우리나라는 국민 투표제와 달리 국민 소환 제도는 채택 안함 - 수권법은 찬성 441표와 반대 94표를 받아 통과되어서 형식적으로는 다수결 원칙에   위배한 것은 아니었다 -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사람에 의한 지배'는 전제 군주제에서 나타나는 통치 방식 - 형식적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 - 의원 내각제에서 연립 내각이 구성되면 국민이 예상하지 못했던 소수 정당들도 내각에 참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내각 선택권이 제한된다. - 의원 내각제에서도 의원의 임기 자체는 정해져 있다 .다만, 내각의 의회 해산으로 의원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뿐이다. -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다수 대표제   (이 경우 게리맨더링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선거구 조작이 불가능하다. -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게 함으로써 게리맨더링을 방지할 수 있다(선거구 획정위원회) - 득표율과 의석률 간 격차의 크고 작음은 대표 결정 방식의 영향을 받는 것이며, 투표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선호투표제는 과반의 득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