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주권 사상이 등장한 것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부터가 아니라 근대 이후이다.

-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 원칙은 20세기 현대복지국가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시민혁명 계기 아님)

- 로크는 계약으로 탄생한 정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 공동선과 공공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일반의지)은 루소의 주장이다

-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를 사회 계약의 산물로 이해하였다. (국가를 사회계약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간주한것 아님)

- 직접민주제나 간접민주제는 둘 다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다만 직접 민주제가 간접민주제보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더 충실하다는 차이가 있다.

- 우리나라는 국민 투표제와 달리 국민 소환 제도는 채택 안함

- 수권법은 찬성 441표와 반대 94표를 받아 통과되어서 형식적으로는 다수결 원칙에
  위배한 것은 아니었다

-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사람에 의한 지배'는 전제 군주제에서 나타나는 통치 방식

- 형식적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

- 의원 내각제에서 연립 내각이 구성되면 국민이 예상하지 못했던 소수 정당들도 내각에 참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내각 선택권이 제한된다.

- 의원 내각제에서도 의원의 임기 자체는 정해져 있다 .다만, 내각의 의회 해산으로 의원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뿐이다.

-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다수 대표제
  (이 경우 게리맨더링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선거구 조작이 불가능하다.

-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게 함으로써 게리맨더링을 방지할 수 있다(선거구 획정위원회)

- 득표율과 의석률 간 격차의 크고 작음은 대표 결정 방식의 영향을 받는 것이며, 투표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선호투표제는 과반의 득표를 한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한 대표결정방식으로 소선거구제와 결부되는 절대 다수 대표제의 한 유형이다.

-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큰 당선자 선정방식은 다수당에 유리한 다수 대표제이다

- 다수대표제에서도 지역구에 출마하는 거대 정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 중 사표가 존재한다.

-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3억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국회의원과 겸직이 허용되지 않은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정치 참여집단은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 단체와 정당이다
  (이익집단은 아님)

- 다당제가 형성되어 정당 간 정책 연합이 이루어지면 정책 실패 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 국가와 같은 상위의 정치 제제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은 향리형 정치문화이다

- 정책 결정 기구의 영향력이 큰 중앙 집권적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신민형 정치문화가 주로 나타난다

-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의 한 종류이며, 신체의 자유와는 관련이 없다

-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여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 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 내지 입법 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헌법상의 원칙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 목적의 정당성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그 입법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질서 유지는 이에 해당한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해당 조항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충족한다)

- 탄핵심판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국회는 헌법 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
  탄핵 소추를 할수 있을 뿐이다.

-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면거의국밥집(행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
  -> 행정부 지휘 감독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국무회의 의장, 국군 통수권
      , 대통령령 발포권, 법령 집행권

- 대통령의 행위 중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 국민 투표는 직접 민주 정치 요소로 대의 기구인 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 대법원장이나 대통령 모두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된다

- 시도지사(광역단체장)의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단심제)

- 재판 당사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 재판 당사자는 직접 헌법 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한다.

-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 재판 전제성 요건 (위헌 법률 심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특정인이 취소할때까지는 유효하고 만일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한 경우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주권 사상이 등장한 것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부터가 아니라 근대 이후이다.



-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 원칙은 20세기 현대복지국가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시민혁명 계기 아님)



- 로크는 계약으로 탄생한 정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 공동선과 공공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일반의지)은 루소의 주장이다



-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를 사회 계약의 산물로 이해하였다. (국가를 사회계약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간주한것 아님)



- 직접민주제나 간접민주제는 둘 다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다만 직접 민주제가 간접민주제보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더 충실하다는 차이가 있다.



- 우리나라는 국민 투표제와 달리 국민 소환 제도는 채택 안함



- 수권법은 찬성 441표와 반대 94표를 받아 통과되어서 형식적으로는 다수결 원칙에

  위배한 것은 아니었다



-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사람에 의한 지배'는 전제 군주제에서 나타나는 통치 방식



- 형식적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



- 의원 내각제에서 연립 내각이 구성되면 국민이 예상하지 못했던 소수 정당들도 내각에 참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내각 선택권이 제한된다.



- 의원 내각제에서도 의원의 임기 자체는 정해져 있다 .다만, 내각의 의회 해산으로 의원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뿐이다.



-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다수 대표제

  (이 경우 게리맨더링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선거구 조작이 불가능하다.



-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게 함으로써 게리맨더링을 방지할 수 있다(선거구 획정위원회)



- 득표율과 의석률 간 격차의 크고 작음은 대표 결정 방식의 영향을 받는 것이며, 투표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선호투표제는 과반의 득표를 한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한 대표결정방식으로 소선거구제와 결부되는 절대 다수 대표제의 한 유형이다.



-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큰 당선자 선정방식은 다수당에 유리한 다수 대표제이다



- 다수대표제에서도 지역구에 출마하는 거대 정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 중 사표가 존재한다.



-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3억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국회의원과 겸직이 허용되지 않은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정치 참여집단은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 단체와 정당이다

  (이익집단은 아님)



- 다당제가 형성되어 정당 간 정책 연합이 이루어지면 정책 실패 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 국가와 같은 상위의 정치 제제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은 향리형 정치문화이다



- 정책 결정 기구의 영향력이 큰 중앙 집권적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신민형 정치문화가 주로 나타난다



-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의 한 종류이며, 신체의 자유와는 관련이 없다



-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여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 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 내지 입법 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헌법상의 원칙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 목적의 정당성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그 입법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질서 유지는 이에 해당한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해당 조항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충족한다)



- 탄핵심판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국회는 헌법 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

  탄핵 소추를 할수 있을 뿐이다.



-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면거의국밥집(행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

  -> 행정부 지휘 감독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국무회의 의장, 국군 통수권

      , 대통령령 발포권, 법령 집행권



- 대통령의 행위 중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 국민 투표는 직접 민주 정치 요소로 대의 기구인 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 대법원장이나 대통령 모두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된다



- 시도지사(광역단체장)의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단심제)



- 재판 당사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 재판 당사자는 직접 헌법 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한다.



-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 재판 전제성 요건 (위헌 법률 심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특정인이 취소할때까지는 유효하고 만일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한 경우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민법에서 민사상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구체적 나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만12세 전후를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때 만17세 갑은 민사상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

- 사용자의 사용자 배상 책임 성립과 별개로 피용자도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 을은 소송 과정에서 갑이 배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갑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할 수 있다.

-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반 입양이다. 일반입양의 경우 입양한 이후라도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 협의 이혼도 가정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등기부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를 열람할 법적 의무는 없다

- 주택에 대한 가압류 사실은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 불법체포라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불법체포를 면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이틀 전 친구의 폭행 행위는 현재의 침해가 아니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속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를 거치는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이다. 피고인이란 검사의 기소로 인하여 형사 재판이 시작된 자를 의미

- 기소 유예 처분의 경우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다른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사 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구금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고, 피고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

-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르게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 경찰은 범죄소년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한 후에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경찰인 병이 직접 범죄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는 없다

- 촉법소년의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법원 형사부에서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가정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소송이다.
  따라서 행정법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법적구제절차를 밟으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이와 상관없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즉, 두 절차는 별개이다.

- 국제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은 총회이다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는 안보리)

- 유사 사건에 대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기존 판결은 재판의 준거가 될수 있으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관점 모두 국제 사회에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에 비해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한다

- 국제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비정부 간 기구에 해당한다

- 북대서양 조약 기구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 간 군사동맹을 위한 기구로 설립되었고 군사적 기능에 제한된 기능을 수행한다

-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은 둘 다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구조의 측면에 주목하는 거시적 관점이다

- 기능론적 관점은 사회의 통합과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사회화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능론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 실증적 연구 방법은 수치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법칙 발견을 추구한다. 따라서 측정이 어려운 추상적 개념을 측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표로 바꾸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 인간은 동일한 대상을 놓고도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한다. 그래서 행위와 현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식과 의지와 같은 내적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해석적 연구방법의 기본 전제이다.

- 연구설계단계에서는 소극적이긴 하지만 어느정도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 잠정적이긴 하지만 일반적 진리로 구성되는 가설로부터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가는 과정은 연역적이다.

- 대규모의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질문지법이다. 행위의 동기나 가치 등 주관적인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한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이다.

- 면접법과 달리 참여관찰법은 연구 대상자의 응답을 필수로 하지 않는다.

- 실험법에서 가설 채택의 가능성이 높으려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동질적이거나 유사한 집단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검사로 측정한 종속변수 값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 실험법과 질문지법 모두 양적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수집 방법이다.

- 회사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식과 태도, 가치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자, 일상생활을 통해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담당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 성취 지위는 개인의 노력과 업적에 의해 결정되는 지위를 말한다. 아버지는 성취 지위에 해당한다.

- 사회 실재론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나 제도, 환경적인 측면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문제가 있다.

- 사회를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에 해당한다

- 사회 명목론의 바탕이 되는 사회 계약설에 의하면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 고등학교 총동문회는 자발적 결사체이다. 자발적 결사체는 이익 사회로 분류된다.

- 노동조합과 시민 단체는 둘다 공통의 이해관계나 관심을 기반으로 조직된 자발적 결사체이다.

- 관료제는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여 책임을 묻기가 쉽다.

- 일탈적 하위문화에 노출될 때 일탈행동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 머튼은 문화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할때 일탈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은 거시적 관점으로 분류되는 아노미 이론과 갈등이론이다.

- 낙인이론은 일탈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주목한다.

- 문화는 시공을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성과 시대와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수성을 동시에 가진다.

- 문화의 축적은 인류 문명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의 문화와 여타 동물의 후천적으로 학습된 행동을 구별해주는 기준이 된다

- 다른 문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기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 비교론적 관점은 문화를 연구할때 그 문화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교론적 관점으로 문화를 이해할때 자신의 문화에 대한 객관적, 비판적 시각을 기를수 있다

- 욜로라는 신조어는 언어문화이다. 언어는 관념문화 중 하나로 비물질문화로 구분된다

- 전통적으로 계승된 온돌의 원리를 활용하여 현대식 바닥 난방 장치를 만든 것은 2차적 발명의 사례이므로 이는 전파에 의한 문화변동이 아니다

- 문화 융합과 문화 병존(공존)은 둘 다 문화 접변의 결과이다.

- 반문화를 포함하는 모든 하위문화는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를 대체하기도 한다

- 전체 사회 구성원의 문화 공유성을 높이는 것은 전체문화의 기능이다.

- 동일 집단 구성원 간의 강한 연대 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계급론이다

- 계급론은 계급을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한다는 점과 계층 이동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연속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한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는 부양해야 할 노인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담액을 납부해야 한다.

- 국민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 중에서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 연금을 동시에 수급받는 사람이 존재한다.

- 진화론과 순환론은 둘 다 사회 변동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 근대화론의 영향을 받아 제3세계 국가들이 산업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어느 정도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기도 하였다.

-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 명확하다.
  (다수당이 정책의 책임을 부담한다)

- 양당제에서는 정당 간 갈등 중재 어렵다. (중재할 제3의 정당이 없어서)

- 의원내각제 하에서 양당제가 형성되면 다수당이 출현하여 단독 내각 구성할 확률이
  높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 가능)

-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검사다.

- 형사 보상 청구 = 억울하게 옥살이 한 것에 대한 보상

- 경미한 사건 -> 1심에서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재판 -> 불복 -> 고등법원 올라가지 않고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한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 가능)

-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는 항소입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상고입니다.

-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모두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다.

- 형식적 법치주의은 내용적 정당성보다 절차적 합법성을 중시한다.

- 실질적 법치주의는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둘다 갖추어야 성립

- 형식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합법성만으로도 법치주의가 성립된다고 본다

- 형식적 법치주의 -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본다

- 실질적 법치주의 -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법의 지배'

- 탈관료제 -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 감소// 개인의 자율성 중시// 의사 결정 권한의 분산

- 자연현상 // 몰가치적 현상, 존재법칙

- 사회현상 // 당위법칙

-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모두 보편성 존재 (사회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 모두 가짐)

- 자연현상은 특수성 존재 안함

- 문화 상대주의 - 문화 간의 우열을 부정한다.

- 다른 연구자의 비판 허용하지 않는것 -> 폐쇄적 태도 (반대는 개방적 태도)

- 정당행위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되지 않더라고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 헌법 개정 제안에 대한 공고와 확정된 개정 사항에 대한 공포 (대통령이 함)

- 헌법 개정안 국회 의결 -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

- 헌법 개정안 국민 투표 -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행정소송법은 공법의 한 종류이다

- 사회법 ->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제한을 가하고 국가가 사적인 경제 영역에 개입하여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영역, 공법과 사법을 통합하는 제3의 영역에 해당)

- 대체재가 한정되어 있으면 비탄력적 상품이다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뜻

- 사치적 성격을 가진 상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 쌀은 필수재이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 수요량 변동률이 가격 변동률보다 크다는 것은 탄력적이라는 것이다.

-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 사회 명목론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

- 사회가 개인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은 사회계약설이다

-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된 실체라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 계급론 (집단 귀속 의식 강조)//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은 착취와 저항 관계// 갈등관계

- 계급론은 지위불일치 현상 설명 못함

- 계급이론에서는 사회 계층화를 출신배경과 같은 불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 공공부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기초 연금 제도)// 사후 처방적 사회 보장 제도// 국가가 재원 전액 부담// 소득 재분배 효과 있음// 금전적 사회 보장 제도


- 사회보험 (국민 건강 보험 제도, 국민 연금 제도)// 수혜자 부담의 원칙 적용// 소득 재분배 효과 있음// 금전적 사회 보장 제도

- 소득 재분배 효과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더 큼

- 사회 서비스는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금전적 사회 보장 제도이다.

-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시중 은행은 예금된 저축에서 더 많은 비율을
  대출 가능 -> 통화량 증가 -> 이자율 하락 -> 소비와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물가 상승

- 중앙은행이 국공채 매입 -> 시장에 통화량 증가 -> 이자율 하락 -> 총수요 증가
  -> 물가 상승

- 정부 지출 확대 > 총수요 증가 -> 물가 상승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정부형태입니다.

이 중 의원내각제적 요소로는 (소겸아 제발 총무해)

대통령의 임시국회 집 요구권 인정 등이 있습니다.
국회 의원의 국무 위원(각료) 직 가능,
정부의 법률안 출권 인정,
국 무총리나 국무 위원의 국회 출석 언권 인정,
국 무리제의 존재,
내각과 유사한 국 회의 설치,
국회의 국무총리 와 국무 위원에 대한 임 건의권 존재(내각 불신임제와 유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적 요소에 해당






갑 :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일반의지에 입각한 국가를 구성한다. - 루소

을 :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인하여 야수적이며 단명하는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 어나기 위하여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 고 국가를 수립한다. - 홉스


 일반의지는 개별적인 이익이나 개별적인 선(善)을 추구하는 의지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를 말합니 다. 

입헌 군주제를 주장한 학자는 ‘로크’입니다. 루소는 직접 민 주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사회 계약론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국가는 수 단에 불과합니다.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구성원의 동의에서 찾는 것은 홉스를 포함한 사회계약론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지역구 기초의회선거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 입니다. 갑국은 지역구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득표가 많 은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였으므로 갑국도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이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 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16년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는 소선거 구제이므로,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인 중선 거구제가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 습니다.


갑국의 총 지역구 의원은 200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100 명인데, 비례대표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A당의 지역구 의석수 는 98명으로 과반수가 안 되고, 비례대표 의석수도 정당 득표율이 43%이므로 과반수가 안 됩니다. 따라서 갑국의 A~D 중 어느 정 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바뀌면 의회가 상하 양원으로 구분되 므로 단원제보다 의회의 권력이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 다.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지방정 부로 이양하면 권력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다수 득표자 1인만 당선시키는 다수대표제는 소수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반면 2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게 하는 소수대표제는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 유리합니다. 따라서 소 수대표제에서 다수대표제로 대표결정방식을 바꾸게 되면 권력이 소 수 거대 정당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부로부터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권한을 독립시키면 행 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 다.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3 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유권자 한 명당 갖고 있는 투표권의 가치가 거주지역마다 다른 지금의 현실이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다는 원칙론을 재확 인했다. 헌재는 2001년 결정을 통해서도 “조만간 선거구별 인 구편차를 2대 1로 더 줄여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한 바 있다.]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평등 선 거 원칙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직접 선거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습 니다.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기준으로 한 결정이므로 지역 대표성 보다는 인구 대표성을 중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고,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수준 으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표 가 치가 과소대표 되었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 소대표란 유권자 한 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말합니 다. 

헌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선거구는 법률로 정해야 하고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제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41조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갑은 자기 소유의 A아파트를 을에게 2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갑은 10 일 후 을에게서 중도금 1억 원을 받았으며, 한 달 뒤 잔금 1억 원을 받으면서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었다.]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부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을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시점이 아 닌등기부에 자신이 소유자임을 등록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등기부는 권리의 공시방법으로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권 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를 열람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이 지급된 때에는 매매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 수인에게 반환하고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 습니다. 

사인간의 매매 계약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체결할 수 있습니 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사는 갑은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을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을을 폭행하였다. 갑의 폭행으로 을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에 합의하였다고 하여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 다.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재판을 청구하는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므로 갑에게 불법행 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헌법 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





[갑이 저녁식사를 한 후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TV가 갑자기 폭발하였다. 이 폭발로 갑은 얼굴에 파편을 맞아 상해를 입었 고, 거실에 있던 골동품이 파손되었다. 이에 갑은 TV 제조자인 회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조물 책임법상 면책사유로는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물 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 다는 사실,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이 있습니다.


 제조물의 공급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 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검사는 기소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소송 법상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상고’라고 하고 결정 또는 명령에 불 복하는 것을 ‘항고·재항고’라고 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됩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 으로 간주됩니다. 형 선고의 효력 상실은 집행유예 기간 경과의 효과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인이며 대통령이 9인 모두 임명합니 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형식상 9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명은 3명에 불과하 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준호가 노량진에 학원을 세워보겠다고 동작구 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장이 건축법 시행령 O조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열받은 민준호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작구청장은 자신은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준호는 그건 알겠는데 시행령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 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위 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그 근거가 된 건축법 시행령 O조가 상위법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부터 판단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이 상황을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 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라고 하고 이 상황이 되면 법원 에서 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명령·규칙 심사’라고 합 니다. 이거 각급 법원이 다 할 수 있는데 원래 법원에서 최종적인 심사는 ‘대법원’이 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 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 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 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 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문화의 총체성은 문화를 구성하는 각 요소가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으면서 전체로서 체계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의 총 체성으로 인해 문화의 한 부분에 변화가 있으면 관련된 요소에 연쇄적인 변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목축업이 유럽인 들의 식생활, 의복, 주거 문화, 예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영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문화의 총체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문화의 학습성은 문화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후천적으로 습득하 는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천적으로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떨어져 살게 되어 인성이나 규범적 행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은 문화가 후천적 으로 학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그의 저서 「자살론」에서 자 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 신자보다 자살률이 높다. 그는 가톨릭 신자의 자살률이 낮은 것은 가톨릭에는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공동체와 의례행위가 있으며 개인주의 성향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뒤르켐 나오는 거 보고 ‘음...아노미 이론이군...그렇다면 규범부재 상태를 떠올리고...좋아...’라고 생각했다가 선지를 읽고는 ‘어? 뭔 가 이상하네?’라고 당황하셨던 분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자살이라는 개인의 행동에도 자신이 속해있는 종교단 체의 특성이 반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단이 개인의 사고와 행 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회 실재론입니다. “우씨~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뒤르켐을 넣어서 헷갈리게 만들어!!”라고 하시는 분들! 이 문제 첫줄을 다시 한 번 보세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고 또박 또박 적혀있습니다. 

사회가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회 명 목론의 관점입니다. 사회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들의 단순한 총합 이상이며,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는 실체 라고 봅니다. 

인간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 는다는 것은 개인의 주체적·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사회 명목론의 관점에 해당합니다. 

사회 제도의 구속성보다 개인의 자율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입니다.

행위의 능동성보다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실 재론의 입장입니다. 즉, 사회 실재론은 개인이 사회 구조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누구나 경제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합법적인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일탈자가 생길 수 있다. ] -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일탈 행동의 원인을 문화적 목표 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에서 찾습니다. 즉, 제도적으로 허용된 수 단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ㄴ, ㄷ이 해당됩니다. 

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ㄷ.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 할 놈 없다. 




 [인간의 행동은 학습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태도와 가치를 학습한 일탈 행동이 나타나 기도 한다.] - 차별적 교제 이론

일탈자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일탈 적 부분 문화를 학습한 결과로 일탈 행동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는 일탈 행동에 있어서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 과정 을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ㄱ, ㄹ, ㅁ이 해당됩니다.

ㄱ.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 
ㄹ. 까마귀 노는 데 백로야 가지 마라. 
ㅁ.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사회진화론은 사회를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하면서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사회를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으 로 파악하고, 복잡해진 사회는 단순 사회에 비해 구성원들의 적응 능력이 더 높다고 본다.


사회 진화론은 비서구 사회는 야만 혹은 미개의 단계에 있 고, 서구 사회는 발전된 문명의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서구 사회가 비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 진화론은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사회 진화론에 따르면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 고 있으며, 변동은 곧 진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퇴보의 가능성도 잘 설명하는 것은 순환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 변동을 순환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순환론입니다.







복지제도 확충이 나타났다면, 을국의 경우와 같이 중층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층의 비율이 증가해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은 대표적인 디플레이션의 사례입 니다. 

*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1973년과 1978년에 발생한 두 차례의 석유 파동(oil shock)입니다. 

생산 요소 가격 상승과 같은 생산 비용 증가에 따라 총공 급이 감소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 고 합니다. 이 경우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도 합니다. 

물가 상승(inflation)과 경기 침체(stagnation)가 동시에 일 어나는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 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이 일정한 비율로 증 가한다는 것은 과세 대상 금액과 무관하게 세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증가할 때 세액이 10만 원, 20만 원, 300만 원으로 증가한다면 세율은 10%로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비례세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은 누진세입니다.

저소득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누진세입니다. 비례 세가 간접세에 적용될 경우에는 오히려 역진적인 성격이 나타나 저 소득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X재의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동시에 균형 거래량이 감소하려면 X 재의 공급이 감소하여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X재와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X재 수요 가 감소합니다. 

X재는 정상재면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X재 수요가 증가합니다. 

X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X재 공급이 감소합니다. 

해외로부터 X재 수입이 증가하면 X재 공급이 증가합니다






생산가능인구 = 경제 활동인구 +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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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환제

기간 제한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 청구 못함

투표자의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 우 개표 미실시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
-> 투표 결과의 확정






주민 투표 제도

투표자의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 우 개표 미실시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
-> 투표 결과의 확정







 국가별 시민 혁명과 남긴 문서

영국의 명예 혁명(1688) - 권리 장전(1689) 
미국의 독립 혁명(1775~1783) - 독립 선언(1776) 
프랑스 대혁명(1789) - 인권 선언(1789)







제1공화국 (이승만)

건국헌법 (1948.7.17)
- 대통령제
- 정․부통령 국회간선
- 4년 1차중임

1차 개헌 (=발췌 개헌) (1952.7.7)
-대통령제
-정․부통령 직선제
-4년 1차중임

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1954.11.29)
- 대통령제
- 정․부통령 직선제
초대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제2공화국 (장면)

3차 개헌 (1960.6.15)
의원 내각제
간선 (양원합동)
5년 1차 중임

4차 개헌 (1960.11.29)
의원 내각제
간선 (양원합동)
5년 1차 중임



제3공화국

5차 개헌 (1962.12.26)
- 대통령제 직선
- 4년 1차 중임

6차 개헌 (=3선 개헌) (1969.10.21)
- 대통령제 직선 4년 3기





제4공화국 (유신헌법)

7차 개헌 (1972.12.17)
- 대통령 권한 강화
- 간선 (통일주체 국민회의)
- 6년 (연임제한 규정삭제)





제5공화국

8차 개헌 (1980.10.27)
- 대통령제
간선 (대통령 선거인단)
- 7년(단임)




제6공화국

9차 개헌 (1987.10.29)
대통령 권한 축소
직선 5년(단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선거구별 인구 편차 기준(by 2014.10.30. 헌법재판소 판례) 

: 2 대 1

1.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투 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함. 
2.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음.







기탁금 액수

대통령 선거 3억 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1천500만 원 
시‧도지사 선거 5천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탁금 조항(1천500만 원)에 대한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국회 의원 선거
25세 이상

임기 : 4년 
1인 2표제 
‣ 비례대표 배분 최저 기준 : 정당 득표 3% 이상 or 지역구 의원 5명 이상 당선




대통령 선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 40세 이상
임기 : 5년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선거권자 총 수의 1/3 이상 득표해야 당선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 당선



지방 선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 25세 이상

임기 : 4년 
기초 자치 단체(시‧군‧자치구) 의회 지 역구 의원 : 중선거구제/소수 대표제






헌법 개정 절차

제안
- 국회의원 : 재적 과반수 찬성 and 재적 2/3 이상 찬성

- 대통령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국회 의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 
재적 2/3 이상 찬성

국민 투표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 투표 회부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공포 
대통령이 즉시 공포







법률 제·개정 절차

제안
- 국회의원 : 10인 이상 찬성 or 위원회 
- 정부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여부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

대통령 거부 및 국회의 재의결
법률안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시 법률로 확정

공포
대통령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 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 기간 내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에서 재의결된 경우 
   → 법률로서 확정 →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함

국회의장
기간 경과로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국회의 재의결 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 → 국회의장이 공포


효력 발생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 및 절차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 심사기간 지정이 가능 한 경우 
① 천재지변 
②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③ 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과 합의


위원회가 정해진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음


국회의장은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직접 본회의에 부의 가능








국회의 구성

국회의원
20대 국회 : 지역구 의원 253명 + 비례 대표 의원 47명 

의장단 
의장 1인 + 부의장 2인 

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교섭 단체
‣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 하나의 교섭 단체 구성 

‣ 소속 의원 수의 부족으로 단독으로 교섭 단체 구성 이 불가능한 경우 
⇨ 다른 교섭 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 으로 따로 교섭 단체 구성 가능








국회 관련 기간 정리

30일 이내
- 국정 감사 기간
비교) 국정 조사 기간 - 의결로 정 함
- 임시회 기간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1/4 이상의 요구로 집회 

100일 이내 
정기회 기간 
  매년 9월 1일 집회







국회 관련 정족수 등 숫자 정리

10인 이상 찬성 
법률안 등 일반의안의 발의 

20인 이상 
교섭단체 성립 

재적 1/5 이상 출석 
본회의·위원회 의사 정족수 

재적 1/4 이상 요구 
‧ 임시회 소집 요구
‧ 국정조사 발의 

재적 1/3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수 찬성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발의 및 의결 
‧ 대통령 이외의 일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재적 과반수 발의와 재적 2/3 이상 찬성 
헌법개정안 발의 및 의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일반적 결의 정족수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이상 찬성 
법률안 재의결 

재적 2/3 이상 찬성 
국회의원 제명 (강용석)




※ 참고 
◾ 의사 정족수 : 의안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 
◾ 발의 요건 : 심의할 의안을 내놓기 위한 요건 
◾ 의결 요건 :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







국가기관의 구성 방법과 임기 등 주요 사항 정리

대통령 
중임금지 
직선 5년 

국무회의 
대통령 + 국무총리 +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

대법원장 
중임금지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6년


대법관 
연임가능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포함 14인으로 구성
6년


헌법재판소장
연임가능
헌법재판관 중에서 선출..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6년


헌법재판관 
연임가능
대통령 3인 지명 + 대법원장 3인 지 명 + 국회 3인 선출 
→ 대통령이 9 인 모두 임명
6년


중앙선관위 위원장
제한규정 없음
◾ 중앙선관위 위원 중 호선 
◾ 위원회 :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
6년


중앙선관위 위원
제한규정 없음
대통령 3인 임명 + 대법원장 3인 지 명 + 국회 3인 선출
6년


감사원장 
중임가능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4년

감사위원 
중임가능
◾ 감사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 위원회 : 헌법에서는 원장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규정 
                → 감사 원법에서 원장 포함한 7인으로 규정
4년







소송 목적의 값(소가)에 따른 담당 민사 법원(2016. 10. 1. 시행 개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기준)

2억 원

이하
지방법원 단독판사
지방법원 합의부
대법원

초과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심판 정족수

심리 정족수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결정 정족수
◾ 법률의 위헌결정 
◾ 탄핵 결정 
◾ 정당해산 결정 
◾ 헌법소원 인용결정 
◾ 종전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의견 변경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


권한 쟁의 결정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


※ 참고 ◾ 심리 정족수 :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정족수 ◾ 결정 정족수 : 심리 후 결정을 위한 정족수








국제 연합(UN)의 주요 기구
총회 
∎ 구성 : 모든 회원국 참여 ⇨ 형식상 최고 의결 기관 
∎ 표결 방식 : 1국 1표 원칙


안전 보장 이사회
∎ 구성 : 5개의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 시아) +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 
∎ 표결 방식 :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단,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 행사 가능)


국제 사법 재판소 (ICJ)
∎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 ∎ 구성 :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



 국제 사회의 발전 과정 - 주요 사건 정리
베스트팔렌 조약 1648 국제 사회 형성 
트루먼 독트린 1947 냉전 형성 
닉슨 독트린 1969 냉전 완화 
몰타 정상 회담 1989 냉전 종식 선언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 기간

행정심판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소송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부당해고,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 던 날부터 3개월 이내 

⇩ 불복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 신청 10일 이내 

⇩ 불복 

행정 소송 제기 15일 이내





개정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2018. 4. 19. 시행 개정 제조물책임법 기준)

※ 관련 내용 출제시 시험일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내용에 따라 풀이한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

단순 변심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7일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14일 
할부거래 7일



제품 하자 or 허위 과장 광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or 제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3개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 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합의로 1주간 12시간 한도 연장 가능)
-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 1시간 이상)
- 휴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 부여
- 연장, 야간 근로 (오후 10~ 오전 6시) : 통상 임금의 50/100 이상 가산
- 휴일 근로 8시간 이내 (통상 임금의 50/100 이상 가산)
- 휴일 근로 8시간 초과 (통상 임금의 100/100 이상 가산)








 부당 노동 행위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 노동 행위의 종류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경 우까지도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 요한 범위를 넘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또한 이 법률조항을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적용함을 결정하였다(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만약 이 시점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 영비 원조 금지조항은 2020.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2019년 3월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헌법재 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해당 규정의 계속 적용을 명하였으므로 2019년 시행되는 시험에서 부당 노동 행위의 종류가 출제될 경우 「노동 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역시 여전히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함 을 전제로 정오를 판단하면 된다.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부당해고,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 던 날부터 3개월 이내)

-> 불복

-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 신청  ( 10일 이내 )

-> 불복

- 행정 소송 제기 (15일 이내)










명예 회복 청구 기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 이내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에)




형사 보상 청구 기간

피고인 보상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피의자 보상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두 기간 중 먼저 도달한 것이 있으면 그때 완전히 소멸






취소권 행사 가능 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두 기간 중 먼저 도달한 것이 있으면 그때 완전히 소멸





(법원이 정하는, 민법은 구체적 x)
민사 책임 무능력자 (12세 미만)
민사 책임 능력자 (12세부터)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자 (19세부터)

유언 불가능 (17세 미만)
유언 가능 (17세부터)

혼인 불가능 (18세 미만)
혼인 가능 (18세부터)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책임 없음)
형사 성년자 (14세부터, 책임 있음)



소년법 미적용 대상 (10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가능, 형벌 불가능)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 보호처분 가능, 형벌 불가능)
우범소년은 범죄 안 저지른것.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보호처분 가능, 형벌 가능)
범죄소년 중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사형 무기형 불가능
범죄소년 중 18세는 사형 무기형 가능
19세부터는 소년법 적용 대상 아님


청소년 보호법 19세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까지 적용












근로 기준법

12세까지 -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취직 인허증 받아 근로 가능
13~14세 - 취직인허증 받아 근로 가능

15~17세 - 근로 제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
(단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 연장 가능)

18세부터 - 성인과 근로시간 동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단 합의로 1주 12시간 연장 가능)



17세까지 연소자 증명서 필요

17세까지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 근로 제한
(단, 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받으면 근로 가능)

17세까지 도덕상, 보건상 유해 위험 사업에 사용 안됨,
갱내 근로 못함 









헌재 심판 정족수

심리정족수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 
종전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의견 변경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권한 쟁의 결정
->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







소액 사건 심판 절차 대상

- 3천만 원 이하





상소 기간
민사 - 14일 이내
형사 - 7일 이내







이혼 숙려기간

협의 이혼 -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 미성년 자녀 없으면 1개월

재판상 이혼 - 숙려 기간 제도 없음




이혼시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 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신고 기간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 순위 및 상속분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공동상속권자간 균분 (단,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에 50% 가산)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공동상속권자간 균분 (단, 배우자는 직계존속 상속분에 50% 가산)

3순위 - 형제자매 공동상속권자간 균분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공동상속권자간 균분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다면 
직계비속 과 함께,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다면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 을 한다. 
만약, 직계존속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한다.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직계 비속,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 존속,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4순위 법정 상속인이지만, 유류분권자에는 해 당하지 않는다.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 보증금 액수 (1억 1천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액 (3700만원 이하)

과밀 억제 권역 - 보증금 액수 (1억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액 (3400만원 이하)

광역시 - 보증금 액수 (6천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액 (2000만원 이하)

그 밖 - 보증금 액수 (5천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액 (1700만원 이하)






임대차 기간의 보장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or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최소 기간 보장 - 2년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가능)








「심신 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 경할 수 있다.  → 임의적 감경

-> 이에 따라 「심신 미약자」에 대해 법관이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형의 감경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무능력자는 속되게 말해서 제정신이 아닌 인간입니다 정신병자나 술취해서 제정신 아닌 사람 말하는 것이죠
책임무능력자는 제정신이지만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미성년자나 심신 미약자 등이죠




농아자나 심신미약자의 경우 책임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라 볼 수 없습니다.



책임조각 사유 -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인, 강요된 행위.





집에 100만원 짜리 골동품을 가족들 허락 없이 팔아치웠다고 칩시다
의사무능력자가 했다면 그것은 아예 무효
행위무능력자가 했다면 거래 자체는 정당하게 성립되었으되 취소가 가능합니다








형벌(9가지) 

1. 생명형 : 사형 
2. 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징역 무기징역 -  무기, 노역 함
       유기징역 - 1개월 이상 30년 이하 (단, 형 가중시 50년까지 가능), 노역 함


금고 무기금고 - 무기, 노역 안함
       유기금고 - 1개월 이상 30년 이하 (단 형 가중시 50년까지 가능), 노역 안함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 안함

3. 명예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
4.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벌금 - 5만원 이상
과료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의 대상, 기간, 효과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 선고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가만히 있어), 효과 - 형 선고 효력 상실

선고유예 -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형 선고
(2년동안 가만히 있어), 효과 - 면소 간주

가석방 - 무기형 20년 경과시, 10년 줄여줌, 형 집행 종료 간주
         - 유기형, 형기의 1/3 경과시, 잔여형기 없애줌, 형 집행 종료 간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만 20세 이상의 국민

배심원 수
원칙 ‣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인 사건 : 9인 
       ‣ 그 외 사건 : 7인 
       예외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 : 5인





약식명령 vs 즉결심판

약식명령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 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 (청구대상 -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 검사가 청구
- 정식 재판 청구 기간 (선고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청구 방법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 제출
- 형의 집행 절차 - 검사가 집행을 지휘



즉결심판
범행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 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 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 여 정식 형사 소송 절차 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 는 약식 재판
(청구대상 -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 )
- 청구권자 - 경찰서장
- 정식재판 청구 기간 (선고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청구 방법 - 경찰서장에게 제출
- 형의 집행 절차 - 경찰서장이 집행하고 검사에게 보고




형사 보상 청구 기간

피고인 보상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무죄 재판을 한 법원에게
-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게


피의자 보상
-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 보상 심의회에)




명예 회복 청구 기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 3년 이내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


1. 아테네 정치기관

민회 - 최고 의결 기관

평의회 - 민회에서 결정한 사항 집행

재판소 - 다수결로 판결




2. 

정치 : 제한선거 -> 19세기 차티스트 운동 -> 보통선거 도입 -> 대중민주주의 확립 20세기
(차티스트 운동서 요구한 보통선거의 도입은 20세기 초에 이루어짐)

경제 : 극심한 빈부 격차 -> 20세기 복지 국가 등장



3. 홉스 

군주의 권력 남용 -> 저항권 없다
(왜냐하면 저항권 행사를 하면 자연상태로 회귀// 
  군주는 계약의 제3자 -> 계약위반 x -> 계약 철회 x (= 저항권 행사 x))



4. 의원내각제에서 다수당

다수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 의미 절대 다수당, 과반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의회
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을 의미하는 상대 다수당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다수당은 전자.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5. 의원내각제에서는 국왕 또는 대통령 + 총리(수상) = 이원화
   (대통령과 국왕은 실권이 없음)



6. 대통령제 = 대통령 + 대통령 = 일원화
                   (국가원수) (행정부수반)





7. 보통선거 - 일정 연령 되면 누구나 제한 없이 선거 참여 <-> 제한선거

  선거 기탁금 과도, 재외국민 선거권 부정, 수형자 선거권 전면 제한 - 보통선거에 반함

  

8. 평등선거 - 한 사람이 행자하는 투표의 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결과에 있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 <-> 차등선거 (선거구 간 과도한 인구 편차)

* 현행법상 허용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는 2대 1



9. 보통선거 - 선거권 귀속 -> 평등
   평등선거 - 선거권 가치 -> 평등



10. 소선거구제 - 최고 다수 득표자 당선 (다수대표제), 나머지 다 사표



11. 선거 재판
 - 소 제기 기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지방선거 : 선관위에 소청을 하고, 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청 결과가 나온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 제기 가능)


 - 심급과 관할 법원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 비례의원의 선거 소송 : 단심제 (대법원)
    (기초자치 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와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의 선거소송 
       : 2심제, 고등법원 -> 대법원)




12. 정당의 목적

- 정권 획득 -> 정강 실현
- 공익실현

* 정강 政綱
1. 정치의 대강(大綱). 
2. 정부 또는 정당이나 정치 집단에서 국민에게 공약하여 이루고자 하는 정책의 큰 줄기. 




13.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사회 구분


14. 정부가 법안 출하는거 - 의원내각제적 요소 (소겸아 제발 총무해)
     재의결시에는 지체없이 공포 (기간 없이)

     상임위원회 - 분야별 법안 심사
     법사위 - 체계 자구 심사






15. 국무회의 - 행정부 최고 정책심의 기관 (대통령은 국무회의 결정에 구속 안됨)
     *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구성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의장 - 대통령
         부의장 - 국무총리
         국무위원 - 15인 ~ 30인 (정책 심의와 정책 집행 일원화 -> 효율성 상승)
          (국무위원들은 행정 각부의 장)


       행정 각부 -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 제청 +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 - 대통령의 정책 보좌 기관, 국무총리 제청 + 대통령 임명

      *  행정 각부의 장을 국무위원 중에 임명함으로써, 정책 심의와 집행을 일원화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16. 민사소송 절차 
   
소장 접수 -> 소장 부본 송달 -> 변론 준비 절차 -> 변론 준비 기일 -> 변론 기일
-> 판결 선고 -> 강제 집행




17.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소송 당사자 :    원고/ 피고 vs 검사/피고인
소송 제기 :   원고의 소제기 vs 검사의 공소제기
국선 변호인 :      선임 불가 vs 선임 가능
변호사 호칭 :    소송대리인 vs 변호인
상소 제기 기간    14일 이내 vs 7일 이내




18. 임대차 계약의 자동 갱신

종료 6개월 전에서 종료 1개월 전
- 임대인의 갱신 거절 or 조건 변경 통보 (안하면 자동 갱신 // 동일조건, 단 기간은 2년)
- 임차인 : 종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동일함
   임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의 사람.




19. 집행유예 대상
    3년 이상의 징역과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0. 피의자 보상 

    - 청구 상대방 : 검찰청 피의자 보상 심의회
    - 청구 기간 : 불기소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21. 피고인 보상
     - 청구 상대방 : 무죄 재판을 한 법원
     - 청구 기간 :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





22. 연소자 근로 시간 제한 
      1일 7시간 + 1시간 연장
      1주 35시간 + 5시간 연장



23. 노동 3권

일반 근로자 - 단결권 인정, 단체 교섭권 인정, 단체 행동권 인정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단결권 인정, 단체 교섭권 인정, 단체 행동권 인정

6급 이하 공무원 - 단결권 인정, 단체 교섭권 인정, 단체 행동권 불인정

주요 방위 산업체 종사 근로자 (일부)
- 단결권 인정, 단체 교섭권 인정, 단체 행동권 불인정



24. 유엔 총회의 표결 방식
1국 1표 원칙 
(중요 문제 : 출석 투표국 2/3 찬성으로 의결// 
기타 문제 : 출석 투표국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5. 안전 보장 이사회의 표결방식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실질 사항에 대해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 행사 가능 -> 현실주의 사례

* 상임 이사국 거부권 - 실질사항에는 인정, 절차 사항에는 불인정
* 안보리 - 실질사항은 상임이사국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
            - 절차 사항은 9개 이사국의 찬성


26. 조약의 의미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 등 국제법
주체 상호 간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에 대한 합의 

cf) 신사 협정 -> 법적 구속력 없음 (따라서 조약 아님)



27. 수요법칙에 따르변 가격 변화율이 양의 값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음의 값이 된다. 따라서 탄력성 수치는 기본적으로 음의 값이 나온다. 그러나 탄력성은 절댓값을 구하는 것이므로 앞에 음의 값을 붙여서 수치를 양으로 만들어 준다.


28. 비비탄반// 정량완비// 정액단위



29. 경제 성장률(실질 증가율) = 명목 증가율 -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 = 명목 증가율 - 실질 증가율


30. 재정 정책 : 정부가 물가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조절하는 정책

경기 침체 (=실업 상승)
- 원인 총수요 부족 
- 대책 : 확장(적자) 재정 
세입 감소 -> 소비와 투자 증가
세출 증가 -> 정부 지출 증가

--> 총수요 증가


경기 과열 (=물가 상승)
- 원인 총수요 과잉
- 대책 : 긴축(흑자) 재정
세입 증가 -> 소비/투자 감소
세출 감소 -> 정부 지출 감소 

--> 총수요 감소







31. 통화정책 : 중앙은행이 물가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경기 침체 (=실업 상승)
- 원인 총수요 부족 
- 대책 : 확장 통화 (재할인율 인하, 지급 준비율 인하, 국공채 매입 -> 통화량 증가 -> 이자율 하락 -> 소비와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경기 과열 (=물가 상승)
- 원인 총수요 과잉
- 대책 : 긴축 통화 (재할인율 인상, 지급 준비율 인상, 국공채 매각 -> 통화량 감소 -> 이자율 상승 -> 소비/투자 감소 -> 총수요 감소)







32. 금융 시장 종류

직접 금융 시장 (주식, 채권 등)

금융기관 -> 투자정보 제공 -> 자금 공급자

자금 공급자 -> 자금 공급 -> 자금 수요자

자금 수요자 -> 이자, 이익 배당 등 -> 자금 공급자

자금 수요자 -> 기업 정보 제공 -> 금융 기관

* 자금 공급자가 직접 자급 수요자를 선택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




간접 금융 시장 (예금 등)

자금 공급자 -> 예금 -> 금융기관 -> 대출 -> 자금 수요자
자금 수요자 -> 이자 -> 금융기관 ->이자 -> 자금 공급자

* 자금 공급자가 돈을 금융 회사에 예치하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고 그 돈을
자금 수요자에게 빌려주는 시장








33. 기능론 vs 갈등론

사회 변동 - 일시적 과정 vs 대립과 갈등의 결과




34.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므로, 물리적으로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에 위치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은 개념이나 성격이 서로 다른 사회 집단이므로, 개념이나 성격에 따라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분류한다면 양자는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즉, 이경우 공식 조직 내에 
     비공식 조직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서는 안되며,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은 개념이나 성격이 같지 않으므로
     곂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34. 기능론으로 본 일탈 이론 

1) 뒤르켐 아노미 이론
급속한 사회 변동 -> 전통적 가치 규범 와해와 대체 규범 미확립 or 전통적 규범과 현대적 규범의 공존 -> 아노미적 상황 -> 일탈행동의 가능성 급격히 상승



2) 머튼의 아노미 이론
제도적 수단으로 인한 문화적 목표의 실현 불가 (허용 안된 수단으로 시도하게 됨 = 일탈)




35. 갈등론으로 본 일탈 이론
의미 : 지배 집단이 지배 질서에 대한 저항과 갈등을 일탈 행위로 보아 억압, 통제
대책 : 공정한 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한 사회 불평등 구조 완화




36. 상징적 상호 작용론으로 본 일탈 이론

1) 차별적 교제 이론 (학습이론)
일탈적 행위 양식 보유한 집단 or 개인 <->  '나' (일탈적 행위 양식 습득 -> 일탈행위)
                                                상호작용
2) 낙인 이론
일탈이라는 객관적 존재는 없음 (사회적 규정의 산물이다)

빵 절도 (1차 일탈) -> 사회적 규정의 내면화 -> 살인 (2차 일탈)

* 특정인이 비행자로 낙인 찍히면, 그 사회적 규정을 내면화하여 동일 행위를 반복하다 더 큰 일탈을 하게 됨






37. 수직/수평 이동과 다른 사회 이동 간의 관계

세대 간 이동 (수직 이동 가능, 수평 이동 불가)

세대 내 이동 (수직 이동 가능, 수평 이동 가능)

개인적 이동 (수직 이동 가능, 수평 이동 가능)

구조적 이동 (수직 이동 가능, 수평 이동 불가)







38. 빈곤의 유형


절대적 빈곤

가구 소득이 절대적 빈곤선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상태
저 개발국에서 심하게 나타남


상대적 빈곤
가구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중위 소득 50퍼)에 미달하는 상태
선진국에서도 나타남 - 사회적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야기





39. 사회 복지 이념의 변화
1. 사회 보장 제도 : 질병, 장애, 노령,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결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등의 제도







40. 진화론과 순환론

로스토의 경제 성장론

1단계 전통 사회 (농업 중심, 문맹률 높음)
2단계 도약 준비 (경제 발전의 필요성 인식)
3단계 도약 (공업화, 농업의 상업화)
4단계 성숙기 (기술 혁신 -> 새로운 형태의 공업 등장)
5단계 대량 소비 (서비스 산업 비중 증가, 복지국가 등장)








41. 1단계 다산다사 (산업혁명이전, 농경사회, 조선시대, 전통사회)

     2단계 다산감사 (의학기술 발달, 경제 성장, 일제 강점기, 초기 산업 사회)

     3단계 감산소사 (여성의 사회 진출, 가족 계획, 1960년대 이후 후기 산업사회)

     4단계 소산소사 (선진국, 노인층 인구 비율 증가, 1990년 이후 고도 산업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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