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오답노트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였을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는??
- 문화 및 집회 시설, 지하상가, 판매시설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계(스프링,물분무 포함, 호스릴제외)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 정리 : 연면적1만,가스(지상)1천,노유자,지하상가,숙박,문화,종교,수련,판매,다중,11층(아파트 제외),창고,운동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x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범위로 옳은것
-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소방시설업 업종별 등록기준서 전문 감리업 기술인력 기준
- 기술사(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상 각 1인 -> 총 4인 이상
소방시설업 업종별 등록기준서 전문 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 주: 기술사 또는 기사 각 1인 이상 (기계, 전기함께 취득 시 1인)
- 보: 2인 이상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도로의 폭, 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와 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지리조사를 포함한다.
소방용수시설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수평거리 10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수평거리 140m 이하로 한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한다.
-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이상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소방안전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1명이 점검한다.
소방용수표지
-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승하강식 소화전 제외) 또는 저수조의 경우 맨홀 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해야한다.
-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맨홀 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에 따라 칠해야 한다.
-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재난, 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 마련 x) -> 1법 종합계획 시행령에 있음
화재조사자의 자격
-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도 화재조사자가 될 수 있다.
-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위험물, 안전관리(가스, 소방, 소방설비, 전기안전, 화재감식평가 종목에 한한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도 화재조사자가 될 수 있다. (기계는 아님)
-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화재조사자가 될 수 있다.
소방청장, 시도지사는 조치명령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합의 아님)
-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화재조사는 화재 인지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화재의 원인과 피해 조사를 위하여 소방청, 시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한다.
소방교육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가스, 소방, 소방설비, 전기안전, 화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건축, 위험물은 아님)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물분무등 소화설비 (물강포분할이)
- 물분무 소화설비
- 강화액 소화설비
- 포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 고체 에어로졸 소화설비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 국가는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은 청장, 화재안전정책은 국가)
->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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