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숫자
종합상황실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재산피해액이 50억 이상 발생한 화재
- 관공서, 학교, 정부미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층수가 5층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소
- 연면적 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종합상황실의 실장
-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자 (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말한다)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에는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소방체험관 중 소방안전 체험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9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체험실별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소방체험관의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총괄하는 교수요원이 될수 있다 (소방공무원이어야 함)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체험실의 교수요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체험실 체험교육을 총괄하는 교수요원 될수 있다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 국내조달품 (정부고시가격)
- 수입물품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직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하여야 하며, 급수탑은 급수배관의 구경을 100밀리리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주거 상업 공업 외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저수조 설치기준
-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것
-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것
-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것
-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것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 표지
- 맨홀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것.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맨홀뚜껑에는 '소화전, 주차금지', '저수조, 주차금지'의 표시를 할것
- 맨홀뚜껑 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것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 건축물의 개황 그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 맨홀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것.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맨홀뚜껑에는 '소화전, 주차금지', '저수조, 주차금지'의 표시를 할것
- 맨홀뚜껑 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것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 건축물의 개황 그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보일러
- 경유 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것)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보일러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되도록 설치할 것)
난로
-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조설비
- 건조설비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 건축물의 지붕에서 띄워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붕이 불연재료로 된 평지붕으로서 그 넓이가 기구 지름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수소가스는 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띄우는 각도는 지표면에 대하여 45도 이하로 유지하고 바람이 초속 7미터 이상 부는 때에는 띄워서는 아니된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기구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것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노, 화덕 설비
-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시간당 열량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불연재료로 할것
- 창문과 출입구는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설치할것
-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것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것
특수가연물의 품명 및 수량
- 면화류 (200킬로그램 이상)
-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 사류 (1000킬로그램 이상)
- 볏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 가연성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 석탄 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 가연성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 합성수지류 (발포시킨것은 20세제곱미터 이상/// 그밖의 것은 3000킬로그램 이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 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 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 곱미터(석탄, 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가연성고체류라 함은 고체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것
-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것
-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도 미만인것
-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것
가연성액체류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품
-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물품
- 동물의 기름기와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준과 수납 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 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
- 2년 마다 1회 실시하되, 교육 훈련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한다
소방안전교실
-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시설
이동안전체험차량
- 어린이 30명(성인은 1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갖춘 자동차
소방안전교육훈련 강사
-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포함
소방안전교육훈련 보조강사
-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포함
소방안전교육훈련은 이론교육과 실습(체험)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실습(체험)교육이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되어야 한다.
실습(체험)교육 인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사 1명당 3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실시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 영유아보육법에 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
-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 소방청 (2명 이상)
- 소방본부 (2명 이상)
- 소방서 (1명 이상)
- 한국소방안전원 (본회는 2명 이상// 시도지부는 1명 이상)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명 이상)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시험위원 자격
- 고등교육법의 규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포함
소방안전교육사시험
-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소방신호의 방법
- 경계신호 (타종신호는 1타와 연2타를 반복// 싸이렌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 발화신호 (타종신호는 난타// 싸이렌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 해제신호 (타종신호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싸이렌신호는 1분간 1회)
- 훈련신호 (타종신호는 연3타 반복// 싸이렌신호는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
- 건축법 시행령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대상
-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센티미터로 하여 50센티미터 간격으로 표시한다
-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체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가스, 소방, 소방설비, 전기안전, 화재감식평가 종목에 한한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방교육기관(중앙, 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년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소방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상위원회 의원 (소방청장 등이 위촉하거나 임명,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 소속 소방공무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보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 가능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 등이 지명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 불을 사용할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소방활동구역 제한을 위반하여 출입한 사람
- 화재조사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또는 자료를 제출을 한 자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장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 불을 사용할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소방활동구역 제한을 위반하여 출입한 사람
- 화재조사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또는 자료를 제출을 한 자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장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사람
-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것)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특정소방대상물
-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것
-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미만인 것만 해당)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공연장 (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장,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밖에 이와 비슷한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것
- 제조업소, 수리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것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독서실, 고시원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것),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것
지하구(특정소방대상물)
-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 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것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특정소방대상물)
-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 미만인것
-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 미만인것
문화 및 집회 시설
-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것
- 동물원 및 식물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경우
-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세부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학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 가능)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 운영
-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조사단 단원 (소방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손실보상
- 보상그므이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건축허가 등을 할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
-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 100제곱미터
-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200제곱미터
- 정신의료기관 (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 300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제곱미터
-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
- 결핵환자나 한센인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m2 이상인 것만 해당
-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층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기, 변전실(가연성 절연류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 전류차단기 등의 저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 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m2 이상인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한다.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m2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m2 이상인것
--->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m2 이상인 것
---> 무대부가 윗 사항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m2 이상인것
- 판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2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층에 설치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층에 설치한다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이상인 것은 모든층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 (물류터미널은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m2 이상인것
7. 위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 (축사는 제외)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m2 이상인 층
8. 6까지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m2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것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5백m2 이상인것
-->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m2 이상인것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중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것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의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것)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 보호시설(외국인 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33m2 이상인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할 수 잇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터널
노유자^시설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 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 복지 시설 및 근로 복지 시설을 이르는 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은 모든층)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m2 이상인것
-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미만인 시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 600m2 미만인 시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이고, 창살(철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시설"이라고 한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 600m2 미만인 시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이고, 창살(철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이상인것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 것은 모든층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m2 이상인 것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것
3.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자원순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 군사시설은 제외) 또는 묘지관련시설로서 연면적 2천m2 이상인것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2 이상인것
6.노유자 생활시설
7. 위의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m2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것
8.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것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시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이고, 창살(철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10.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것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이상인 것.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m2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및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층
-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m2 이상인것
-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것
-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것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 것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것
- 층수가 30층 이상인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1000m2 이상에 설치해야할 소방시설
- 무선통신보조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터널 길이 500m 이상 (비상콘센트설비, 비상조명등, 비상경보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터널 길이 1000m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수송관설비)
모든 터널에는 소화기구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방법
- 숙박시설 있는 경우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수)
- 위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m2로 나누어 얻은 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4.6m2로 나누어 얻은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 너비를 0.45m 나누어 얻은수로 한다)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수)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기숙사도 포함)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 간이소화장치
(연면적 3천m2 이상)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m2 이상인 경우만 해당)
- 비상경보장치
(연면적 400m2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 자동차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연결살수설비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 면제)
- 제연설비 (직접외부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 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다만,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그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 그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그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0명 내외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수 있다.
중앙위원회의 위원
- 소방관련 법인,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가능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것
(아파트는 제외한다)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합판, 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밖에 이와 비슷한것)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것),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방염성능기준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것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것
-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것
-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것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이하일것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 3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 위의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사람
-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것)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특정소방대상물
-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것
-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미만인 것만 해당)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공연장 (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장,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밖에 이와 비슷한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것
- 제조업소, 수리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것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독서실, 고시원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것),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것
지하구(특정소방대상물)
-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 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것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특정소방대상물)
-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 미만인것
-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 미만인것
문화 및 집회 시설
-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것
- 동물원 및 식물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경우
-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세부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학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 가능)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 운영
-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조사단 단원 (소방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손실보상
- 보상그므이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건축허가 등을 할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
-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 100제곱미터
-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200제곱미터
- 정신의료기관 (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 300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제곱미터
-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
- 결핵환자나 한센인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m2 이상인 것만 해당
-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층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기, 변전실(가연성 절연류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 전류차단기 등의 저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 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m2 이상인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한다.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m2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m2 이상인것
--->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m2 이상인 것
---> 무대부가 윗 사항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m2 이상인것
- 판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2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층에 설치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층에 설치한다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이상인 것은 모든층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 (물류터미널은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m2 이상인것
7. 위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 (축사는 제외)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m2 이상인 층
8. 6까지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m2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것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5백m2 이상인것
-->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m2 이상인것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중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것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의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것)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 보호시설(외국인 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33m2 이상인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할 수 잇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터널
노유자^시설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 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 복지 시설 및 근로 복지 시설을 이르는 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은 모든층)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m2 이상인것
-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미만인 시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 600m2 미만인 시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이고, 창살(철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시설"이라고 한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 600m2 미만인 시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이고, 창살(철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이상인것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 것은 모든층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m2 이상인 것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것
3.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자원순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 군사시설은 제외) 또는 묘지관련시설로서 연면적 2천m2 이상인것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2 이상인것
6.노유자 생활시설
7. 위의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m2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것
8.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것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시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이고, 창살(철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10.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것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이상인 것.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m2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및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층
-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m2 이상인것
-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것
-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것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 것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것
- 층수가 30층 이상인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1000m2 이상에 설치해야할 소방시설
- 무선통신보조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터널 길이 500m 이상 (비상콘센트설비, 비상조명등, 비상경보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터널 길이 1000m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수송관설비)
모든 터널에는 소화기구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방법
- 숙박시설 있는 경우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수)
- 위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m2로 나누어 얻은 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4.6m2로 나누어 얻은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 너비를 0.45m 나누어 얻은수로 한다)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수)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기숙사도 포함)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 간이소화장치
(연면적 3천m2 이상)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m2 이상인 경우만 해당)
- 비상경보장치
(연면적 400m2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 자동차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연결살수설비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 면제)
- 제연설비 (직접외부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 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다만,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그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 그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그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0명 내외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수 있다.
중앙위원회의 위원
- 소방관련 법인,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가능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것
(아파트는 제외한다)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합판, 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밖에 이와 비슷한것)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것),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방염성능기준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것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것
-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것
-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것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이하일것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 3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 위의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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