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연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시행령>
-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특별조사
-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를 점검, 소방교육을 실시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2년마다 1회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화재조사시험 합격자 전문보수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매년
<소방기본법>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수립
- 소방의날 기념행사
-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 작성, 관리
- 안전원장⇒교육 수요조사 실시, 교육계획 수립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 수립 (12.31까지) 
- 소방청장⇒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 

하달-본부장 서장에게 (10.31까지)

<소방시설법>
- 소방청장⇒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 수립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도지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다음 
해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 수립 (12.31까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2년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화재조사 전문보수교육 실시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결과 보관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관리사 부정행위자, 결격사유 해당 응시제한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 기한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제한
- 형식승인 취소자 재형식승인 불가 기한
- 성능인증 취소자 재성능인증 불가 기한
- 제품검사 전문기관 재지정 불가 기한

<소방시설법ㄴ 시행령>
-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기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보관기간

-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관기간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업 등록 제한

- 소방기술경력인정 자격수첩 재발급 불가 기한 (취소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 탱크시험자 등록 제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 운송책임자 자격요건 (안전교육 수료 후 관련 업무 2년 이상 종사자)


5년
<소방기본법>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손실보상청구 행사 소멸기한(발생한날로부터) ※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소방시설법>

-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본법>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을 구출, 불을 끄거나 번지게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의 사용‧효율을 해치거나 또는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1)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3)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는 행위
 4)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본법>
- 필요한 때 소방대상물‧토지의 사용, 제한 또는 처분을 방해한 자 (방해중 유일하게 3.3)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법>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할 때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방염성능검사 성능미달제품 제거, 방염성능검사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검사명령 위반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위반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업무 이행명령’ 위반자
- ‘형식승인 받지 않은 것,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을 판매, 진열, 사용‘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위반자
- 수집검사 결과 중대결함 발생 시 해당 용품에 대한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 위반자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형식승인 받지 않은 것,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을 판매, 진열, 사용한 자
-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 소방업무의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수행
- 한국소방안전원 정관의 변경 인가
-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의 감독
- 소방안전교육사 자격부여
- 명예직 소방대원 위촉
- 소방력 동원

<소방기본법 시행령>
- 한국소방안전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공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박물관 장의 임명

- 화재안전조사 전문 보수교육의 실시

<소방시설법>
- 방염성능검사(현장처리제외) -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 수립
- 소방특별조사 (필요 시) 중앙특별조사단 편성, 운영
-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
-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특별관리
- 우수소방대상물 관계인 포상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실시, 관리사증 발급
- 점검능력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 형식승인, 형식승인취소, 제품검사 중지
- 성능인증, 성능인증취소, 제품검사 중지
- 우수품질인증, 우수품질인증 취소
- 수집검사, 회수 판매중지등 처분

-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전문기관 업무정지 취소

<소방시설법 시행령>
-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 수립
- 소방시설관리사 출제, 채점위원 임명 위촉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합격자 공고
- 규제의 재검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우수소방대상물 평가 관련 시행계획,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발급, 재발급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등의 관한 기준 정하여 보급
-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소방기술 자격 학력 및 경력 인정
-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발급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지정
-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 인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소방시설업자협회 일부 업무 감독
- 규제의 재검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정고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안전교육실시 (강습, 실무교육)







시‧도지사

<소방기본법>
- 소방업무의 지휘‧감독
-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
- 소방업무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
- 소방력 확충을 위한 필요한 계획 수립 시행
- 소방업무의 응원 대비 규약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소방자동차 보험 가입

- 소방활동의 비용 지급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
- 현장방염성능 검사
- 소방시설관리업 검사, 영업정지, 취소
- 소방시설관리업 과징금 부과
-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시행계획 수립

<소방시설법 시행령>
- 손실보상 협의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 위촉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등록수첩 발급, 재교부
- 등록사항 변경신고

- 지위승계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업의 등록
-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휴, 폐업 신고
-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
-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발급, 재발급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조소 설치허가‧변경신고
- 군용위험물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협의 (군부대의 장과)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신고
-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
-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변경신고
-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
- 예방규정 및 변경규정의 제출

- 2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잃어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우 제출, 재교부

- 완공검사필증 교부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소방기본법>
- 소방대장
- 시도지사의 지휘감독 받음
- 소방업무의 응원요청
- 화재 등의 통지 신고받는 자
- 화재조사 시 경찰공무원과의 협력 의무권자
- 화재의 예방조치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 화재의 위험경보 발령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방기본법 시행령>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자
-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특별조사‧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매각, 폐기된 위험물의 보상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및 변경신고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하자보수 명령
-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미이행 시 신고(관계인⇒본부장 서장) 
-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의 요구사항 미이행 시 신고(감리업자⇒본부장 서장) 
-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및 통보
-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변경시 신고
-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서류 제출
- 소방시설공사 부분완공검사증명서 발급

- 감리결과 통보(감리업자⇒본부장 서장) - 실무교육의 공고 및 변경보고

<소방시설법>
- 건축허가등의 동의권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신고, 해임 시 알림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업무이행 명령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지도 감독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 자체점검결과 보고 (관계인⇒본부장 서장)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 위반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제조소등 정기검사
-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항 응급조치 강구 명령

- 관할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해 응급조치 강구 명령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
<소방기본법>
-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 강제처분
- 피난명령

-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소방대장
<소방기본법>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청장‧시도지사‧소방본부장‧소방서장
<소방시설법>
-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 300, 200,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대한 출입 및 조사 등

-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 출입 검사, 관계인에게 질문




소방청장‧시도지사
<소방기본법>
- 소방의날 행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정하여 시행
- 손실보상

<소방시설법>
- 소방특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 보상
- 청문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소방청장, 시‧도지사 -> 시‧도지사,소방본부장,소방서장)

<소방시설법 시행령>
- 중앙,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정함

 (소방청장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시도지사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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