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관계인이 없는 위험물 등을 보관할때 14일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라고 한다)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9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법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또는 서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로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등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소방청장 등은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7일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잇따. 이 경우 보완기간은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원장은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알린다.
 
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회장(안전원장)은 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검토, 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시도지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및 시행 규칙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협회에 해야함)
 
소방시설업자는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
소방시설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전까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과 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협회 또는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책임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도급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소방청장의 공시에서 평가된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수 있는 1건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하고, 시공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공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소방기술자는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소방시설 하자보수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착공신고를 한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별경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을 초과할 수 없다.
 
특정,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시기는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2년 후이다.
 
위험물 운송책임자 자격 요건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위험물 운송책임자 자격 요건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 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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