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박물관운영위원회 - 청장이 만듦 (둘수 있다), 7인 이내의 위원 (위원장 포함 규정 없음)

교육평가심의위원회 - 9인 이내 (위원장 포함), 위원장 호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위원장 1인 포함 5명 ~ 7명 (위원장 포함), 위원장 호선,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 둘 수 잇다. (위원 - 판사, 검사, 변호사는 5년//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손해사정사)

소방특별조사 위원회 - 위원장 포함 7인 이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위원장 포함 60명 이내 (회의에는 13명)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위원장 포험 5명 ~ 9명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1차 자격 취소 사유

관리사 부정/ 결격/ 빌려/ 이중

관리업 부정/ 결격/ 빌려

시설업 부정/ 결력/ 영업 정지기간에 영업햇나

기술자 부정/ 빌려

형식승인 부정하게 형식승인 받앗나/ 부정하게 제품검사 받앗나/ 부정하게 변경승인 받았다/ 변경승인을 마음대로 안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공통 (금고 이상 실형, 집행유예 2년 안지난 사람)




1법 안녕 질서유지 복리증진
2법 안전 복리증진
3법 안전 국민경제
4법 안전





2법

강습 - 되려고 하는 사람이 받는 교육

실무 - 된 사람이 받는 교육(관리자, 보조자)
-> 2년마다 1회 이상
-> 받기 30일 전에 통보



3법

실무교육만 있음
- 소방 기술자가 받음
- 2년마다 1회 이상
- 받기 10일 전에 통보 받아야 함


4법

강습


실무
- 안전관리자(2년마다 1회)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2년마다 1회)
// 위험물 운송자(3년마다 1회)

- 탱크 시험자의 기술인력만 기술원에서 교육 받음
- 나머지는 안전원에서 교육 받음
- 모두다 8시간
(며칠 이내 통보 규정사항 없음)




환기설비
- 자연배기 방식 (창문만 뚫어놓겠다는 것)
- 급기구 낮은곳 (내부가 따뜻하니까 공기가 밑에서 위로 가니까)
- 환기구 2m 이상


배출설비
- 강제배기 방식 (국소) (기계 이용)
- 급기구 높은곳
- 배출구 2m 이상





소방기관 설치 - 대통령령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예방조치

-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 - 행안부령

119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기준 - 행정안전부령

소방박물관 설립과 운영 - 행정안전부령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소방업무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재난, 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체계 마련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
-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의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은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한다.







상호응원협정 포함되는 사항
- 화재의 경계, 진압활동
- 구조, 구급업무의 지원
- 화재조사활동
- 출동대원의 수당, 식사 및 피복의 수선 등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화재의 경계, 진압 활동 (예방은 x)
-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x)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매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용품
- 공기호흡기(충전기 포함)
- 예비전원 내장된 비상조명등
- 소화약제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 음향장치(경종만 해당)
-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소화약제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아님)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소방본부장)
- 위원장 1명 포함한 7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고려하여 구성
- 소방 관련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한 자 위원 가능
-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위원 가능
 (소방설비기사는 안됨)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앙소방특별조사단
- 소방청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할때 필요하면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단장 포함 21명이내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건축허가 등을 할대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받아야 하는 건축물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 정신의료기관(입원실 없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제외) 300제곱미터 이상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공동주택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단독주택에 설치된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단독주택에 설치된 노인관련시설은 아님)
-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학교시설은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학교는 400???)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 자동차 20대 이상
- 항공관제탑,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방송용 송수신탑
-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구를 포함한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유도등, 유도표시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가스누설경보기 아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계도서
-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 창호도
-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 (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아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항공기격납고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전산실
-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용 건축물
-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
- 지정문화재
- 가스시설
- 터널
(아파트 아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 5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수용인원 500인 이상의 모든층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으로서 600제곱미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100제곱미터 이상인것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모든층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것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신설)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9) 1)부터 8)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7층인 관광호텔
-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천/옥/자/연/스/무/송)
- 옥내소화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제연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결송수관

(연소방지설비, 연결살수설비 아님)


제연설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기준
-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것
-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것
-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숙박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것
-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것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것
-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것
- 지하가 중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500미터 이상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것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것
-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층
- 공동구



내진설계 (내/물/옥/스)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포함됨)


성능위주설계 (신축하는 것만 해당)
-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공항시설과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간이소화장치
-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

비상경보장치
-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소화기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피난구조설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비상경보설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의료시설 : 의/스/간스/자탐/속
- 노유자시설 : 노/간스/자탐/독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피난설비
- 지하구 가운데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증축 당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 적용 안하는 경우
-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예외
증축 - 기존 부분과 층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있는 경우
        -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증축 -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 용도변경되는 부분만



소방시설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
  (석재, 불연성 금속 등)
  (주물공장) 옥/주/연살/찜


-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농예, 축산, 어류양식용 시설)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원자력 발전소)









주물공장 - 옥외소화전, 연결살수설비 설치 안할 수 있다. (옥/주/연살찜)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펄/스/상/연)
-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설치 안할수 있다.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비 설치 아니할수 있다 (원/송/살)
(소방대 24시간, 자체소방대 설치)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간/스/물/미)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 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겨우 (물/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하여야 하는 곳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스/물)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비단/자)

비상콘센트설비는 설치면제 기준 그런거 없음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화기취급의 감독
- 소방교육 및 훈련
-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설치는 아님)
- 자위소방대의 조직, 운영, 구성, 교육
(소방시설의 정비 및 보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하는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준
- 소방관련학과 졸업자이거나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기능장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준
- 소방관련학과 졸업자이거나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때
-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때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은 12학점
2급은 6학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제외한 50층 이상의 아파트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지하구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길이 상관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추가로 선임하려면 연면적 1만 5천 초과마다 한명 추가)
- 연면적 1만 5천 이상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 300세대
- 수련시설
- 노유자시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및 정비계획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재난방지계획 및 민방위조직에 관한 사항)
(완공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은 아님)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20명인 경우,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장에 10명 이하 인원이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경우 소방훈련 안해도 됨
-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 소방서장은 지하층을 제외한 50층 이상의 아파트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수 있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대상
-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 석유비축시설
- 수용인원 1000명 이상 영화상영관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인 건축물)
-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지하구 아님)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 복합건축물로써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복합건축물로써 층수가 5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대상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5천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이고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은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이다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은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이다.
-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은 10000제곱미터이다.
-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는 300세대이다.
-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는 350세대이다.
- 소규모 점검의 경우에는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는 90세대이다.
-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인력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70세대,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9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 1명씩 추가할때마다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3500제곱미터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종합정밀점검은 3000제곱미터)




자체점검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자족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만 해당)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1명
-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 가능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시설업 자격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 응시 가능
-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함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소 정지 사유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x)


소방시설관리사 1차에 자격 취소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x)


소방시설관리업의 업무내용
-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리, 유지(설치는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결격사유
- 피성년 후견인
- 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x)

등록사항 변경신고사항
- 상호(명칭)
- 영업소 소재지
- 기술인력
- 대표자
(자본금 아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기술인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제출 서류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기술인력연명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x)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 중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소방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안받아도 됨)

소방시설관리업 주 인력
- 소방시설 관리사



관리업자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는 사항
-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관리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관리업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x)


소방용품으로 판매, 진열,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조건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 형상을 임의로 변경한 것
- 제품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소방용품의 성능이 검증되지 아니한 것 x)


소방용품 중 소방청장의 형식승인 받아야 하는 것
- 누전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경보설비)
- 자동소화장치
- 공기호흡기 (충전기 포함)
-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 (경종만 해당)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피난구조설비)
-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소화설비)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는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개발목적으로 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x)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능 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소방기본법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와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소방시설등의 설치,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법 - 안녕
2법 - 안전
3법 - 경제
4법 - 안전


제조소등 -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
취급소 - 제조외의 목적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

가연성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 판단위해..

자기반응성 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연분해의 격렬함을 판단위해..

산화성액체 -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 위해..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고체

과산화수소 -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

질산 - 비중이 1.49 이상인것에 한함

유황 - 순도가 60중량%이상인 것

알코올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ym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것은 제외

마그네슘 - 2mm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을 제외



위험물 저장소 분류
- 옥외저장소 (모든 제1류 위험물은 옥외저장소에 저장x)
- 옥내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 저장)
(해상탱크저장소x)


위험물 취급소 분류
- 판매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 위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취급)
- 취급소 (이동취급소x)
-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주유)
- 일반취급소


옥외저장소 저장 가능 위험물
- 2류 위험물 중 유황
- 4류 위험물 중 경유
- 6류 위험물 중 질산
(1류는 다 안됨)


제1류 위험물 - 산화성고체, 과요오드산 염류, 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요오드의 산화물
                  (요오드산x), 과염소산염류(50kg), 무기과산화물(50kg), 아염소산염류(50kg)
                  브롬산염류 (300kg)), 중크롬산염류(1000kg),
                    과망간산염류(1000kg)

제2류 위험물 - 가연성고체(철분(500kg), 금속분), 적린, 마그네슘(500kg), 황화린, 유황(100kg)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황린,
알킬알루미늄(10kg), 칼륨(10kg), 나트륨(10kg), 알칼리토금속(50kg), 칼슘(300kg)

제4류 위험물 - 인화성액체, 수용성액체(제3석유류, 4000l), 비수용성액체(제1석유류, 200l) 휘발유(제1석유류), 알코올(알코올류, 400l), 동식물유류(10000l), 중유(제3석유류), 클레오소트유(제3석유류), 특수인화물(50l)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물질, 히드라진유도체(200kg), 디아조화합물(200kg), 히드록실아민염류(100kg), 질산에스테르류(10kg)

제6류 위험물 - 산화성액체, 질산(300kg)




제1류 위험물 - 화기주의, 물기엄금(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 화기주의(철/금/마/황/적/유), 화기엄금(인화성고체), 물기엄금(철/금/마)
제3류 위험물 - 화기엄금(자연발화성), 물기엄금(금수성), 공기접촉엄금(자연발화성)
제4류 위험물 -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충격주의 (5화엄충주)
제6류 위험물 -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주의" - 제1류 위험물, 제2류 (인화성 고체 제외)
"화기엄금" - 제4류// 제5류// 제2류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물기엄금" - 제1류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중 금수성물질(청색바탕에 백색문자)


산화성 적용대상
- 산화성고체(1류)
- 산화성액체(6류)
- 자기반응성물질(5류)
(가연성고체x)


위험물 탱크 용량
(탱크의 내용적 - 공간용적)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적용 받지 않는 것
- 항공기, 선박, 철도 및 궤도(자동차는 적용 받음)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 시도의 조례로 정함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x)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고x)

농예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 제외)을 위한 저장소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이 미리 관할 시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군부대의 장은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행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험물탱크 안전성능검사 & 신청시기
- 기초지반검사 (위험물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용접부검사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층수수압검사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 암반탱크검사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재질 강도검사 x)


위험물탱크 완공검사 & 신청시기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 한 후)
- 이송취급소의 경우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 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 전체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가. 위험물 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용접부 검사, 기초 지반검사의 대상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 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l 이상인 탱크



위험물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시도지사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로는 경력이 없어도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선임 가능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대리자를 지정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안해도 된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 - 모든 위험물 취급 가능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 제4류 위험물 취급 가능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 경력 3년 이상 - 제4류 위험물 취급 가능

관계인은 제4류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위험물 안전관리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 가능

대리자가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기간은 30일 초과할수 없다.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본부장이나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 30개 이하의 옥외탱
- 옥내탱크저장소(개수 제한x)
- 지하탱크저장소(개수 제한x)
- 간이탱크저장소(개수 제한x)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기술능력
- 시설
- 장비
(자본금x)

탱크안전성능시험자 1차 취소사유(시도지사가)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탱크시험자 등록증을 다른자에게 빌려준 경우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한 경우는 재량으로 6월의 기간을 정해 정지 또는 취소 가능)

소방시설업의 1차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다른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은 제외)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는 예방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
-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하탱크 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특정,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시기는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2년 후)
     (최근 정기검사 이후 11년 후)


특정,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 옥외탱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
(정기점검 시기는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2년 후)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안전조치를 한 후 기술원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 받은 경우에는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다.


-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다
-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이 가능하다
- 지하탱크저장소는 정기점검 대상이다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지정수량의 3천배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자체소방대를 둔다.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안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

관계인은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 12만배 미만(화학소방자동차 1대// 자체소방대원 5인)
-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화학소방자동차 2대// 자체소방대원 10인)
-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화학소방자동차 3대// 자체소방대원 15인)
- 48만배 이상 (화학소방자동차 4대// 자체소방대원 20인)



자체소방대에 배치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종류
- 분말방사차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kg 이상일것// 분말탱크 및 가압용 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4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 이산화탄소 방사차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3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000kg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 제독차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할 것)
- 포수용액 방사차(방사능력 매분 2000l 이상일것//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것// 10만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고가 사다리차x)


자체소방대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 보일러, 버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알코올류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x)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알루미늄의 탄화물x)



위험물 운송책임자 요건
-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자
- 청장/본부장/서장 (시도지사 x)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함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함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위험물관리법상 과태료 부과권자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안전교육대상자
-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자
(자체소방대원 x)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유공지 (건축물 주위에 소방활동 및 피난공간의 확보, 점검, 보수 등에 필요한 공지)
- 이동탱크저장소는 보유공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 도로는 보유공지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 위험물 제조소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인 경우
  5m 이상의 보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는 경우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험물 제조소 표지 설치기준
- 한변의 길이는 0.3m 이상
-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 m 이상인 직사각형
- 표지의 바탕은 백색
-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 환기설비는 자연배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급기구는 낮은곳에 설치)
- 환기설비의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cm2당 1개 이상으로 설치
- 환기설비의 급기구의 크기는 800cm2 이상으로 한다
- 환기설비의 급기구는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한다.

- 배출설비의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한다.
- 배출설비는 원칙적으로 국소방식으로 한다 (전역방식 x)
- 배출설비는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강제방식)
- 배출구는 지상 2m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배출설비의 배출 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조명설비의 전선은 내화, 내열전선으로 한다
- 조명설비의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한다

-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 채광설비는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것

-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안전거리 적용제외 대상이다

- 제5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화기엄금"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설비의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물제조소의 건축물의 구조
- 원칙적으로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 연소가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 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용량의 50%이상으로 하고, 2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겨우 그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게 할 것.


고인화점위험물위험물을 상온에서 취급하는 경우 제조소의 시설 기준 중 일부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고인화점위험물 - 인화점이 100도 이상인 제4위험물 


제조소의 정전기 제거설비의 방법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 접지에 의한 방법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퍼 이상으로 하는 방법
(피뢰설비에 의한 방법x)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기준
-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을종방화문x)
-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그 층고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m2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면 안된다.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m2 이하로 할것
-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할 것
-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50m마다 설치할 것
-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 밸브없는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직경은 30mm이상일 것
- 통기관은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은 5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것



옥외저장탱크의 위치, 구조 및 설비
-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 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옆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밑판에 설치 가능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고체에 한한다)의 옥외저장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의
-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l 이상인것

특정,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정의
-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l 이상인것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의
-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100만 미만의것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지하탱크저장소에서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
-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수 있도록 할 것
- 관은 탱크 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간이탱크저장소
-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3이하로 한다
-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킨다
-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l 이하이어야 한다.


이동탱크저장소
-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
(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내부에 4000l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l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방파판은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한다.
- 방호틀은 두께 2.3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한다.


옥외저장소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른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9m 이상)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12m 이상)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5m 이상)


주유취급소의 게시판
- 주유취급소에는 보기 쉬운곳에 "위험물 주유취급소"라는 표지를 한 표시,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주유 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cm 이상, 길이 6m이상의 콘크리트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할것
-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집유설비 및 유분리 장치를 할 것
-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일정 높이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 할 것
-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의 용량을 60000l까지 할 수 있다.
-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의 길이는 5m 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는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유원 간이대기시설의 바닥면적이 2.5m2 이하로 한다.
-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설치 가능
-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설치 가능
-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 설치 가능
(볼링장 또는 대중이 모이는 체육시설 설치 불가능)


셀프주유취급소
-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 주유호스는 200kg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 또는 이탈되어야 하고,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휘발유와 경우 상호간의 오인에 의한 주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판매취급소
- 2종 판매취급소는 1종 판매취급소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출입구의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위험물 판매취급소 표지와 방화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 1종 판매 취급소(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 2종 판매 취급소(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 호수,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은 설치하면 안되지만,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 가능
-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설치 가능
-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x
-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x
- 호수,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소원이 되는곳x
-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x


소방시설업
- 소방공사감리업
- 방염처리업
-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설계
(소방시설점검업x, 소방시설관리업x)


소방시설업의 영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소방시설설계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소방시설공사업)
- 방염대사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방염처리업)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 관리하는 영업 = 소방시설관리업은 아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항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2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소방시설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소방시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공사등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가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잇다.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검토 확인을 마쳤을때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시도지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 기술인력, 자본금(1억, 자산평가액)

소방시설공사업법
- 발주자란 소방시설공사등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
- 소방시설공사업이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전문소방시설 공사업의 등록기준
-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증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어야 한다.
- 보조기술인력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 자본금은 개인일 경우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법인/전문/일반 모두 1억)

소방공사감리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영업

감리업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


소방시설설계업의 분류
- 단독경보형탐지기(전기분야)
- 비상경보설비(전기분야)
- 비상방송설비(전기분야)
- 누전경보기(전기분야)
- 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분야)
- 시각경보기(전기분야)
- 자동화재속보설비(전기분야)
- 가스누설경보기(전기분야)
- 통합감시시설(전기분야)
- 비상조명등(전기분야)
- 휴대용비상조명등(전기분야)
-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유도표지 삭제 (전기분야)
- 유도표지, 유도등(전기분야)
- 연결송수관설비(기계분야)
- 제연설비(기계분야)
- 연소방지설비(기계분야)
- 소화기구 (기계분야)
- 자동소화장치 (기계분야)
- 옥내소화전설비 (기계분야)
- 스프링클러설비등 (기계분야)
- 물분무등소화설비 (기계분야)
- 옥외소화전설비 (기계분야)
- 피난기구 (기계분야)
- 인명구조기구 (기계분야)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기계분야)
- 소화수조 (기계분야)
- 저수조 (기계분야)
- 소화용수설비 (기계분야)
- 연결살수설비 (기계분야)


소방공사감리업의 분류
- 옥내소화전설비 (기계분야)
- 물분무등소화설비(기계분야)
- 연소방지설비(기계분야)
- 가스누설경보기(전기분야)

방염처리업의 종류
- 합성수지류 방염업
- 합판, 목재류 방염업
- 섬유류 방염업
(커텐 종이벽지류 방염업x)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안지난 사람
-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소방시설업 변경 신고사항(시도지사에게 신고)
-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시
- 대표자
- 기술인력
(점검기구 교체는 아님)

소방시설공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시 제출서류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영업소 소재지 변경할때도 제출)
(기업진단 보고서는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시)
(출자, 예치, 담보한 금액 확인서는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할때)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보고서는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할때)
(등록수첩은 기술인력 변경할때)
(기술인력 증빙서류는 기술인력 변경시)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협회에 제출)

소방시설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는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소방시설업자가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항
-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 폐업한 경우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는 x)
(소방기술인력을 변경하였을 경우x)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를 연장한다

소방시설업의 등록의 취소권자는 시도지사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야 한다.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소방시설업의 1차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다른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시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속/누/가/단/피/통 (신설할때 착공신고 대상 아닌 소방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대형유도등 신설공사)

증/비경/방/용/무 (증설할때 착공신고 대상 아닌 소방시설)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소화용수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의 착공신고대상(수/소/동)
- 수신반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비상경보설비는 아님)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소방용 용도의 제연설비x)

동력 감시 제어반을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어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안해도 됨

신축하는 특정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하는 경우(착공신고 해야함)





소방기술자는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옥내 소화전의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다.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
- 창고시설 또는 수련시설
-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 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아파트 제외)
- 연면적 1만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다중이용업소
- 가스계 소화설비(호스릴 소화설비 제외)가 설치된것
- 지하상가(지하구 아님)
-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
- 수련시설
- 창고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의료시설
- 운동시설
(방송통신시설 아님)
(운수시설 아님)
(호스릴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시설공사x)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공사x)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하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 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착공신고 -> 시공 및 공사완료 -> 완공검사 신청 -> 완공검사(현장확인) -> 완공검사필증 발급



소방시설공사 결과 하자보수 대상과 하자보수 보증 기간
- 비상경보설비 (2년)
- 비상조명등  (2년)
- 비상방송설비 (2년)
- 피난기구  (2년)
-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 유도표지 (2년)
-------------------------------
- 자동소화장치 (3년)
- 소화활동설비  (3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년)
- 제연설비 (3년)
- 옥내소화전 (3년)
- 비상콘센트 (3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3년)
- 물분무등소화설비 (3년)
- 옥내소화전설비 (3년)
- 자동화재탐지설비 (3년)




감리업자의 업무내용

-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유지관리x)
-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적합성 아님)
-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및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적합성 아님)
-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 소방용품의 위치, 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적법성 아님)
-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등 시공이 설계도서과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
- 공사현장에 설치된 착공시험 신고(x,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한다)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 (소방청장)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알려야 하는 대상
(보고는 본부장과 서장에게)
-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소방시설설계업의 설계사x)







감리업자가 감리할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때 취할수 있는 조치
-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를 하여야 한다
-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중지x)



상주공사감리 대상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 제외)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잇다.
- 감리원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 포함)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을때까지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을 받을때까지x)

일반공사감리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1명이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 1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의 연면적의 총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 책임감리원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초급감리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소방업무 경력이 있는자 가능





-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감리원 배치변경 후 7일 이내에 통보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통/소/송/무/간/스/물/자/비방/비조)
- 합감시시설을 신설 개설할때
- 화용수설비를 신설 개설할때
- 연결수관설비를 신설 개설할때
- 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개설할때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신설 개설할때
- 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외)을 신설 개설할때
-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 방식 제외)를 신설 개설할때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개설할때
-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비상콘센트를 신설 개설 증설
- 옥내, 외 소화전 설비를 신설 개설 증설할대

- 경계구역 증설할때
- 방호 방수구역을 증설할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도급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된 경우
-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 되었을때
-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에, 수급인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인의 부적절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x)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의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할 수 잇다

하도급계약금액이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 6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의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할 수 잇다


교육평가위원회 -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장 포함 60명 이내로 구성)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기술심의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가능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기준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자격이 있는 사람
-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은 위원이 될수 있다.
- 소방 분야의 박사학위를 (석사x)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or 실무경혐이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 대학(소방분야 한정)조교수 이상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다.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과 회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협회에 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업무
-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분석 및 평가
-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 활동 및 행사의 유지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x ->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행정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대상
-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처분
-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 처분
- 소방시설업의 영업 정지 처분
(소방기술 인정 자격정지 처분x)


2법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
- 관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시도지사)
-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 소방용품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청장)
- 소방용품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 검사 중지 (청장)
- 소방용품 우수품질승인 취소 (청장)
소방용품 성능인증 취소
(소방용품 제품인증 취소x)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옥내에 있는 종교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11층 이상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종합병원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옥내에 설치한 운동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다중이용업소
(옥외에 설치한 운동시설x)
(숙박이 가능하지 않은 수련시설x)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x)
(운동시설 중 수영장x)
(옥외에 있는 종교시설x)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에 해당된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방염성능기준 범위는 탄화한 면적의 경우 50cm2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이다.


방염대상물품 
-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소파 및 의자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 암막, 무대막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 창문에 설치하는 블라인드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
-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침구류x)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방염처리 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것
- 노유자시설에 사용하는 소파
- 의료시설에 사용하는 침구류
- 다중이용업소(극장 목욕탕 예식장)에 사용하는 의자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커튼류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다중이용업소에 사용하는 책상x)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전등x)
(의료시설에서 사용하는 전선x)

시도지사가 방염성능검사를 하는 물품
-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
(방염처리를 하는 암막 무대막x)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



방염성능기준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것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것
- 탄화한 면적은 50cm2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일것
-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밀도는 400이하일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체 에어로졸
- 물분무등o
- 자동소화장치o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 홍보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상황실 실장이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의 기준
-> 사망자 5인 이상
-> 사상자 10인 이상
-> 재산피해액 50억 이상
-> 이재민 100인 이상
-> 연면적 15,000m2 이상
-> 병상 30개 이상 종합병원
-> 지정수량 3000배 이상
-> 총 톤수가 1000톤 이상인 항구에 매어둔 선박의 화재
-> 문화재, 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의 화재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발생한 화재
->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119종합상황실
-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 전산통신요원
-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


소방박물관 - 청장
소방체험관 - 시도지사

소방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행안부령
소방체험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광업무, 조직,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안전체험실 바닥면적 - 900m2 (체험실별 바닥면적 100m2)


소방체험관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체험실(화/시/보/자/기/지/응
- 화재안전체험실/시설안전체험실(생활안전)
- 보안안전체험실/자동차안전체험실 (교통안전)
- 기후성재난체험실/지질성재난체험실 (자연재난안전)
- 응급처치체험실 (보건안전)
(화생방, 민방위안전 체험실x)




소방체험관 체험실별 교수요원이 될 소방공무원
-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x)
-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체험실의 교수요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
-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 소방자동차
(소방용수시설x)
(소방대원인권비x)
(소방용수설비x)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은 관계인이 설치한다)
(소화전x)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 구조
-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
- 급수탑은 급수배관의 구경을 100밀리미터 이상
-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1.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 주/상/공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100m 이하되도록 할것
- 주/상/공 외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140m 이하


저수조 설치기준
- 지면으로부터 낙차 4.5m 이하일것
- 흡수부분 수심 0.5미터 이상일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 저수조가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것


급수탑 및 소화전/ 저수조 소방용수표지 기준
문자 백색
내측바탁 적색
외측바탕 청책
- 맨홀뚜껑 지름 648mm 이상 (승하강식 소화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맨홀뚜껑에는 "소화전 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 주정차금지"의 표시 할것
- 맨홀뚜껑 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cm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지역
- 화재경계지구
-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x)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x)
(소방활동구역x)


비상소화장치
- 비상소화장치함
- 소화전
- 관창
(급수탑x)


임시소방시설 (임/소/간/비/간)
- 소화기
- 간이소화장치
- 비상경보장치
- 간이피난유도선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는 소화기 설치
- 바닥면적 60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임시소방시설이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간소/옥/소) (비/방/자) (간피/2피/통/비조)
-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소화기)
-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료유도등, 비상조명등)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간기관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조치에 관한 명령을 내리는 사항
- 타고 남은 불 또는 재의 처리
- 모닥불, 화기 등 금지 제한
- 함부로 버려둔 위험물을 옮기는 조치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제설 작업x)



화재경계지구 지정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 시장지역(상가지역x)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이 있는 지역x)
(아파트 밀집지역x)
(업무시설로 고층건물이 밀집한 지역x)






노 화덕 설비 설치기준
- 0.1 높이
- 30만 킬로칼로리 이상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요구조부는 불연재료로 한다
-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에 불연재료로 된 바닥이나 흙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 노 주위에는 1미터 공간 확보



보일러 - 보일러와 벽, 천장 사이 거리는 0.6미터 이상// 가연성 벽,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석면 등이 아닌 난열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한다//경유와 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할 것//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난로 -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

건조설비 - 건조설비와 벽 천장 사이 거리 0.5미터 이상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 띄우는 각도 지표면에 대하여 45도 이하 유지, 경마장에서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를 운반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소가스는 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람이 초속 7미터 부는 때에는 띄어서는 아니된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기구 작업장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설치//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특수가연물 수량 저장 및 취급기준
- 면화류 200kg
- 나무껍질 400kg
-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kg
- 사류 1000kg
- 볏짚류 1000kg
- 가연성고체류 3000kg
- 고무류 3500kg
- 발전용 석탄, 목탄을 제외한 나머지 품명들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를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 바닥면적은 50m2 이하 (석탄, 목탄은 200m2이하)
-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를 한다
- 쌓는 높이는 항상 1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 시 높이는 15m 이하, 면적은 200m2 (석탄, 목탄은 300m2 이하로 할 수 있다)
- 품목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이며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한다.




석탄 목탄류 -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합성수지류 - 합성수지의 섬유, 옷감, 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 제외

볏짚류 - 마른 볓짚, 마른 북더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

사류 -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실부스러기와 솜털 포함)과 누에고치



소방지원 활동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
-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등 지원활동
-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 화재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 방송제작 또는 촬영관련 지원활동
- 군,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활동
(유관기관 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 단체 등에게 부담할 수 잇다.)
(도로정비 지원활동x)


생활안전 활동
-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


소방교육, 훈련 현장지휘훈련 대상자
- 지방소방위
- 지방소방령
- 지방소방경
- 지방소방정



소방대원 교육 훈련
-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인명대피훈련/ 응급처치훈련/ 현장지휘훈련
- 2년마다 1회 실시// 교육기간 2주 이상
- 법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소방교육, 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시설 및 장비
- 안전교실은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시설
- 이동안전체험차량은 어린이 30명, 성인은 1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

소방안전교육훈련 강사자격
- 소방관련학과의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한 사람
-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등 청장이 정하는 소방활동 관련 자격 취득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 경력 (보조강사는 3년)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 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간호사 자격을 취득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
- 소방 관련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박사이상 취득자
-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수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에 따르면
- 소방청 2명 이상
- 소방본부 2명 이상
- 소방서 1명 이상'
- 한국소방안전원(본회) 2명 이상// 시도지부 1명이상
(대한소방공제회 - 해당x)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
- 기획/ 분석/교수/진행/평가 (홍보x)


소방신호
- 경계신호 (타종 : 1타와 연2타를 반복//// 사이렌: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 발화신호 (타종 : 난타/// 사이렌 :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 해제신호 (타종 :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사이렌 : 1분간 1회)
- 훈련신호 (타종 : 연3타 반복/// 사이렌 :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훈련신호는 비상소집시 사용 가능)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때 신고해야 하는
지역 또는 장소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및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 시장지역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x - 화재경계지구대상o, 신고대상x)
(상업단지x - 화재경계지구o, 신고대상x)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x)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소방자동차의 화재진압 출동을 고의로 방해한 자 (소방기본법)
-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방해(소방기본법)
-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소방기본법)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효용을 해하거나 사용을 방해한 사람(소방기본법)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자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소방기본법)
-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3)
-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2)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4)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4)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의 벌칙규정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 형식승인의 변경을 받지 아니한 자 (2)
-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4)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3)
감리업무를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3)
규정에 위반하여 제 3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3)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자 (3)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소를 운전시 (4)
 
 
 
 
 
 
300만원 이하 벌금
-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사  (2)
-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2)
- 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자(3)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3)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한 자(2)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2)
 
 
 
 

200만원 이하 과태료
-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소방기본법)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 특수가연물을 저장 및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람 (소방기본법)
- 소방활동구역 제한을 위반하여 출입한 사람 (소방기본법)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2)
- 화재조사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사람 (2)
형식승인의 변경을 받지 아니한 자  (2)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2)
-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자 (소방기본법)
 
 
 
 
100만원 이하 벌금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소방기본법)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소방기본법)

-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 개폐장치의 사용을 방해한 자(소방기본법)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 본부장// 서장// 시도지사


소방기본법상 총칙
- 소방기관의 설치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
-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소방력의 기준x)
(화재의 예방과 경계x)


소방활동구역 설정 - 소방대장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시 경보발령 -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관계인이 소방활동 업무를 돕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방활동에 종사한 관계인은 시도지사로부터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생활안전활동 손실보상권자 -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용수시설 설치 유지권자 - 시도지사

화재의 원인 피해조사권자 -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

화재의 예방조치명령권자 - 본부장// 서장

소방활동 종사명령 - 본부장//서장//대장

피난명령 - 본부장//서장//대장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 - 청장// 본부장// 서장

위험물질 공급 차단하는 조치 - 본부장//서장//대장

소방지원활동 - 청장// 본부장//서장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 청장//본부장//서장

소송지원 - 청장//본부장//서장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자 -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



소방대는 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 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 가능
(긴급통행o 우선통행x)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 세대수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설치
-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x


소방활동구역 출입자
-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
- 전기, 통신, 가스, 수도, 교통업무 종사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방대상물의 종업원x)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대장은 사람을 긴급할때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강제처분 - 본부장/서장/대장
화재조사 - 청장/본부장/서장


화재의 원인조사 - 발화원인조사/ 소방시설 등의 조사/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조사
                        / 연소상황조사

화재의 피해조사 - 인명피해조사/ 재산피해조사/ 피해상황조사


화재조사 권한
- 관계인에 대한 질문
- 관계인에 대한 필요사항 요구권
-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 명령권
-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 (증거물에 대한 압수권x)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 조건
- 소방교육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로써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
- 소방 건축 전기 위험물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유자
-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소방 교육기관에서 8주 이상 전문교육이수 후 화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8주 이상 전문 교육 이수후 화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



소방청장은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안전원의 운영경비는 국가보조금으로 충당x

안전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소방 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 소방청장)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연구 - 소방청장)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의 개최 등 국제 교류 - 소방청장)


한국소방안전원 정관 기재사항
-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 (대표자 주소지x)
- 이사회에 관한 사항
- 목적
- 명칭
- 사업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x)


안전원의 장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원에 관하여 규정된 것 빼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손실보상 대상
-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경과 후 매각이나 폐기로 손실을 입은자에게는 정당한 보상 하지 않아도 된다.

피난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자에게는 손실보상 안해도됨




무창층 - 지상층 중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층

무창층이 되기 위한 개구부의 요건 
-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수 있는 크기일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수 잇을것


소방시설등 (대통령령으로 정함// 소방시설 + 비상구)
- 연결송수관설비(소방시설)
- 방화셔터
(방화벽x)


소방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함// 소경피활용)
- 소화설비 (소화기,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강화액소화설비,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공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x) (액체 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x)
- 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비상경보설비, 누전경보기)
-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인명구조기구,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공기호흡기,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 구조대)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 소화활동설비(비상콘센트설비,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피난구조설비
- 인명구조설비(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피난기구(구조대)


물분무등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x)




소방용품
-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방시설등 -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밖의 소방관련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지하구 - 전력, 통신용의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 (가스 제조시설// 가스 저장시설// 가스 취급시설)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에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 경우
-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피트로 연결된 경우
-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 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높이의 1/2 미만인 경우)로서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 설비 또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별개로 본다)


소방용품
- 공기호흡기 (충전기 포함)
- 예비전원 내장된 비상조명등
- 소화약제를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 유도등
-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 가능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유
-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를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기신청사유)



소방특별조사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소방설비기사x)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사항
- 소방대상물의 개수
- 소방대상물의 이전
- 소방대상물의 사용의 금지
(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x)


손실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 미비서류 보완기간 4일은 허가동의여부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은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수 (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를 합한수로 한다.(복도, 계단,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포함 안함)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해당 특정소망물의 종사자 수에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수로 한다

강의실, 상담실, 실습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m2로 나누어 얻은수로 한다 (강당은 아님)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수로 한다. (강당도 포함)


옥외소화전 설치사항 중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m 이하, 2층 이하의 경우에는 10m 이하인 경우
-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방용품인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 연수
- 10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관리인의 위반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 방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수리하는 행위x)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노/간스/자탐/독
- 의/스/간스/자탐/속
- 소화기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피난구조설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피난설비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지하구 가운데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x)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과목
- 소방관계법령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 실습 평가
- 위험물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은 특급)



소방청장의 권한중 위임, 위탁 대상자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성능 인증 및 성능 인증의 취소 (청장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청장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청장 -> 한국소방안전원)

------------------------------------------------

법개정 내용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
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
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
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
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
감독할 수 있다. <신설>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
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
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3조의2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5 제1항(시험위원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 출제 및 채점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응시자
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 관련)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맨홀 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ㆍ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ㆍ주정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맨홀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

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나.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목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2항(위원의 임명ㆍ위촉)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0조(시험위원)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
        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
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

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제7조의2(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제4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시행일 2019.10.17.) <신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사 시험 응시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차 시험: 1만8천원

2차 시험: 2만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감리업자는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를 위해 소방시설 성능시험(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별표 4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책임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을 말한다)은 성능시험 현장에 참석하여 성능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공사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또는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의 공사
 3)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4)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공사.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1)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또는 
    통합감시시설의 공사
 2)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3)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
 4) 단서의 전기시설 공사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또는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3)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4)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마. 공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1개의 공사 현장에만 배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를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간 
 가. 공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배치한다. 

나. 공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급감리원
ㆍ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감리원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감리원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감리원
ㆍ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특급감리원중 소방기술사 배치 가능 공사현장
- 연면적 20만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보조감리원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배치 가능 공사현장
- 지하층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 연면적 3만m2 이상 20만m2 미만인 특정소방 대상물
(보조감리원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고급감리원 배치 가능 공사현장
-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만m2 이상 20만m2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현장
(보조감리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
상물의 공사 현장)(보조감리원 없음)

초급감리원 이상 배치 가능 공사현장
- 연면적 5천m2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지하구 공사현장(보조감리원 없음)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현장)(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
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현장, 지하구의 공사현장)(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
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북마크

인스타 언팔러들

순경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