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두문자

 

119종합상활실 설치와 운영(소방기본법 제4조)


내용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집·석과 단·파, 황 관리, 장지휘 및 정·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두문자 암기법 : 수·분 / 판·전 / 상·현 / 조·통


소방업무의 응원(소방기본법 제11조)

내용 : 출동의 상지역 및 모와 필요한 비의 부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한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한다

두문자 암기법 : 대‧경‧규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규칙 제8조)

내용 : 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모, 응원출동련 및 평가, 응원출동의 청방법

두문자 암기법 : 소‧경‧규‧훈‧요



Point4. 화재의 예방조치_명령 사항(법 제12조 제1항)

내용 : 

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한다. 

고남은 불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를 명령할 수 있다. 

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두문자 암기법 : 불‧타‧함



Point5. 화재의 예방조치 등(소방기본법 제12조) &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의 처리

내용 : 보관하는 날부터 14일 공고 →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보관 매각(폐기)

두문자 암기법 : 14 / 7 / 매각, 폐기



특수가연물(소방기본법 제15조)_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영 제7조)_표지판 설치

내용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명·최대수량 및 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두문자 암기법 : 화‧품‧최‧대‧금‧지




소방안전교육사(소방기본법 제17조의2)_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법 제17조의2 제2항)

내용 :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획·행·석·가 및 수업무를 수행한다

두문자 암기법 : 기‧진‧분‧평‧교 → 수업시간에 졸리면 기지개를 



관계인의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20조)_관계인의 소방활동

내용 :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보를 울리거나 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거나 불이 지지 아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두문자 암기법 : 관계인은 경‧대‧구‧끄‧번 해야한다!!! 




정의(소방시설법 제2조)_소방시설, 소화기구

내용 : 화기, 이소화용구(어로졸식 소화용구, 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동확산소화기

두문자 암기법 : ① 소‧간‧자 ② 에‧외‧투



정의(소방시설법 제2조)_소화활동설비

내용 :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지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이다. 

 ① 소방지설비

 ② 결송수관설비

 ③ 결살수설비

 ④ 비콘센트설비

 ⑤ 선통신보조설비

 ⑥ 연설비

두문자 암기법 : 3연상 무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소방시설법 제7조)_동의대상물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영 제12조 

제2항)

내용 : 화기구, 전경보기, 난기구, 도등·도표지, 명구조기구(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두문자 암기법 : 소‧누‧피‧유‧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소방시설법 제9조)_특정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1)

내용 : 소화설비-소화기구

 ① 연면적 33m2 이상.(노유자시설은 투척용소화용구를 소화기수량의 1/2↑ 설치할 수 있         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정문화재 및 스시설

 ③

두문자 암기법 : 가‧지‧터 / 3‧3 → 가지맛이 삼삼하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소방시설법 제9조)_특정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2)

내용 : 소화설비-동소화장치

 ① 거용 방자동소화장치 : 파트등 및 30층 이상 피스텔의 모든 층

 ② 고체어로졸자동소화장치, 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스자동소화장치, 

    말자동소화장치 : 화재안전기준에 정하는 장소


두문자 암기법 : 자주주 / 아 30오 / 에캐 / 가분은 / 화재안전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소방시설법 제9조)_특정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3)

내용 : 소화설비-내소화전 설비

 ① 연면적 3천m2↑(지하가 중 터널X)이거나 하층·창층(축사X) 또는 층수가 4층↑ 중 ㉳ 600m2↑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②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1)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2)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3) 1)에 해당X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등 연면적 1천5백m2↑이거나 하층·창층 또는 층수가 4층↑층 중 ㉳ 300m2↑층 있는 모든 층

 4)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면적이 200m2↑인 것

 5) 1), 3)에 X 공장, 창고시설로 수량의 750m배↑의 수가연물


두문자 암기법 : 옥 3천 지무사유 / 1천 5백 지무사삼 / 터러 천 / 주차 200 / 특 750

 → 옥 3천원에 지금사유 / 1천5백에 지금사삼 / 털어서 천에 줘요 / 주차비 200이에요 / 

   특가로 750에 줄께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소방시설법 제9조)_특정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4)


내용 : 소화설비-프링클러설비(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X) 

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X),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 X),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X)로서 모든 층

     1) 가용인원이 100명

     2) 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 하층, 창층인 경우에는 500m2↑,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m2↑

     3) 대부가 하층·창층, 4층↑층 경우 무대부의 면적이 300m2↑

     4) 무대부가 3) 의 층에 있는 경우 무대부의 면적이 500m2↑


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 5천m2↑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경우에는 모든층

두문자 암기법 : 스문 100 / 영지무 500 / 그 외 1000 / 무지무사 300 / 그 외 500 / 스판 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소방시설법 제9조)_특정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5)

내용 : 소화설비-프링클러설비

 ① 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 합계가 1천m2↑ 모든 층

 ② 육연구시설 내에 숙소로서 연면적 100m2↑ 것

두문자 암기법 : 간스 / 근천 / 교합 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소방시설법 제9조)_특정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6)

내용 : 피난구조설비-상조명등(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 ①하층을 포함 층수가 5층↑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m2↑

두문자 암기법 : 비 좀(지) 오삼





능위주계(소방시설법 제9조의3)_성능위주설계(PBD) 법적 정의

내용 :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도, 치, 조, 용 인원, 연물의 류 및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법 제9조의3 제1항)

두문자 암기법 : 성설 위용 구수 가종양




성능위주설계(소방시설법 제9조의3)_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

(영 제15조의3)

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 

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다만, 별표 2 제 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아파드등)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1)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별표 2 제6호 나목의 도 및 도시철도 시설

 2) 별표 2 제6호 다목의 항시설

④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화상영관이 10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두문자 암기법 : 성 / 20만 / 백지삼 / 아파트X / 삼철공 / 영심(십)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소방시설법 제

10조의2)

내용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시행령 별표 5의2) 

 ① 화기

 ② 이소화장치 :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      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상경보장치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       치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④ 이피난유도선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       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두문자 암기법 : 소‧간‧비‧간 → 소방조직에는 간부와 비간부가 있다.




Point13.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방시설법 제11조)


내용 : 예외 규정으로 변경 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① 화기구·비상보설비·자동화재보설비 및 난구조설비

 ② 지하구 중 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③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

 1) 유자시설에 설치하는 프링클러설비, 동화재지설비 및 독경보형감지기

 2) 료시설에 설치하는 프링클러설비, 프링클러설비, 동화재지설비 및 자동화재보설비

두문자 암기법 : 소경피 속공 / 노 간스자탐단 / 의 스간스자탐속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방시설법 제11조)_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내용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시행령 별표7) -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① 스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비슷한 용도

 → 프링클러설비, 수도소화용수설비, 결살수설비

 ② 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축산·어류양식용시설, 비슷한 용도

 → 동화재탐지설비, 수도소화용수설비, 결살수설비

두문자 암기법 : 펄‧스‧상‧연 / 정‧자‧상‧연



소방대상물의 방염(소방시설법 제12조)

내용 : 방염대상물품(영 제20조 제1항) 

①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한 물품은 다음과 같다. (합판·목재류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

1) 창문에 설치하는 튼류(블라인드를 포함) 

2)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무대(크린 포함) 

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

두문자 암기법 : 막판스커트지 → 암막, 무대막 / 합판 / 스크린 / 커튼 / 카펫(카페트) / 벽지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내용 : 안전관리 등 - 동안전관리자(영 제25조) 

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하가, 5천 또는 5층 이상, 매시설 중 도·소매시장

두문자 암기법 : 공고지 복오 판도소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내용 : 안전관리 등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영 제22조의2 제1항) 

①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파트(300세대 이상만), 숙사, 유자시설, 료시설, 련시설, 박시설(바닥면적 합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두문자 암기법 : 1만 5천 아 기 공 노 의수숙




Point1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소방시설법 제22조)

내용 : 훈련 등 내용(법 제22조 제1항) 

 ① 화·보·난 등의 훈련

 ②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

 ③ 피난훈련은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

두문자 암기법 : 소통피





소방시설관리업(1)(소방시설법 제29조)

내용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시행규칙 제23조) 

①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소된 때

 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때.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두문자 암기법 : 재‧취‧휴‧폐 → 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2)(소방시설법 제29조)

내용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시행규칙 제23조) 

①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칭·호· 또는 영업소재지

 2) 표자

 3) 술인력

두문자 암기법 : 중‧소‧명‧상‧대‧기






소방시설관리업(3)(소방시설법 제29조)

내용 : 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법 제33조) 

①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법 제33조 제1항)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방시설 등의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법 제33조 제 2항) 

 1) 관리업자의 지위를 계한 때

 2) 관리업의 등록소 또는 영업지 처분을 받은 때

 3) 업 또는 업을 한 때

 ③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법 제33조 제3항)

두문자 암기법 : 정‧승‧취‧휴‧폐 → 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완공검사(소방시공사업법 제14조)_현장확인대상

내용 : (영 제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장확인 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은 화 및 회시설, 교시설, 매시설, 유자시설, 련시설, 동시설, 박시설, 고시설, 하상가, 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등소화설비(스릴소화설비 외)가 설치외는 것, 면적 1만m2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지상에 노출된 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 톤 이상인 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없음)

두문자 암기법 : 연일만 가천 노지숙 문종수 판다 가 스프링, 무 호재 십일창 아제 운




공사의 하자보수 등(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내용 : 하자보수 보증기간(영 제6조) 2년 → 난기구, 도등, 도표지, 상경보설비, 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신보조설비

두문자 암기법 : 쌍‧피‧유‧비‧통



감리(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내용 :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대상(시행령 별표3) 

상주공사감리 → 하층을 함한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두문자 암기법 : 상주3

          지포 16 500

          지포 16개를 사서 먹는데 500원 짜리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취급소의 구분

내용 : 

송취급소는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이다. 

유취급소는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로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이다. 

반취급소는 위 ①, ②, ④ 외의 장소이다. 

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이다. 


두문자 암기법 : 이‧주‧일‧판 → 예전에 유명한 개그맨 이주일(판)이 있었어~




탱크안전성능검사(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내용 : 실시 대상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영 제8조 제1항) 

 ① 접부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로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② 초·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로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③ 수·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④ 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두문자 암기법 : 용‧기‧충‧암 → 용기는 항상 충암해야한다!!!





Point3. 예방규정(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기본서 페이지 : P. 177

내용 : 예방규정 작성대상(영 제15조)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일화점이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보일러·버너 또는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중 일반취급소(난방용) 

2)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는 일반취급소




자체소방대(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내용 :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규칙 제73조)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중

 ① 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② 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③ 기에 위험물을 채우는 일반취급소

 ④ 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⑤ 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두문자 암기법 : 광용이 / 보유





주유취급소

내용 :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15m 이상, 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할 것

두문자 암기법 : 너 15 길 6 → 너으시오 끼룩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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