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윌슨 - 정치행정이원론(행정경영일원론)
-> 행정을 관리와 경영의 영역, 전문적 & 기술적 영역으로 규정
정부와 기업 모두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 대규모 조직이라는 점에서 유사
행정이 효과적 업무수행 위해 관리성 강조되는 것은 행정과 경영의 공통적 속성이다.
행정은 경영보다 의회, 정당, 이익단체로부터 더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는다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입장
과학적 관리론 (정치행정 이원론) - 행정에 있어 절약과 능률을 최고로 추구하는 이론
행정은 최협의적으로는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것
소비자안전규제, 산업재해규제, 환경규제 - 사회적 규제
진입규제, 퇴거규제 - 경제적 규제
허용사항 외 모두 규제 - 포지티브 규제
금지사항 명시, 이외 모두 허용 - 네거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에 더 많은 자율성 보장
관리규제는 수단규제에 비해 자율성 높음(유연한 규제설계 가능)
관리규제는 수단과 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
(ex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한 식품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규제)
공동규제 -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성격
수단규제 -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
규제의 역설 -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
대중정치 - 신문 방송 출판물의 윤리규제, 낙태규제, 음란물 규제
(규제의 비용과 규제의 편익이 넓게 분산)
기업가적 정치 - 환경오염규제 (비용이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게 집중, 편익은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 비용부담자 집단이 잘 조직화됨)
고객정치 - 편익이 집중 (수혜자 집단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대중정치 - 로비활동이 가장 약하게 발생 (비용과 편익이 넓게 분산되니까)
이익집단정치 -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하게 대립하는 정치상황
[행정규제기본법]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 추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국무총리 소속 아님)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규제기본법]
중요규제 ->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 끝내야 함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 가능
[행정규제기본법]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적용 안됨
[행정규제기본법]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규제영향분석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시에 적용하게 된다)
구두, 라면, 음식점, 택시 - 시장재 (사적재)
지하수, 해저광물, 목초지 - 공유재
고속도로, 전기 - 요금재
출근길 시내도로 - 공유재
무료 tv, 외교, 치안 - 공공재
공유지의 비극 -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 비용이 다수에게 분산될때 발생
공유지의 비극 -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공유지의 비극 - 형평적 분배에 의한 비효율적 자원배분과는 무관
공유지의 비극 -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시키고, 이러한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킴으로써
해결이 가능
공유지의 비극 - 정부실패가 아닌 시장실패를 설명하는 모형
민간위탁 - 국가 및 지자체가 자신들의 사무를 민간부문에서 대신 수행하도록 위탁하는것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된 사무 등 정책 기능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고, 집행 기능은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
바우처 - 수혜자에게 현금 대신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 바우처는 직접성이 낮다
보조금 - 공공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예측이 어렵고 서비스 목표달성의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로 이용
면허방식 - 특정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 인정해 주 는 방식 (시민 또는 이용자는 민간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한다)
면허 -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 지불 아님)
(시민 또는 이용자가 민간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 지불 o)
전통적 행정서비스 공급은 수급자 - 제공기관의 수직적 구조였던 반면,
바우처 제도는 수요자 - 공급자의 수평적 이용구조
자원봉사 -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 (정부 아님)
BTO & BOT 방식은 민간이 직접 운영권을 갖고 운영하여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하는
방식
BTO - 민간이 민간자본으로 건설, 건설 후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는 방식
- 민간이 일정기간 시설을 직접 운용하여 투자비를 회수한다.
-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민간이 부담
BOO -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방식
BTL -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한다.
BLT -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설을 임대 및 운영하며
민간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권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후 정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
공공-민간협력 방식은 민간이 위험 부담을 지고 도로 등의 공공인프라 투자와 건설,
유지 및 보수 등을 맡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고 정부는 세금 감면과 일부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식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살라몬의 분류
낮음 - 손해책임법, 보조금, 대출보증, 정부출자기업, 바우처
중간 - 조세지출, 계약, 사회적 규제, 벌금
높음 - 보험, 직접대출, 경제적 규제, 정보제공, 공기업, 정부소비
직접성이 높은 수단은 관리의 문제가 많지 않다
(관리 가능성이 높다)
제3자가 참여하는 간접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오히려 정부와 제3자, 그리고 수혜자 간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관리 가능성이 낮음
강제성이 높은 수단은 관리가능성이 낮다
(집행비용이 높으며, 규제기관의 재량 남용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대개 정책 목표와 규제 대상집단이 명확, 효율적 집행할 경우 효과성이 높다)
(효과성이 높아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 문제 야기 가능)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 행정수단과 효과를 분석해 볼 때 직접성이 높은 수단일수록
형평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조세지출은 조세부과나 벌금처럼 강제성이 강하지 않으며, 가시성도 낮아 상대적으로 도입하기 쉽다
(조세지출에 대한 부담은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혜택을 보는 집단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정치적인 반대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공공재 -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정부규제(권위)로 대응 가능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 발생시 보조금으로,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 발생시
정부규제로 외부효과를 제거한다
내부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경우에는 공적유도나 정부규제를 통해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정부대응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
자연적 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에는 공적공급과 정부규제의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x의 비효율성은 정부의 독점적 지위나 특정 민간기업에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고, 시장의 실패보다 더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다.
(관료들의 공직윤리와 교육훈련 강화로는 대응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가 있다)
공공조직의 내부성 요인으로 인해 정부 실패 현상이 발생한다
(조직에서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목표를 대체하는 현상)
(정부관료조직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식적 목표이지만 관료들이 자기 이익이나 부서의 예산확대만 집착해 재정을 낭비하는 경우에 이를 내부성으로 인한 정부실패라고 한다)
지대 - 독점으로 인해 특권이나 특혜로 인한 이익
지대추구행위 - 정부 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활동
정부의 직접공급, 보조금 등 금전적 수단을 통해 유인구조를 바꾼 것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
권력의 편재는 민영화, 규제완화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파생적 외부효과 -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창출
사회적 자본 -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한 폐쇄적 집단 결속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판을 받는다. (특히 폐쇄적 연고 네트워크는 다른 집단과의 관계
에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사회적 자본 - 물적, 인적 자본과는 달리 사용할수록 점차 증가하는 특성을 갖는다
-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주는 기능 수행
-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어렵다
동등한 가치의 등가교환은 경제자본의 특징에 해당 (사회적 자본은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국회, 법원, 재판소는 국가기관으로 정보공개청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보 공개 안할 수 있는거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
선관위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관리론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추구하는 능률성을 추구한다.
발전행정론 - 효과성 추구
합벙성은 19세기 초 관료제 이론에서 추구하는 가치
신행정론 - 형평성 추구
신공공관리론 - 대응성과 효율성
행정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
행정의 본질적 가치 - 공익성, 정의, 복지, 형평성, 평등, 자유 등
행정의 수단적 가치 - 합리성,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 등
공익 개념은 정치행정일원론(공사행정이원론)인 신행정론 시대에 대두된 가치이다.
베를린은 소극적 자유란 정부나 권력으로부터의 간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이며,
적극적 자유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였다.
공익의 과정설 -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개념의 존재를 부정한다
- 정부와 공무원의 활동은 중립적 조정자로서의 역할로 제한된다
-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한다(절차적 합리성을 강조)
-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공익이 보장된다고 주장
공익의 실체설 -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실체, 규범, 도덕 개념으로 파악한다
- 공무원 스스로가 공익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료의 독자적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민주화의 과정에서 집단 간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집단 이기주의의 폐단 발생
-> 힘쎈 소수의 몇몇 집단이 공익의 형성과정 주도, 조직화 되지 못한 일반 시민이나,
약자의 이익이 협상과 조정과정에서 희생되는 결과 초래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개인에 우선시키며, 공익이란 사익을 초월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공익의 실체설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공익에 대한 과정설 -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헤겔 -> 공익의 실체설의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롤스의 정의론 -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이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롤즈의 최소극대화(최대최소) 원칙 -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정의의 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동등) 원리이며, 제2원리는 차등조정의 원리
차등조정의 원리 -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가 있다.
(양자가 충돌할 경우 기회균등의 원리가 우선한다)
롤스는 개인이 공정한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 개인적 유불리를 모르는 공정한 상황에 대한
가정으로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상태(계급, 계층, 신분, 직업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를 가정했다
롤즈의 정의관은 전통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했다
능률성 -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산출에 대한 비용의 관계라는 조직 내의 조건으로 이해)
+ 수단적, 과정적 측면에 중점
효과성 - 목표 대비 산출의 비율(조직과 효과가 나타나는 환경과의 외부적 관계로 이해된다.) + 목표의 달성도를 중시
능률성이 떨어지더라도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이 높으면 효과성이 높을 수 있다.
투명성은 정보공개의 소극적 개념에 머물지 않고, 정부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정보의 용이한 접근권까지 보장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개념이다.
디목이 제창한 사회적 능률은 인간적, 합목적적, 상대적 능률이다.
합리성 - 어떤 행위가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 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키는 개념
퀸과 로보그의 경합가치모형 (경쟁가치모형)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하는 경우 평가유형은 합리적 목표모형이다.
(합리적 목표모형은 생산성과 능률성을 목표로 한다)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안정성 및 균형을 목표로 한다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효과성 평가유형은
인간관계모형이다.
가외성은 기능중복으로 인해 조직 간 기능상 충돌의 가능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
정보체계의 안정성 증진을 위해서는 초과분의 채널이나 가외적 설계가 필요
가외성의 확보는 조직의 오류가능성 감소와 신뢰성 및 안정성 증진에 기여
가외성은 행정에 있어서 중첩이나 여분, 초과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확실한
과업환경에서의 생존가능성이나 신뢰성, 적응성 확보를 위한 가치
가외성의 기능중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상태는 반복성이다
(중첩성 아님)
2회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외국제도를 고찰하여 도입하거나 행정의 일반이론을
구축하려고 하는것 - 행정의 보편성 때문
행정현상이 그 국가의 정치 사회적 맥락 속에 발생한다는 것 - 행정의 특수성
기술성 - 특수성 - 가치판단불가피성 (연관)
과학성 - 보편성 - 가치중립성 (연관)
과학적 관리론은 유일최선의 방법이 존재한다고 가정
과학적 관리론은 사람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동기가 금전적 유인에 의하여 유발된다는
전제 하에 생산성과 임금을 연계시키는 새로운 보수체계를 도입
테일러는 1911년에 쓴 시간 및 동작연구를 통하여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
호손공장연구는 인간관계론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과학적 관리론 아님)
인간관계론 - 인간을 사회적 유인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파악, 조직 내에서 사회적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방법을 탐구한 접근방법
인간관계론 - 비공식적 구조에 관심, 사회적 욕구의 충족 등 비경제적 보상을 중시
,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 행태과학의 이론에 기초를 제공, 개인적 배려를 강조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처방
행태론(이원론)적 접근방법 - 사회현상의 연구도 자연과학처럼 실증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논리 실증주의를 행정의 연구에 도입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여 검증이 불가능한 가치를 연구대상에서 배제하고, 사실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행태주의 - 행정의 과학화 강조 (사회주의 해결의 적실성과 실천성이 결여된다는 비판을 받음)
행태론적 접근방법 - 집단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
사이먼의 행태주의 - 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 볼수 있는 행위 또는 행동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심리학적 행동주의와는 달리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 등도 행태에 포함
행태론적 접근방법 - 가설검증을 위해 현상들을 경험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고, 관찰할 수 없는 현상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행정론 - 왈도와 마리니 등이 대표적 학자
(현실적합성 추구, 정책지향, 적실성의 신조와 실천, 고객지향적 행정,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
신행정론은 효율성 강조 안함, 계층적 조직 강조 안함, 논리실증주의 지지 안함
정치학 등에서 발전된 생태론적 접근방법을 행정학에 도입한것은 1947년 가우스
프리즘적 사회는 고도의 이질혼합성, 가치규범의 이중화, 다분파성, 기능의 중복성,
행정부패의 제도화, 가격의 불확정성, 형식주의(고도의 분화성x)의 특징을 갖는다.
생태론 - 가우스와 리그스 등이 발전시킴,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 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고,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
생태론적 접근방법 - 행정연구에 있어 개방적, 거시적 안목을 제공했지만, 행정의 목표나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함
리그스의 비교행정은 프리즘적 사회 등 사회삼원론을 제시하여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행정환경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 주체적 역할을 간과하여
행정을 환경에 대한 종속변수로 취급
비교행정론이랑 생태론은 연관
체제론은 모든 행정현상을 전체의 체제의 특성 속에서 통합적 분석을 시도하는 총체적, 거시적 접근법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정치행정현상에서 특수한 인물의 성격, 개성, 리더십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이를 과소평가하기 쉬우며, 행정현상에 중요한 요소인 권력, 의사전달, 정책결정 등의 문제나 행정의 가치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환경에 적응하려는 측면을 강조한다.
파슨스 - 체제의 목적달성을 위해 각기 다른 하위체제가 적응기능, 목표달성기능, 통합기능, 체제유지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 (체제론)
개방체제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여 부(-)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즉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려 한다. (엔트로피는 나쁜거라고 생각해)
+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부의 구조나 기능 또한 환경에 적합하게 다양성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공공선택론 - 시장논리에 의한 경제적 동기만을 중시하여, 공평한 재원의 배분 무시
- 공공재 공급조직의 관할 중첩을 통해 서비스 경쟁성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처방
- 뷰캐넌을 비롯한 경제학자들과 수학자들에 의해 창시됨
- 경제학적 분석도구(정치학적x)를 비시장적 의사결정부분의 연구에 활용하는
이론
-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로 규정
- 분석의 기초단위는 개인이며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하고 귀납적 설 명이 아닌 연역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 시장논리에 의한 경제적 동기만을 중시하여 현실적합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전통적 정부관료제는 조직화된 압력 단체들의 영향 하에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하며, 시민의 요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임을 비판
공공선택론 주요이론
- 애로우는 불가능성의 정리에서 바람직한 집합적 의사결정 방법의 기본조건으로
어느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주 장한다.
- 티부가설에서는 외부효과 및 규모의 경제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 티부가설에서는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 니스카넨 관료설 (관료는 자신의 효용극대화 추구, 관료의 효용은 부처예산이 증가할수록 상승하므로 부처의 예산극대화를 추구) -> 따라서 총편익곡선과 총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
-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 (통제기관은 국가조직들의 자금사용 및 정책집행방식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통제기관의 관료는 예산극대화 동기를 별로 갖지 않는다고 본다. 예산을 증액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핵심예산 & 관청예산과 관련된 기관(전달, 봉사, 규제, 계약기관)의 관료다
-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 (하위 및 중위직 관료들은 주로 핵심예산(직업안정성 개선, 경력축적기회 확대, 승진촉진 등)의 증대로부터 이득을 얻는 반면, 고위직 관료들은 주로(핵심예산을 제외한) 관청예산의 증대로부터 이득(부서의 위신 상승, 고객과의 관계개선, 비상시 사용할 여유재원 창출 등)을 얻는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제도 간의 관계에 관해 공식적 법규, 정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구제도론적 접근방법이다.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사람과 동등한 위치의 독립변수 내지는 사람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의 독립변수로 고려하는 입장이다.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신제도주의 -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가별 다양한 행정의 특성을 국가 간의 제도적 차이로서 설명한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형성된 제도는 지속성과 경로의존성을 갖고 현재의 정책선택을 제약하는 것으로 본다.
사회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형성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의 획득을 중시한다.
역사적 신제도 주의 - 조직과 종단적으로 연결된 제도들 사이의 영향관계 파악하려는 접근법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 횡단적으로 국가 간에 또는 조직 간에 제도의 형태에 관심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 개인의 선호는 선험적으로 제도와 무관하게 주어져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 (또한 제도는 개인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균형으로 인식)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 방법론적 개체주의,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한다
외부시장과의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조직으로 거래비용을 내부화시켜야 한다.
만약 내부의 조정비용이 오히려 시장에서의 거래비용보다 많이 발생한다면, 이때에는 시장거래가 효율적이다.
거래비용이론에서 조직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장치이나 조직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삼지는 않는다.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주인-대리인 간에는 불완전 정보, 비대칭적 정보의 상황이 존재하여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한
대리인과 주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상충은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갖게 한다.
주인 대리인 이론은 이러한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태로 인한 대리손실(역선택-불리한 선택, 도덕적 해이)의 해결에 초점을 둔다
대리인 이론에서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인센티브의 제공, 정보균형화 등을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 - 국민을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 선택권 부여, 정부의 필요가 아니라 고객인 국민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고 봄
신공공관리에 따라 개혁을 진행할 시 시장기능에 공적 활동의 역할이 맡겨져 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규제 완화를 제시한다.
신공공관리론 - 행정서비스 공급에 경쟁을 도입하여 민영화, 민간위탁을 활성화한다.
신공공관리론 - 국민을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만들 수 잇다.(질문하기)
신공공관리론 - 관료적 통제와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주민을 서비스 공급 주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려 한다.
신공공관리론 - 처방하는 유인기제의 획일성이 문제(개인차나 상황의 차이를 무시하고 성과급이라는 외재적 보상을 주된 유인기재로 삼기 때문)
기업가적 정부 -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신공공관리론의 분절화 추구는 책임과 기능 배분의 명확한 경계설정에는 기여했지만,
조정 및 정치적 통제 훼손의 문제를 초래함
탈신공공관리론 - 사회적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를 지향
탈신공공관리론 - 총체적 정부를 강조
탈신공공관리론 - 민간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
탈신공공관리는 신공공관리의 개혁의 한계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개념화한 것으로,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주창, 중앙의 정치 행정적 역량의 강화를 강조한다.
전통적 관료제
- 정부 역할(노젓기 역할)
- 서비스 (독점적 공급)
- 행정관리 방식 (사후대처, 투입중심 예산, 지출지향, 행정기관 중심)
기업가적 정부
- 정부 역할(방향 잡아주기 역할)
- 서비스 (경쟁도입)
- 행정관리 방식 (사전예방, 성과 연계 예산, 수익창출, 고객 중심)
신공공관리론 - 관료의 역할로 공공기업가의 역할을 강조
뉴거버런스론은 관료의 역할로 조정자의 역할을 강조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문 간 경쟁에 역점
뉴거버넌스론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역점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투입에 대한 통제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
신공공관리론 - 행정의 경영화에 의한 정치행정이원론의 성격이 강함(행정과 경영 동일시)
뉴거버넌스 - 담론이론 등을 바탕으로 행정의 정치성을 중요시 (정치행정일원론)
(하지만 뉴거버넌스가 큰정부를 중시하는 것은 아니다)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모두 방향잡기
(신공공은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뉴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권위 집권 주도와
같은 불평등한 힘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함께하기를 추구한다)
신공공 - 정부 내부 관리의 문제를 다룬다
뉴거버넌스 -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룬다
신공공관리 -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한다.
시장모형에서는 공공부문의 독점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구조적 분권과 내부관리에서
성과급 등 민간관리 방안의 도입을 처방한다.
탈규제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내부규제에 있으며, 관리 개혁 방안으로 관리재량권 확대를 제안한다.
신축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영속성에 있으며, 관리 개혁 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를 제안한다.
현상학적 행정학(현상학적 접근방법)
- 조직의 중요성은 겉으로 나타난 구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치, 의미,
행동에 있다.
- 개별적 행위와 개인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지나치게 미시적
- 행정연구에서 가치를 중시하며, 현상을 상호주관성(간주관성)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행위이론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전혀 다른 대상을 다룬다고 본다
- 행위가 산출한 결과인 외면적 행태가 아닌 인간의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접근법
- 사회현상 또는 사회적실재란 자연현상처럼 사람과 동떨어진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호 주관적 경험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 현상학은 행위의 목적성과 의도성에 주안점을 두지만, 극히 주관적 논의에만 머물로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이 부족하다.
인간 이성과 인간 중심적 관점 - 모더니티(현대주의)의 핵심가정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은 진리의 기준을 맥락의존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거시이론, 거대한 설화, 거시 정치 등을 부인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은 상대주의, 다원주의, 해방주의, 구성주의 등의 특징
행태주의 접근법 -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같이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경험주의적 접근방법을 태동시켰다.
타자성 -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적 타자로 인정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
J.덴하르트의 신공공서비스론
신공공서비스이론의 이론적, 학문적 뿌리
-> 민주적 시티즌십, 사회공동체이론, 시민행정학, 인간중심조직이론(조직인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행정학 등
신공공서비스론 -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 기존의 신공공관리론 비판하고, 공동체의 가치 중시, 시민의식 강조
등 새로운 규범적 가치 제시(구체적 처방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다
- 공무원들이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본다.
- 추구하는 가치는 민주적 실천이다
- 신공공관리론이 간과하거나 경시한 행정의 공공성 재조명
- 전략적 합리성 추구
신공공관리론은 기술적 경제적 합리성 추구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전통 행정이론
전통적 행정이론 - 정치와 행정을 구분,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의 노젓기
역할 강조
3회
집행에 대한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
규제정책 > 분배정책 (상대적으로)
규제정책 -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혜택을 보는지를 놓고 벌이는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참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 가능성 높음
규제정책 - 정책결정시 정책 수혜자와 피해자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관련 집단 간 갈등과 포획, 지대추구 등의 다원주의 정치관계가 발생한다.
분배정책 - 수혜자들이 서비스와 편익을 더 많이 배분 받으려고 다투게 되는 포크배럴이나
로그롤링 등의 현상이 나타남
재분배정책 - 지방적 수준이 아닌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집행에 대한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발생한다, 국민적 공감대 등의 형성과 중앙정부
수준의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알몬드 파월의 추출 정책 - 환경으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의 추출을 통해서 확보되는 정책
로위는 정치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상이한 방법들을 분류기준으로 한다.
(두가지 기준 - 강제력의 행사 방법(간접적, 직접적)// 적용대상(개별적 행위, 행위의 환경))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 - 상징정책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 분배(배분) 정책
신공항 건설 - 분배 (배분) 정책
누진세 제도 - 재분배 정책
실업수당 - 재분배 정책
공무원 연금의 개정에 관한 정책 - 구성정책
독과점 규제 - 보호적 규제정책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정책의 유형별로 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보고 정책의 사회적 목표와
집행과정의 특징을 중심으로 정책을 분류
리플리 플랭클린 -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정책유형 구분 (분경보재)
리플리 플랭클린 - 분배정책은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압력의 정도가 낮다
리플리 플랭클린 - 보호적 규제정책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
재분배정책 - 안정적 절차의 확립이 낮다고 보았으며, 집행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의 논쟁
(이념적 논쟁) 강도 또한 매우 높다고 보았다.
경쟁적 규제정책 - 분배정책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님, 대부분의 규제정책은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는 주로 국가적 정책결정과 관련된 판결을 통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법률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며,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권한
행정기관과 관료의 공식적 권한은 국회가 법률의 형태로 결정한 정책과 대통령이 결정한 주요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행정기관과 관료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회는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이다(정당은 아님)
위임입법과 자유재량의 확대는 정책과정에 행정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다원주의 이론 - 정책 권력이 소수의 지배집단이 아닌 다수의 이해집단에 분산되어 있고,
여러 경쟁이익집단의 협상과 타협을 반영한 결과물이 정책이므로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시
다원주의 이론 - 이익집단은 정책과정에 동등한 접근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원주의 - 다양한 민간 이익집단의 자율성 중시 (관료는 소극적, 중립적 심판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엘리트이론 -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간에 응집성이 강하다.
다원주의 - 개인차원에서는 정책결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서로 영향력이 고르게 퍼져 있으니까)
바흐라흐 & 바라츠 - 무의사 결정론 (신엘리트론자)
- 신다원론 관점이 아닌 신엘리트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 주장 (달 등의 다원주의자들에게 엘리트이론이 비판 받자 생긴게 무의사결정론을 핵심으로 한 신엘리트이론) (정책문제채택 과정에서 기존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 하지 않고 억압을 당한다)
모스카와 미헬스, 파레토는 대표적인 고전적 엘리트론자
(엘리트들은 동질적이고 폐쇄적, 비슷한 사회적 배경, 사회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응집성과 집단의식이 강함 -> 자율적이며 다른 계층에 책임을 지지 않음, 중요한 정치적 문제는 대중들의 이익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해결)
밀즈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의 명성적 접근법 역시 미국의 대표적인 엘리트 이론
밀즈의 지위접근법 - 미국사회의 권력 엘리트가 정부, 군, 기업복합체의 최고정상에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봄
무의사 결정론 - 변화 요구 x, 가치의 재배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
(정책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다)
무의사 결정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폭력이나 테러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무의사 결정론 -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조합주의 - 이익집단은 단일적, 위계적인 이익대표체계를 형성한다.
(국가의 독자성과 지도적, 개입적 역할을 강조)
헌터는 지역사회를 정치엘리트가 아닌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기업 엘리트가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한다.
신다원주의 - 정부의 능동적, 전문적 지위로 인한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인정
(방지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정, 정부기구의 집권화가 아닌 분권화를 통한
민주주의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파트너십이 증대될수록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
정책 네트워크는 공식적 비공식적 규칙이 모두 존재
현대사회에서는 정책과정에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증대되고,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정책과정상의 동태성이 증가한다 ->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권력모형에 대한 대안적 모형으로서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을 분석하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이 등장
정책네트워크는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존재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대두배경은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추세를 반영한다.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하위정부모형은 대통령의 관심이 덜하거나 영향력이 비교적 적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분배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정부모형 - 이익집단, 입법부의 상임위원회(의회의 위원회), 행정기관의 관료(소관부처, 관료조직) 등의 소수 엘리트들이 연대를 형성하여 특정 영역의 정책결정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3자 간 동맹 (시민단체는 포함 안됨)
하위정부 - 자율성 높으며, 폐쇄적인 정책네트워크로 연계의 안정성이 매우 높다
이익집단의 증대와 경쟁의 격화는 하위정부 모형의 적질성을 약화시킨다.
이슈네트워크 - 영합, 미국식 다원주의(일부만 자원, 권한을 소유한 배타적 관계)
정책공동체 - 정합, 유럽식 사회조합주의(모든 사람이 자원, 권한을 가진 교환적 관계)
제1종 오류 - 맞는 귀무가설을 배제하는 것
제2종 오류 - 틀린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것
제3종 오류 - 문제의 구조화를 잘못해서 틀린 문제의 해결을 유도하는 오류
사회문제 -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 받는 문제
체제의제 (=공중의제 = 공공의제 = 환경의제 = 토의의제)는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
제도의제 (=공식의제 = 정부의제 = 행동의제)는 여러가지 공공의제들 중에서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하여 심각하게 관심과 행동을 집중하는 정부의제로 선별되는 상태
콥과 엘더는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체제의제 - 제도의제의 순서대로 정책의제가 선택됨을 설명
정책의제 설정과정
외부주도형 - 민간집단에 의해 이슈가 제기되어 공중의제화 한 이후 정책 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면 정부의제로 전환한다.
내부접근형 -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중의제화 과정이 없다.
동원형 - 공중의제화를 거친다, 정부의 힘이 강하고 이익집단의 역할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허쉬만이 '강요된 정책문제'라고 하였던 유형은 외부주도형이다. (외부집단의 주도에 의해 정책의제가 진행돼서)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집단이 크고, 정책문제가 중요할수록 정부의제 가능성이 높다
정책문제가 관례화 혹은 일상화된 것이거나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정책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문제가 단순하고 분석수단의 선택이 기술적으로 용이하면, 정부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집단들이 예민하게 쟁점화된 것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크다
정책담당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정부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정책문제는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집단이나 사람들에 의해 선택적으로 정의되고, 설명된다
(정책문제의 주관성, 인공적 성격)
공공문제 - 어떤 사항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문제
정책문제 - 공공문제 중에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
정책목표 - 정책문제를 정의한 이후 설정된다. (1. 정책문제 -> 2. 정책목표)
정책문제는 체제의 다른 문제들로부터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성격과 해결책이 변화하게 된다.
정책문제는 복잡, 다양하며, 상호의존적이다.(복잡성, 상호의존성)
문제에 대해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원인에서 직접적이고 확실한 원인을 차례차례 계층적으로 식별해 나가는 방식 - 계층분석
경계분석 - 정책문제의 존속기간 및 형성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포화표본추출기법)
가정분석 - 정책문제에 대한 가정이나 전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정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해관계자의 확인 등을 통해 상충적 가정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는 기법.
분류분석 - 문제의 구성요소들을 카테고리로 분류 식별하여 개념을 명료화하고,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기법
유추분석 - 유사성 있는 문제에 대한 비교와 유추를 통해 특정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기법
목표의 승계 - 목표가 달성 불가능하거나, 완전히 달성된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되는 형태로 목표가 변동되는 것(1988년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존속하고 있는것)
목표의 추가 -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첨가함으로써 목표의 다원화로 인도하는 것
목표의 확대 - 목표달성이 낙관적일때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목표의 수준을 더 높이는것
목표의 대치 - 과두제의 철칙이 일어날때 발생(조직의 최고관리자나 소수의 간부가 일단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조직의 본래 목표를 추구하기 보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 강화시키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조직 내부문제만을 중시하고 조직 전체의 목표나 조직 외부환경의 변화를 과소평가하는 경우에 일어남)
인과관계적 예측 - 회귀분석, 선형계획법
시계열적 예측 - 시계열 분석, 선형경향추정
주관적 예측 - 명목집단기법, 교차영향분석
델파이 기법 - 전문가 집단의 반복적 설문조사 과정을 통하여 의견일치를 유도하는 방법
(토론없이 서면으로 자문 의뢰하고 반복종합하여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기법)
(과거로부터의 경험적 자료나 이론이 없는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직관에 의존하는 주관적 질적 미래 예측기법)
(구성원 간의 성격마찰, 감정대립, 지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독주, 다수의견의 횡포 등을 피할 수 잇다)
(완전한 익명성 유지)
정책 델파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선발은 전문성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관해서 관심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도 고려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민감도 분석 -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형 내의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기법
명목집단기법 - 관련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든 아이디어가 제시된 이후 토의를 거쳐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
지명반론자 기법 - 토론집단을 대립되는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해 내도록 하는 기법. 한팀은 특정 대안의 장점을, 한팀은 단점을 주장함으로써 특정 대안의 장단점을 최대한 노출시키고 이어서 의견을 수렴한다.
브레인스토밍 - 아이디어 평가는 첫 단계에서 모든 아이디어가 총망라된 다음에 시작되어야 한다.
4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장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장기투자에 불리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또는 b/c ratio를 1로 만드는 할인율
내부수익률은 기준할인율보다 높아야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며, 높을수록 유리
비용편익비가 1보다 큰 사업의 경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볼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공공투자사업의 편익이 발생하는 기간은 물리적 수명보다는 경제적 수명으로 설정한다.
비용편익분석은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정책대안들의 편익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량적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체계적 분석수단이다.
점증모형 -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정치적 현실과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모형
(합리모형과 달리 목표를 고정된 것으로 전제하지 않고, 수단에 의해 목표가 수정될 수 있음을 긍정한다)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타협과 조정의 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가 나타날수 있고, 이러한 경우 소수 몇몇집단에 의해 정책결정 과정이 주도될 수 있다.)
합리모형에서는 경제인과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한다.
합리적 정책결정방식 - 쇄신적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합리모형 -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것
최적모형 -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시한다.
(수학적 계량적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 결과도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인정함)
조
메타정책결정단계 (=상위정책결정단계)는 정책결정에 대한 정책결정이다
(결정의 참여자, 시기, 결정을 위한 조직과 비용, 결정방식들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으로 나누어 근본적인 결정의 경우 합리모형을, 세부결정의 경우 점증모형을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투입변수의 변동에 주의를 집중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만족모형은 사이먼과 마치의 행태론에서 주장된 이론으로, 인간이 완전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한다(어느정도 충족되면 만족~)
(정책결정 환경이나 정부구조 등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만을 미시적으로 강조한다고 비판 받음)
회사모형에서 조직은 유기체가 아닌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연합체로 가정한다.
회사모형 = 연합모형 (사이어트와 마치가 주장)
(조직 내 각기 다른 부서가 각각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조직 전체 목표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을 정리해 나열)
엘리슨이 제시한 세가지 정책모형
- 쿠바 미사일 사태에 대한 사례분석인 엘리슨 모형은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 등의 세가지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하고 세가지 모형이 하나의 조직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합리모형은 정부를 잘 조정된 유기체로 간주하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합리모형을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국가정책에 유추한 것이다.
(구성원의 응집성이 높고 정부의 전략적 목표가 중시된다)
조직과정모형에서는 표준운영절차나 프로그램 목록에 의존하는 결정을 한다.
(각 목표에 대한 순차적 관심에 의한 목표 간 갈등 해결)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체)
(하위계층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들이 실질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 설명하기에 용이)
관료정치모형 - 정책결정을 참여자들 간의 갈등과 타협, 흥정에 의해 이뤄지는 정치적활동으로 설명
(독자성이 강한 다수 행위자들의 집합체)
관료정치모형 - 조직 상위 계층의 적용 가능성이 높고
조직과정모형 - 조직 하위 계층에 적용가능성이 높다
쓰레기통 모형 - 조직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상태(조직화된 혼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으로 정책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의사결정의 기회, 참여자의 흐름의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우연한 점화계기로 결합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쓰레기통 모형 - 불명확한 인과관계, 문제성 있는 선호 등으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조직, 집단이 어떤 결정행태를 보이는지 분석한다.
(조직의 구조는 느슨한 형태로 구조화되어 운영되며 최종의사결정은 문제해결보다는 간과 또는 탈피에 의해 이루어진다)
(불명확한 기술 = 인과관계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수단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 정책문제에 대하여 모호하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최적의 수단을 모르는 것)
정책창 모형 - 쓰레기통 모형의 기본 아이디어를 정책의제설정과정에 적용시킨 모형
정책창 모형 -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적 흐름이 점화장치에 의해 결합하게 되고,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 때 정책창이 열린다. 그러나 정책창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다시 닫힐 수 있으며, 한번 닫히면 쉽게 열리지 않는다.
정책창 모형에서는 서로 무관하게 자신의 고유한 규칙에 따라 흘러다니던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의 세가지 흐름이 사회적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과 같은 점화 장치에 의해 결합하게 되고, 이런 현상을 정책의 창이 열린것으로 표현
회사모형은 장기적 전략보다는 단기적 환류에 의존하는 단기적 대응책을 강조한다
(문제중심의 탐색이 특징이다 = 문제가 발생하면 비로소 대안탐색을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자들은 시간과 능력의 제약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기 보다는 특별한 관심을 끄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조직을 여러 하위 부서들의 연합체로 가정)
(연합체의 하위부서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다른 하위부서의 목표를 제약조건으로 전제한 후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한다)
(회사모형 = 연합모형은 거래관행이나 표준운영절차를 통하여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한다)
딜레마 상황은 두 개의 대안이 존재하며 결과가치가 균등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정책문제의 재규정, 상충되는 정책대안의 동시 선택은 정책결정자의 적극적 대응방식 중 하나이다.
딜레마 상황은 불가피한 선택적 상황에 있고, 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하며, 특정 대안의 선택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명확히 구분될 때 발생
정책딜레마는 갈등집단들의 내부 응집력이 강할 때 딜레마가 증폭된다.
갈등 당사자들이 정책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조장할 경우 딜레마가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당사자들이 정책대안의 지연이나 회피를 용납하지 않을때, 딜레마의 상황이 증폭된다.
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은 정책목표의 집행 과정 동안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
상향적 접근방법 - 집행을 주도하는 집단이 없거나, 집행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 유용
사바티어와 매즈매니언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집행을 담당해야 할것이라고 보았다
효과적 정책집행을 위한 구성 - 법령이 정확한 정책지침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상 집단의 순응을 극대화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립스키 일선관료제 이론
일선관료의 업무환경 -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부서의 목표들은 모호하거나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고, 업무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의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일선관료란 정책의 최종적 과정에서 국민과 직접 접촉하며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하위직 관료로 일반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불충분한 자원,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들이 존재하는 업무환경에 처해있다.
일선관료는 직무의 자율성이 높고, 많은 재량권을 갖는다
립스키의 일선관료제론은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업무환경에서의 일선공무원의 집행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일선관료는 인종, 성, 학력, 계급 등 고정관념을 가지고, 고객을 재정의 한 후 고객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사회문제 탓으로 하여 책임을 회피한다.
상향적 접근법 - 일선집행관료의 재량권과 자율적 관리를 강조한다
하향적 정책집행 방식은 정책집행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된 정책결정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므로 정책 목표의 설정과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는 명확하다고 본다.
하향적 접근법 - 모든 구조적 변수를 포괄하는 거시적 접근, 집행에 대한 일반 원칙을 도출한 후 현실에 적용하는 연역적 접근법
상향식 접근법 -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간의 엄밀한 구분에 의문을 제기
하향식 접근법 - 정책결정과 집행이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상향적 접근법 -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추고 그 현장을 미시적이고 현실적이며 상호작용적인 차원에서 관찰한다.
하향식 -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를 중시하므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
마틀랜드의 정치적 집행(실험적 집행x)의 상황은 목표의 모호성은 낮지만 행위자들이 상이한 목표나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갈등이 높은 경우이다. 이 경우 정책집행과정은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집행조직 외부의 행위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원이나 지지를 확보하거나 또는 협상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밖에 없다.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강압적 또는 보상적 수단이 중요해지며 갈등은 매수, 담합, 날치기 통과 등을 통해 해결)
사바티어 정책지지연합모형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 법적 속성을 조정하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전략과 시도를 초점으로 하여 분석
(정책집행을 단순히 정책결정 이후 한번의 과정에 걸쳐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재결정 - 재집행이라는 정책변동 차원에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정책지지연합모형 - 상향적 접근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하향적 접근방법의 법적 사회경제적 변수 등 여러가지 변수들을 결합한 모형이다.
엘모어 전방향적 접근법 - 정책의 결정자가 집행의 모든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하향적 접근방법. (집행현장에서 출발하여 정책결정까지 살펴보는 것은 후방향적 = 상향적 접근방법이다)
버만의 적응적 집행에서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 세가지 국면은 미시적 집행구조이다.
나카무라 스몰우드
고전적 기술자형 -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세부 정책내용까지 정하고, 하위 정책집행자들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 내용을 충실히 집행하는 관계 유형// 정책집행자는 기술적 문제 정도에서만 미약한 재량권이 있음
지시적 위임가형 - 정책결정자는 정책목표와 대체적 방침을 정하고 집행자에게 집행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권한을 위임한다// 정책집행자는 목표와 방침에 합의한 상태에서 집행을 위한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받는다.
관료적 기업가형(협상자형x) - 정책집행자가 정책 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완전히 통제한다//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하는 관계 유형
재량적 실험형 - 정책결정자는 구체적인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 목표에 머물게 된다. 정책의 대부분을 집행자들에게 위임하고, 정책결정자가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인적자원으로서 정책집행주체인 공무원의 업무능력과 전문성,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정책의 수혜집단과 희생집단의 규모가 비슷하고 양 집단의 조직화가 약할 경우에는 정책 집행이 용이하다.
정책집행은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므로 정책집행의 대상범위가 넓을수록 정책내용을 실현시키기가 어려워진다.
재분배 정책 - 사회적 합의 곤란, 집행과 관련한 갈등과 반대가 분배정책에 비해 강하게 나타남,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비용부담은 다수에게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수혜자의 지지는 강력한 반면, 비용부담자에 의한 반대는 미미하므로 정책집행 성공 가능성이 높다
사업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추상적이어서는 안되고, 목표나 수단들이 상호모순되거나 대립되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일반적 정책평가 순서
정책목표의 확인 -> 정책평가 대상 및 기준의 확정 -> 인과모형의 설정 -> 자료 수집 및 분석 ->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
형성평가는 정책이 집행되는 도중 , 사업계획을 형성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평가//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주로 내부 평가자와 외부 평가자의 자문에 의해 평가를 진행하며, 그 결과는 정책집행에 환류된다.
정책평가의 필요성
- 목표가 얼마나 잘 충족되었는가 파악하기 위해
- 성공과 실패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 제시를 위해
- 프로그램 성공을 위한 원칙을 발견하기 위해
- 여러 기법을 사용하는 실험과정으로 유도하여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 대안적 기법으로 상대적인 성공을 위한 목적에서 더 향상된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된 수단과 하위 목표들을 재규정하기 위해
총괄평가 - 정책 프로그램의 최종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주로 외부평가자(내부x)에 의해 수행되며, 평가 결과는 정책 프로그램의 지속, 중단, 확대 등 정책적 판단 혹은 의사결정에 활용된다.(정책이 집행된 후에 수행되는 평가,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정책 효과성 평가)
평가성 사정은 정책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시작하기 전 (평가후 아님)에 본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가실시의 기술적 가능성, 유용성 등을 조사하는 예비 평가다.
목표모형 -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 목적과 중단기 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
논리모형 - 정책 프로그램 논리 모형
허위변수 - 프로그램과 성과 간에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인과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거
억제변수 - x와 y 두 변수가 서로 관계가 있는데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변수
혼란변수 - 평가대상 프로그램과 성과 간의 상관관계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실제보다 과대 혹은 과소 추정하게 만드는 변수
왜곡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매개변수 - 독립변수에 선행하여 작용함으로써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정책실시와 정책목표 달성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선행성, 공동변화, 경쟁가설 배제가 모두 성립해야 한다.
내적 타당도 - 원인과 정책의 효과가 다른 경쟁적 원인들보다는 당해 정책에만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정책 평가 시 1차적으로 확보해야 할 타당도)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 추정된 원인과 결과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통계적인 의사결정의 타당성(1종 오류 및 2종 오류의 발생을 방지)
외적 타당도 - 특정 상황에서 얻은 정책 평가가 다른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정도, 즉 일반화 할 수 있는 정도
구성적 타당성 -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평가에 이용된 구성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평가 수단 간에 일치하는 정도)
내적타당도 저해요인
선발요인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등하지 못하여 처음부터 다른 특성을 가져서 정책이 영향을 받는 것
상실요인 - 정책집행 기간 중 대상집단의 일부가 탈락해서 남아 있는 대상이 처음과 달라진 경우 발생
통계적 회귀(회귀인공요소) - 실험집단으로 선정된 집단이 잘못 선정되어 측정하고자 하는 결과변수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았다가 다음 측정에는 평균치로 향하는 것
측정요소(시험요소) - 측정 그 자체가 실험에 영향을 주는 것
측정수단요소(도구요인) - 측정자의 측정기분이나 측정도구가 변화함으로써 정책효과가 왜곡되는 현상
표본의 대표성 부족 - 외적타당도의 저해요인
역사요인 - 실험기간 동안 일어난 비의도적인 사건발생이 실험에 영향을 주는 효과
성숙효과(성장효과)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험집단 특성이 자연스럽게 성장, 발전하는 효과
크리밍 효과 - 외적타당도 저해하는 요인(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조건이 나쁜 구성원들로 비교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
진실험 방식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것으로 구성하는 방식
내적 타당도의 정도에 따른 순서 진>준>비실험
실행 가능성의 정도에 따른 순서 비>준>진실험
진실험 - 자연과학의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엄격한 통제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호손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
비실험 - 단일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는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정책의 시행 전과 시행 후를 측정해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
자연실험 - 인위적 실험이 아닌 자연이나 사회현상 속에서 만들어진 사건이나 변화를 혼란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이용(사회실험에 수반되는 비용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실험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도 없다)
자연실험은 준실험에 가까운 실험설계 방식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특정평가 -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김포시는 지자체,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에 해당 -> 둘다 평가 대상 기관
지자체의 자체평가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장이 정하며,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를 지원 가능
갈등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은 특정 제도 혹은 정책이 도입되기 전 입법과정에서 미래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성별영향평가제도 - 2011년 제정된 성별 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 정책 입안할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반영해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 혜택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분석 평가하며 장기적으로 양성평등 효과를 위한 제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지자체의 자체평가,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합동평가(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합동평가x) 등이 있다.
정책혁신 -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는것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과 예산이 아예 없는 무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
정책통합 - 둘 이상의 정책들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종결하고 단일의 정책을 새로 채택하는 것
선형적 승계 - 기존의 정책을 완전 종결하고, 같은 정책영역에서 기존 정책과 같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정책을 채택하는 것
정책유지 - 현재 정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정책 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
근무성적평가제도
성과계약 등 평가는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4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1회 실시)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의 기본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한다.
직무분석 - 직무를 그 종류에 따라 직렬, 직군으로 결정하는 것
직무평가 - 직무를 비중 및 상대적 가치에 따라 횡적으로 분류하는 것
(직무를 수준별로 구분하여 직급과 등급을 형성하는 작업)
국가공무원법 상 직무등급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직위분류제 - 한 직무에만 집중하게 되므로 인사행정에 융통성이 부족하다
(정치적 교류와 상호조정, 넓은 시야가 필요한 고위직에는 적용이 어렵다)
계급제 - 인사행정에 융통성을 기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기본 20시간으로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5시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전문경력관은 특수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한 직위에서 장기 근무토록 임용하는 공무원
소속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 정무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 실적에 의해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된다.
옴부즈만 제도
-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창설 (입법부나 사법부가 행정통제 기능 제대로 못하게 되자 보안하려고)
- 시민의 요구, 신청 등에 의해서만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나 여론을 근거로 직권으로 조사 가능
- 정부의 결정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없지만, 시정조치를 담당기관에 건의 가능
- 옴부즈만이 고발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다양하여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문제가 있는 행정행위도 조사대상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 매슬로우의 안전욕구, 생리적 욕구// 맥그리거의 x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인// 앨더퍼의 생존욕구//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관료제론 등
사회적 인간관 - 앨더퍼의 관계적 욕구, 호손실험, 매슬로우의 사회적 욕구
자아실현적 인간관 - 아지리스의 성숙인, 매슬로우의 자아실현인, 맥그리거의 y이론, 앨더퍼의 성장 욕구
복잡한 인간관 - 라모스의 괄호인, 샤인의 복잡인
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이 객관적이며,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정책결정에 활용이 용이하다
고도로 집권화된 계층구조(관료제 조직) 또는 기능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은 의사결정이 최고 관리자 개인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사결정 권한이 분점되어 있는 위원회 조직이나 팀제 조직에서는 집단에 의해 이뤄진다)
정보과다로 인해 내용 파악이 곤란한 것은 전달 수단 및 매개체에서 오는 장애요인이다.
(+ 정보의 유실, 불충분한 보존, 적절치 못한 언어와 문자 사용 등 매체의 불완전성, 다른 업무의 압박, 지리적 거리 등이 있다)
일상적이고 매뉴얼화 된 의사결정은 표준운영절차에 의해 용이하게 이뤄진다.
자자체 상호간 or 지자체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가능
분쟁조정위원회 - 지자체 간 분쟁 및 행정 협의회에서 미합의 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사무위탁 - 사무 처리비용의 절감, 공동사무 처리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 서비스의 성과 제고 등의 효과를 꾀할 수 있다.(하지만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처리비용의 산정 문제, 사무위탁에 따른 정치적 비난, 그리고 위탁문화의 부재 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활용 못되고 있다)
지자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수 있다(이 경우 지자체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안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체단체조합은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접성이 높은 수단은 관리의 문제가 많지 않다
(관리 가능성이 높다)
제3자가 참여하는 간접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오히려 정부와 제3자, 그리고 수혜자 간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관리 가능성이 낮음
강제성이 높은 수단은 관리가능성이 낮다
(집행비용이 높으며, 규제기관의 재량 남용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는 기관대립형의 형태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대해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야 하며, 조례로 세목을 신설할 수 없다.
2007년도 표준정원제 폐지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된 후 2013년 기준인건비제도의 시행으로 자치조직의 권한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
광역 기초의회의원 및 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
총액계상(총괄예산)제도 - 구체적으로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지출을 허용하는 것(예산의 신축적 집행을 폭넓게 인정)
예산이체제도 - 신축성 보장,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해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때 예산도 자동적으로 변동시키는 것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선박의 운영과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예산의 전용 - 행정과목(세항, 목)간의 재원 이전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지재부 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중앙 관서장 -> 기재부장관 -> 감사원 -> 기재부장관 -> 국회 -> 소관 상임위원회
->의장 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재부 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재부 장관은 검사를 거친 국가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 미국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제1차 후버위원회에서 권고한 예산제도이다.
(후버위원회에서는 경제발전, 효율성, 공공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했는데,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대표적 권고 중 하나)
- 품목별 예산과 다르게 주어진 재원수준에서 성취한 산출물 수준이 성과지표에 표시된다.
(구체적인 예산배정은 '단위원가x필요사업량 = 예산액' 방식)
- 장기적인 계획과 연계보다는 단위사업만 중시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별적 사업만 제시되어 있어 전체적인 종합 목표의식이 결여
품목별 예산제도
- 방만하게 지출될 수 있는 예산항목(인건비, 물건비 등)에 대해 개별 부서의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에 민감하도록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품목별 예산제도의 기본 목적이다.
체르노빌 유출사건, 미국의 스리마일섬 핵발전소 폭발사건 - 한개의 조그마한 실수가 예기치 못한 다차원적 연쇄반응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
-> 가외성의 필요성 (조직체계의 한 하위체계의 실수가 즉시 전후방 및 상하 관련된 체계들에게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현대조직은 가외성의 형태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로 조직되어야 하며,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직 내부에 장착해야 한다)
공간적 복잡성(공간적 분산) - 지역별로 설치한 지점처럼 조직을 구성하는 시설이나 기구가 지역적,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것
수평적 복잡성 - 조직 내 행정기구의 횡적 분화의 정도
통상적으로 집권화된 조직일수록 공식화가 높다.
조직이 처한 환경이 안정적일때, 조직이 처리하는 직무의 성질이 단순 반복적일 경우, 대규모 조직의 경우 -> 공식화가 높다
조직활동의 통일성, 일관성이 요청되는 경우 집권화된 조직이 선호됨
분권화된 조직 선호 - 고객에 신속하고 상황적응적인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경우
제도적 접근법 -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기구들과 그 운영상의 문제들 또는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들이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
(ex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경상북도 울릉군은 기초자치단체로서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만 자치구이다.
시군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이다.
행정계층 - 중앙집권국가에서 전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는 차원에서 편의상 분할한 것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우선 고려
자치계층 - 지역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되는 개념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설치한 일선집행기관으로 고유의 법인격은 물론 자치권도 없다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고 책임 확보도 어렵다는 책임행정의 결여 문제가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도 있다
(해소하기 위해 현지성이 높은 집행 기능을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자체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 범위가 넓을 경우 이용자인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킨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순기능이 있다.
조직 내에서 갈등이란 행동 주체 간의 대립적 또는 적대적 상호작용을 말한다
행태주의적 관점에서 조직 내 갈등은 필연적이고,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갈등은 어느정도 조장해야 한다는 입장은 현대적 갈등론)
개인적 갈등의 원인 중 비수락성에서 기인한 갈등이란 각 대안의 예상 결과를 알지만 대안들이 만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선택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갈등 상황
(이경우 해결방안은 만족 기준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거나 탐색 불가인 경우 목표를 수정하는 것)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제도 개혁 방법
- 순환 보직제 도입, 공동 교육훈련, 조정 통합 기능 합리화, 의사 전달 촉진, 보상 체계 정립, 공동기구 설치, 조직 범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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